AAA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AAA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인 결제방식과 비정상적인 현금지급 방식으로 결제하였는바, ‘을’의 입장인 청구인은 매입대금에서 일정률의 할인액을 적용한 가액을 결제한 후 할인액 만큼을 현금으로 BBB의 영업사원 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액 지급하였기에, BBB이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준 것으로 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의 이익을 향유한바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16.1.31.부터 2017.7.31.까지 BBB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OOO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금융계좌(OOO 110-440-)를 통해 결제(공식적인 결제방법)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은 OOO원이다. 위 차액은 BBB이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OOO원) 및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계좌(OOO 734401-01- 외 1개)에서 하루에 수차례에 걸쳐 OOO원 단위로 현금인출된 금액의 합계액(OOO원)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이 매입대금과 결제금액의 차액을 현금화하여 BBB 영업사원에게 지급(Pay-back)하였고, BBB은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허위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BBB의 영업사원은 청구인과 BBB 간의 거래금액이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시로 회수해 가기 때문에, 매입대금 결제시점과 현금이 인출된 시기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인출 시점이 불규칙한 것은 당연하다.
(4) 청구인이나 BBB 입장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페이백에 대하여 거래증빙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거래는 BBB과 같은 제약회사가 병․의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접대성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전형적인 리베이트 조성거래로 서 오랜 관행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병폐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정식적 고통으로 인해 폐업하였다.
(5) 쟁점금액이 페이백한 금원인지 여부는 BBB에 대한 재조사(영업사원 인터뷰, 금융자료 확인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BBB의 다른 거래처들이 수정신고 등을 한 것은 BBB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같이 검찰조사와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는 아닐 것이며, 거래처의 진행상황을 토대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BBB의 영업사원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원장이나 장부, 현금수령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현금인출도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자신의 금융계좌 현금인출액과 BBB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BBB에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2016.1.31.자 매입거래분은 대금을 120일 후에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2016.5.31. 거래대금 지급분부터 계산하면서, 현금인출액은 2016.1.1.자 인출액부터 계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바, 2016.5.31.부터 산정하면, 현금인출액은 OOO원으로, 쟁점금액(OOO원)과 차이가 크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면, 2016년 귀속분은 매입금액 대비 결제금액의 차액이 OOO원인데 반해 현금인출액은 OOO원이고, 2017년 귀속분은 매입금액 대비 결제금액의 차액이 OOO원인데 반해 현금인출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등 차이가 있다.
(3) BBB은 청구인의 총 매입액의 41~73%를 차지하는 주 매입처로서 갑질 관행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파생된 자료는 청구인 외에도 대략 34개 업체로 확인되는바, 20여개 업체에 대한 과세자료는 각 거래처에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1) 소득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6.부터 ‘AAA’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7.9.28.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의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3) OOO청장이 2021년 9월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장려금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수입금액 과소분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BB이 판매장려금으로 계상한 금원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수입금액 과소신고 검토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BBB과 의약품 매입거래를 하면서 쟁점금액(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3.1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매입내역 ◯◯◯
(5) 처분청은 매입시로부터 120일후에 결제한다는 결제조건에 따라 2016.5.13. 이후부터 현금인출액을 계산하면, 현금인출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계산한 방식대로 2016.1.1.부터 현금인출액을 계산하더라도 귀속연도별로 매입금액 대비 결제금액 차액과 현금인출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을 제출하였다. <표3> 연도별 결제금액 등 ◯◯◯
(6)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BB과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결제금액과의 차액이 OOO원 이고, 청구인의 금융계좌(OOO 734401-01- 외 1개)에서 현금인출된 금원이 쟁점금액과 유사하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이 매입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BBB과의 매입거래 결제내역, 매입전표, 청구인의 금융계좌(OOO 734401-01- 외 1개, 현금출금내역(2016.1.3.부터 2017.8.25.까지 OOO원을 출금함) 등을 제출하였다. <표4> 매입거래 결제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BBB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리베이트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언론보도자료(OOO 아래 <표5>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5> 언론보도자료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BBB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BBB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BBB의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 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