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외원가를 조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049 선고일 2023.06.28

청구인이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원가 추인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계산내역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의 발생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명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에서 용접인건비, 경매비용, 포크레인 작업비, 식대 및 숙박비 등 부외원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 원에서 AAA 주식회사의 용접인건비, 경매비용, 포크레인 작업비, 식대 및 숙박비 등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2.5.14.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 나. 처분청 은 2020.11.4.∼2020.12.31. 조사 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조사 법인이 2016.3.25.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OOO원 (공급대가) 에 선박수리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을 제공 하였으나 이를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매출누락액 OOO원 중 회수된 매출채권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1.1.14. 조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처분 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상기 소득자료에 따라 2021.9.15.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조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원(<별지2> 참조) 이 있으므로 동 부외원가 상당액을 쟁점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조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6.3.25. OOO원, 2016.5.5. OOO원, 2016.5.16. OOO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매출계정이 아닌 현금계정의 증가와 가수금계정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바, 그 주요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2) 조사법인은 동일 계좌에서 2016.3.28.부터 2016.11.15.까지 용접인건비 OOO원(이하 “쟁점①부외원가”라 한다), 경매비용 OOO원(이하 “쟁점②부외원가”라 한다), 포크레인 작업비 OOO원, 가스대금 OOO원, 가설재대금 OOO원, 철판운임료 OOO원, 식대 OOO원, 숙박비 OOO원(이하 “쟁점③부외원가”라 한다) 합계 OOO원(쟁점①․②․③부외원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지출하면서 비용처리하지 않고 현금처리하거나, 외상매입금 반제 처리 후 다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가) 쟁점①부외원가인 용접인건비 지출액은 총길이 80m, 폭 24m, 높이 3m 중 잘린 부분인 8m 용접하여 연결한 ‘OOO’ 수리와 관련된 것으로 지출 금액의 규모, 선박 수리 시기, 선박의 재질로 보아 다른 선박 수리비용과 중복될 여지가 없다. 1) OOO 관련 용접 인건비 지출이 201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선박 수리는 최종 비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수리완료 시(하가일) 견적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용접 작업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철제(강선) 선박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는 다음 <그림1>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상 10, 13, 17, 22번 총 4건으로 각각의 매출 금액이 쟁점①부외원가 대비 소액이고, 관련 견적서를 보면 용접 작업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별지3>의 ‘ OOO 사진첩’에서 보듯이 OOO는 1,529톤의 대형 선박으로 당시 도크에 OOO 외에 다른 선박을 동시에 수리할 자리가 없었고, 선박 수리를 위해서는 거액의 용접 작업이 불가피했다. <그림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ㅇㅇㅇ <그림 2> 매출 관련 견적서 ㅇㅇㅇ 2) 처분청에서 주장하듯이 쟁점①부외원가가 타 선박 수리와 관련 될 여지는 없는바, 처분청이 예를 든 ‘OOO’는 2016년 상반기에 수리한 사실이 없으며, 선체 제질도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 용접작업이 필요 없는 선박으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나) 쟁점②부외원가인 경매비용은 명백히 AAA 법무사에게 송금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도 인정하고 있고, 비록 계약서 등 적격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출 사실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비용 OOO원의 수취인이 CCC(주)의 대표자로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므로 경매비용과는 무관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 단계에서 경매비용은 최종 OOO원으로 OOO의 경매 및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서산지역 법무사 AAA(203-37-*)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2.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 도 상기 법무사 AAA와 통화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였는바, 처분청은 동명이인과 혼동하고 있다. (다) 쟁점③부외원가 또한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를 최대한 징구하여 첨부하였고, 쟁점①부외원가와 마찬가지로 타 선박수리 비용과 중복되지 않는바, <표3>의 매출세금계산서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사법인은 소액의 선박수리를 주로 하는 가족 기업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족들이 수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OOO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선박의 규모 및 수리 비용이 커서 불가피하게 외부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대비용인 인부 식대, 숙박비, 운임비 등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3) 쟁점부외원가는 분개장을 통해 비용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조사법인에서 법인세 결산시 세무대리인에게 정리해서 보내는 계좌거래내역에서 공통적으로 “OOO***”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 계좌번호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부외원가의 거래상대방 중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된 자들로부터의 징구된 확인서 내용을 보아도 조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알 수 있는바, 쟁점거래처와의 매출금액이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경우라도 이를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 따라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부외원가는 조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체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명확히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가수금 처리되었다가 가수금 반제로 인출된 점으로 볼 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쟁점부외원가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 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조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 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바(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869 판결, 참조), 부외원가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심사-소득-2007-206, 2008.1.28.), 청구인은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신분증을 첨부한 확인서, 관련 분개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총 OOO원 상당의 원가 명세를 제출하여 원가 추인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①부외원가 OOO원은 용접사 및 취부사 인건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조사법인은 OOO 선박수리용역 외에도 2016년 기간 동안 ‘OOO’ 등 다수의 선박제조, 수리 용역과 관련한 매출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매출누락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박은 최종 수리완료시(하가일) 견적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된 OOO 선박수리 계약서상 계약일은 2016년 3월, 선박 하가예정일은 2016년 5월로 확인되고, 쟁점①부외원가는 2016년 5∼6월에 대부분 지급되었으며, 조사법인은 2016년 기간 동안 다수의 선박제조, 수리 용역과 관련한 매출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만으로는 해당 매출누락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②부외원가 OOO원은 조사법인이 2016년 11월 경 경매비용으로 AAA에게 2회에 걸쳐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결정서상 법무사 AAA에게 상기의 내용이 사실인지 전화로 문의한 바 “그렇다”고 답변하였을 뿐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AAA가 조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등 직접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동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된 것이다. (다) 쟁점③부외원가는 인부들 식대, 숙박비, 운임비 등 소액 항목으로 OOO 수리 용역 외에도 기존 용역매출에 관련된 비용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직접적인 증빙 또한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및 확인서만으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본 심판청구에 있어서 처분청은 조사법인의 유치권신고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OOO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 서면확인하여 조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당초 조사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조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어야 함에도 불복의 제기가 없었고, 동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볼 때 부외원가의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조사법인의 분개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이정만 등에게 지출한 비용을 조사법인은【현금 백만원 / 보통예금 백만원】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조사법인이 2016년에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건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외에도 다수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대상이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본 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부외원가를 조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법인 은 2016.3.25. 쟁점거래처와 공급대가 OOO원에 OOO라는 선박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조사법인은 2016년 8월경 해당 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BBB와 쟁점거래처는 2016.8.9. 계약금액 중 미지급된 OOO원에 대하여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으나 대금지급이 안되자 BBB는 2017.2.22. OOO에 선박 강제경매(OOO)를 신청하였고, 조사법인은 2017년 9월경 해당 선박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은 2020.11.4.∼2020.12.31. 조사 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조사 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선박수리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을 제공 하였으나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매출누락액 OOO원 중 쟁점금액 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1.14. 조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상기 소득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2021.9.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① 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조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노무비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계정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의 급여 및 직원급여 계정별 원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3> 계정별원장(급여) ㅇㅇㅇ <그림4> 계정별원장(직원급여)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조사법인의 2016사업연도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조사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6사업연도) ㅇㅇㅇ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법인의 쟁점①부외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조사법인의 법인통장에서 지급한 근로자별 인건비 ㅇㅇㅇ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법인의 쟁점①부외원가 중 지급받은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신분증 첨부)를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5> 쟁점①부외원가 관련 확인서 수취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조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내역은 <표5>와 같고, 이의신청시 처분청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쟁점②부외원가를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보정 요구한바, 청구인은 쟁점②부외원가는 OOO의 경매 및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OOO지역 법무사 AAA(203-37-*) 에게 서류작성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고, 2018.10.18. 유치권 설정비용 중 경매예납금 명목으로 납입했던 금원 중 OOO원은 돌려받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법무사 AAA에게 상기의 내용이 사실인지 전화하여 문의한바,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을 조회하여 확인한바, AAA가 조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조사법인의 법인통장에서 AAA에게 지급한 금원 ㅇㅇㅇ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③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조사법인의 통장에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조사법인의 법인통장에서 지급한 금원 (가)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CCC(OOO)이 조사법인에 2016.6.16.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조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복리후생비 계정에는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 상에 “OOO”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2016.10.11. OOO원, 2016.11.8. OOO원, 2016.12.2. OOO원, 2016.12.24. OOO원 총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고, 그 외 비용들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법인의 계정별 원장 상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③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람들이 작성한 확인서(신분증 첨부)를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6> 쟁점

③ 부외원가 관련 확인서 수취내역 ㅇㅇㅇ (6) 조사법인은 매출누락액 OOO원 중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OOO원을 청구인의 부(父) BBB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쟁점금액은 BBB가 아니라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1.12.12. 기각 결정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쟁점부외원가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 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조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 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바(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869 판결), 청구인은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신분증을 첨부한 확인서, 관련 분개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총 OOO원 상당의 원가 명세를 제출하여 원가 추인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과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OOO원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접인건비, 경매비용, 포크레인 작업비, 식대 및 숙박비 등이 거래상대방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계산내역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의 발생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명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에서 용접인건비, 경매비용, 포크레인 작업비, 식대 및 숙박비 등 부외원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별지2> 쟁점부외원가 ㅇㅇㅇ <별지3> OOO 사진첩 ㅇㅇㅇ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