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조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원(<별지2> 참조) 이 있으므로 동 부외원가 상당액을 쟁점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조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6.3.25. OOO원, 2016.5.5. OOO원, 2016.5.16. OOO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매출계정이 아닌 현금계정의 증가와 가수금계정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바, 그 주요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2) 조사법인은 동일 계좌에서 2016.3.28.부터 2016.11.15.까지 용접인건비 OOO원(이하 “쟁점①부외원가”라 한다), 경매비용 OOO원(이하 “쟁점②부외원가”라 한다), 포크레인 작업비 OOO원, 가스대금 OOO원, 가설재대금 OOO원, 철판운임료 OOO원, 식대 OOO원, 숙박비 OOO원(이하 “쟁점③부외원가”라 한다) 합계 OOO원(쟁점①․②․③부외원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지출하면서 비용처리하지 않고 현금처리하거나, 외상매입금 반제 처리 후 다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가) 쟁점①부외원가인 용접인건비 지출액은 총길이 80m, 폭 24m, 높이 3m 중 잘린 부분인 8m 용접하여 연결한 ‘OOO’ 수리와 관련된 것으로 지출 금액의 규모, 선박 수리 시기, 선박의 재질로 보아 다른 선박 수리비용과 중복될 여지가 없다. 1) OOO 관련 용접 인건비 지출이 201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선박 수리는 최종 비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수리완료 시(하가일) 견적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용접 작업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철제(강선) 선박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는 다음 <그림1>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상 10, 13, 17, 22번 총 4건으로 각각의 매출 금액이 쟁점①부외원가 대비 소액이고, 관련 견적서를 보면 용접 작업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별지3>의 ‘ OOO 사진첩’에서 보듯이 OOO는 1,529톤의 대형 선박으로 당시 도크에 OOO 외에 다른 선박을 동시에 수리할 자리가 없었고, 선박 수리를 위해서는 거액의 용접 작업이 불가피했다. <그림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ㅇㅇㅇ <그림 2> 매출 관련 견적서 ㅇㅇㅇ 2) 처분청에서 주장하듯이 쟁점①부외원가가 타 선박 수리와 관련 될 여지는 없는바, 처분청이 예를 든 ‘OOO’는 2016년 상반기에 수리한 사실이 없으며, 선체 제질도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 용접작업이 필요 없는 선박으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나) 쟁점②부외원가인 경매비용은 명백히 AAA 법무사에게 송금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도 인정하고 있고, 비록 계약서 등 적격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출 사실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비용 OOO원의 수취인이 CCC(주)의 대표자로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므로 경매비용과는 무관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 단계에서 경매비용은 최종 OOO원으로 OOO의 경매 및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서산지역 법무사 AAA(203-37-*)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2.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 도 상기 법무사 AAA와 통화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였는바, 처분청은 동명이인과 혼동하고 있다. (다) 쟁점③부외원가 또한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를 최대한 징구하여 첨부하였고, 쟁점①부외원가와 마찬가지로 타 선박수리 비용과 중복되지 않는바, <표3>의 매출세금계산서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사법인은 소액의 선박수리를 주로 하는 가족 기업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족들이 수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OOO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선박의 규모 및 수리 비용이 커서 불가피하게 외부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대비용인 인부 식대, 숙박비, 운임비 등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3) 쟁점부외원가는 분개장을 통해 비용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조사법인에서 법인세 결산시 세무대리인에게 정리해서 보내는 계좌거래내역에서 공통적으로 “OOO***”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 계좌번호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부외원가의 거래상대방 중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된 자들로부터의 징구된 확인서 내용을 보아도 조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알 수 있는바, 쟁점거래처와의 매출금액이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경우라도 이를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 따라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부외원가는 조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체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명확히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가수금 처리되었다가 가수금 반제로 인출된 점으로 볼 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쟁점부외원가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 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조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 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바(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869 판결, 참조), 부외원가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심사-소득-2007-206, 2008.1.28.), 청구인은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신분증을 첨부한 확인서, 관련 분개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총 OOO원 상당의 원가 명세를 제출하여 원가 추인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①부외원가 OOO원은 용접사 및 취부사 인건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조사법인은 OOO 선박수리용역 외에도 2016년 기간 동안 ‘OOO’ 등 다수의 선박제조, 수리 용역과 관련한 매출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매출누락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박은 최종 수리완료시(하가일) 견적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된 OOO 선박수리 계약서상 계약일은 2016년 3월, 선박 하가예정일은 2016년 5월로 확인되고, 쟁점①부외원가는 2016년 5∼6월에 대부분 지급되었으며, 조사법인은 2016년 기간 동안 다수의 선박제조, 수리 용역과 관련한 매출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만으로는 해당 매출누락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②부외원가 OOO원은 조사법인이 2016년 11월 경 경매비용으로 AAA에게 2회에 걸쳐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결정서상 법무사 AAA에게 상기의 내용이 사실인지 전화로 문의한 바 “그렇다”고 답변하였을 뿐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AAA가 조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등 직접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동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된 것이다. (다) 쟁점③부외원가는 인부들 식대, 숙박비, 운임비 등 소액 항목으로 OOO 수리 용역 외에도 기존 용역매출에 관련된 비용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직접적인 증빙 또한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및 확인서만으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본 심판청구에 있어서 처분청은 조사법인의 유치권신고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OOO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 서면확인하여 조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당초 조사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조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어야 함에도 불복의 제기가 없었고, 동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볼 때 부외원가의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조사법인의 분개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이정만 등에게 지출한 비용을 조사법인은【현금 백만원 / 보통예금 백만원】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조사법인이 2016년에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건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외에도 다수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대상이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본 건은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