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있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압류통지는 정당함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있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압류통지는 정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7.1.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무납부고지 및 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진행중인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가산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유예하고 미납으로 부가된 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21조(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4조【강제징수】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7.1.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분납분 법인세 OOO원(납기전가산세 OOO원 포함)을 전자송달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독촉장은 2021.8.23. 및 2021.9.6. 반송되어 2021.9.24. 공시송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2022.3.11. 청구법인의 거래처 AAA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22.3.13.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법인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 없이 거래처 고객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내어 영업을 방해하였고, 지금 당장은 못 내지만 매월 얼마씩 납부하고 2020년 매출액에 대해 진행중인 소송(OOO법원 2021나16025)이 끝나면 체납세액을 완납하겠다.”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2.3.17. (2022.4.7. 청구인 확인) “압류를 진행하기 전 청구법인 대표자 전화번호로 체납안내 문자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고, 2021.7.31. 체납발생 이후 분납 등의 자진납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압류를 진행하였다.”라고 회신하였고, 이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압류의 유예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과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문(OOO법원 2022.5.26. 선고 2021나16205 판결)과 물품대금지급방법 합의서(2022.7.29.)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7.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4.8.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한편 구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337, 2012.5.1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체납세액이 OOO원으로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유예하고 미납으로 부가된 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거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