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최종적으로 입금될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부친은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 쟁점입금액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최종적으로 입금될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부친은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 쟁점입금액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OOO서장이 2022.1.12. 청구인에게 한 2020.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소재 부동산의 5층 A동의 평당 임대보증금을 산정(2014.5.15. AAA과 체결한 전세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기준)한 후 그 평당가액을 같은 번지 소재 B동(10평)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으로 보아 산정한 B동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조심 2010중3224, 2011.5.17. 같은 뜻임). 대법원에서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는바(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쟁점입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약 OOO원의 금액은 증여자가 누구인지 처분청에서는 입증한 바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축의금을 OOO원을 받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결혼 후 해외 유학 중이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현금 또는 부모명의의 계좌 등으로 관리하였음을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의 결혼 당시 축의금의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는 별론(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으로 하고, 청구인의 결혼 축의금으로 자금원천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에서 증여자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쟁점입금액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OOO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대수입 내역을 제출한 바, 쟁점입금액 이전시기에 청구인의 소득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원에 대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표2> 청구인의 임대수입 내역 OOO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혼인 당시 축의금을 현금보관 또는 부모님의 금융계좌로 관리하였다고 소명을 한 것이지 쟁점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부친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입금액 OOO원 전부를 부친이 입금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입금액 중 OOO원에 대해서는 입금원천을 확인한 바 없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0.12.7.부터 2011.8.2.까지 OOO 임대수입에서 약 OOO달러(1달러당 원화 환율 OOO원 적용시, 원화 약 OOO원)의 출금액이 확인된다.
(2) 쟁점입금액이 상증법 제45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2010.9.1., 2011.9.2., 2020.4.12.을 증여일자로 한 증여세 결정·경정내용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자를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으로 단정하고 재차증여가산액(상증법 제47조)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할시 상증법 제45조의 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 및 납세자에게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2021년에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00, 2021.3.5.) 에서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 추정규정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상증법을 개정하면서 합산배제 대상에 상증법 제45조를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확인적 의미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세법개정 이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한 이상 당연히 합산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채무상환에 따른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이지 입금액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채무상환에 대한 자금원천 조사 결과 쟁점입금액의 각 입금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는 각 쟁점입금액을 부친 BBB로 단정하고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4년 경 모친 AAA에게 쟁점부동산 1층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에 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 1층은 2020년 경 임차인이 CCC로 변경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AAA과 14년 5월경 쟁점부동산 5층 A동을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에 쟁점부동산 5층 B동을 AAA에게 OOO원에 추가 임대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대신 쟁점부동산 5층 B동에 대한 추가 계약한 건에 대해 ① 쟁점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이 과다하고 ② 청구인의 모친 AAA이 쟁점부동산의 5층을 추가 전세 계약한 날이 2020.4.1.인데 OOO의 아파트로 전입한 일이 2020.6.11.이며 쟁점부동산으로 2021.4.6. 전입하였으므로 쟁점계약시기와 전입일의 시차가 맞지 않으므로 쟁점계약이 통정허위에 따른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가) 청구인의 채권자는 청구인에게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 1)민법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은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어 그 증명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채무의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자 단독행위이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조심 2014서2055, 2014.7.23. 참고)고 결정하였다.
2. 쟁점보증금의 채권자인 모친 AAA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채무를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려면 ① 채권의 미회수 및 ②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였다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바, 채권의 미회수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가 도래하였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아니하여 소멸시기가 도래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채권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부작위에 해당하여 채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해 입증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단지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쟁점보증금을 채권자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채무면제의사를 표방한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채권의 형질이 임차보증금에서 대여금으로 바뀌어 모친이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의 논리라면 만약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차용계약에 있어 약정한 상환일자에 따라 차입금을 갚지 못한다면 전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나) 청구인과 모친 AAA 간 체결한 쟁점계약은 통정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입증한 바 없다.
1.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사적자치 내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개별 법률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각 계약당사자는 각자가 의도하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률형식을 선택하던 자유에 해당한다.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의 이름으로 행한 개별거래행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행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법률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실체가 존재함에도 특정 상거래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의 담합이나 이해관계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사실이 입증된 바도 없다. 무릇 채권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0.9. 29. 선고 70다466 판결, 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거래당사자간의 비진의표시에 대해 입증한 바 없음) 단지 쟁점계약의 보증금이 주위 부동산의 시세에 비해 과다하고, 청구인의 모친인 AAA의 전입일과 쟁점계약의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통정허위계약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쟁점계약의 보증금이 과다하다고 하여 쟁점계약을 통정허위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쟁점계약을 통해 조세회피목적이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세법의 각 개별규정에 의해(예를 들면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면 되는 것이며, 쟁점보증금이 청구인의 모친 AAA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부채의 사후관리 업무’(상증법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절차를 통해 지속관리하면 될 일이다.
(1) 청구인의 부친 BBB로부터 입금된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근저당권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 업무시설(외국공관)의 부동산을 취득(신축)하면서 근저당 OOO원을 설정하였으며, 이 후 2017.5.19. 근저당 설정 해지된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OOO(구. OOO -033165-) OOO원, OOO(구. OOO -010030-) OOO원, OOO(구. OOO -007976-) OOO원(USD OOO), 이자포함 총 OOO원을 자금원천의 일부로 소명하였고 근저당 상환의 자금원천으로 소명한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 배우자의 저축액 OOO원, 임대소득 OOO원(2010년〜2011년, OOO OOO소재지), 부모로부터의 증여금액 약 OOO원, 결혼축의금 중 본인 몫 OOO원으로 추가 소명하고, 그 외 근로소득 등은 2002〜2007년간 OOO 주재 연락관(OOO과 청구인의 부친 BBB이 명예총영사로 있었던 OOO 간 업무 연락 등 단순 업무)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OOO원을 수령, 총 OOO 원의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부모에게 신탁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조사청은 소명내용 중 부모에게 받은 OOO원, 결혼축의금 중 본인 몫 OOO원, 그 외 근로소득 등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청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금융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혼축의금 중 본인 몫 OOO원이라는 주장은 결혼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7세로 직업,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OOO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결혼식 방명록 등)의 제출요구에 청구인은 이름과 금액을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입금 시점 또한, 2007년 결혼식 시점이 아닌 2010〜2011년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되었다. 청구인이 결혼 후 해외 유학 중이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현금(자택 금고보관) 또는 부모명의의 계좌 등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07.8.9. 출국 후 최종 귀국은 2014.6.27.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라면 입금시점은 2014.6.27. 이후가 되어야 맞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기타 본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근로내역의 증빙을 OOO에 요청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중지(2021.8.6.〜2021.9.14.)도 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BBB이 명예총영사로 있었던 OOO 근로 당시인 2002년에는 청구인은 22세로 대학생의 신분이며, 단순 업무 연락을 하면서 월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과다한 급여로 보이고,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임대 수입을 얻은 증거로 거래내역을 제출(계좌사본은 아님)하여 이를 처분청이 확인 계좌와 대사한 바, 2011.9.2. 입금된 OOO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었고(2010.8.31., 2010.9.1. 입금된 금액은 임대수입 발생 이전으로 자금원천이 불가함), OOO의 임대수입은 청구인의 계좌에 달러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외화계좌의 달러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1.9.2. 현금으로 입금했다는 청구주장은 개연성이 없다. (마) 조사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BBB의 예금거래 계좌내역을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10.8.31. BBB로부터 OOO원이 OOO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2010.9.1. 해당금액인 OOO원이 해지된 후 OOO원이 OOO으로 입금되었으며, 2011.9.2. OOO원이 해지된 후 OOO으로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3>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BBB의 예금거래 계좌내역 OOO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친 사업이력은 다양하고, 청구인의 부친은 2000년부터〜2020년까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합계 OOO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소득)이 충분히 있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해외 유학 중으로 해당 금액을 현금(자택 금고보관) 또는 부모명의의 계좌 등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해당 자금의 귀속 판단은 변론으로 하고) 해당 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는 청구인의 부친 BBB이다. (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재산세제과-200, 2021.3.5.)에 따르면 상증법 제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하다고도 해석한바, 이 건은 증여자가 청구인의 부친 BBB로 확인(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출 상환금의 원천이라 주장하는 축의금 및 임대소득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볼 수 없다. (사) 청구인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모증여 OOO원, 결혼식축의금 OOO원, 부인저축 OOO원, 임대소득 OOO원 등을 부모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소명)하였으며, 해당 자금이 청구인의 소득 등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증여추정(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적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0.12.7.부터 2011.8.2.까지 OOO 임대수입이 약 OOO달러(출금액 합계, OOO지점)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입금액 합계는 OOO달러(OOO지점)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의 OOO원은 임대 시작 이전인, 2010.9.1. 입금되었다. 또한, USD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현금(원화)이라는 주장은 개연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외화예금 계좌의 신규 개설일은 2010.12.6.로 청구인이 미국 유학시절로 국외에 체류하던 때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입금액에 대한 증여자는 부친 BBB이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증여자를 특정하였으므로 합산대상이다. (가)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뿐 증여자가 누구인지(특정)를 정하지는 않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원천의 취득에 증여추정을 적용한 것이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듯 쟁점입금액이 부친 BBB로부터 받은 자금이므로 합산대상에 해당한다. (나)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2021.12.31. 법률개정으로 제4조의2 제6항의 연대납부의무 제외로 추가되었으며,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추가되었으나 부칙(제18591호, 2021.12.21.) 제1조에서 2022.1.1.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산배제 증여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부동산 1층에 임차한 쟁점보증금으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한 후, 쟁점부동산의 5층 전세계약서룰 허위로 작성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OOO’의 쟁점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같은 건물 5층을 전세로 계약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OOO원(쟁점계약)을 반대급부라고 주장하나, 5층은 총 80평 정도의 면적이고 조사 당시 5층을 2014.5.15. 계약한 A동(보증금 OOO원)과 2020.4.1. 계약한 B동(보증금 OOO원)으로 구분하여 소명하였다(A동과 B동은 공부상 구분 등재되어 있지는 않음). 청구인은 모친 AAA의 쟁점부동산 1층 소재 ‘OOO’의 폐업일(2020.3.31.) 다음날인 2020.4.1. 쟁점부동산의 5층 B동(원룸형태)을 1층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동일한 금액(전세보증금 OOO원)으로 모친과 전세계약서를 작성(쟁점계약)하였는데 동 금액을 산정한 근거도 없다. (나) 조사 당시 현장 방문한 쟁점부동산 5층 구조는 총 80여평 면적에 B동은 10여 평 남짓으로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모친 AAA이 쟁점부동산 5층 B동을 추가 임차(쟁점계약)한 이유를 거주하던 OOO를 매각하고 이어서 거주하던 OOO아파트를 임대 주어 살림살이 보관용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4년 쟁점부동산에 모친 AAA이 이미 전입하였고 OOO아파트로 잠시 전출하였다가 쟁점부동산으로 재전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는 부친 BBB이 이미 계속 거주하고 있어 살림살이 보관용 임차라는 주장은 개연성이 없다. 청구인은 살림살이를 옮기기 위해 창고를 추가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한 바, 창고는 A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추가로 임대할 이유가 없고(기존에도 계속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 보관되어 있는 물건도 운동기구 몇 개가 있을 뿐 게스트하우스(직원휴게실)의 목적에 맞게 기존부터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부모 2인이 거주하기에 A동(방3개, 거실, 화장실 2개)이 부족한 면적은 아니고 또한 살림살이를 옮기기 위해 원룸형태의 B동을 추가로 OOO원(쟁점계약)에 임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A동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미임대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약정이 있음). (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쟁점부동산 5층 A동에서 부친이 주로 거주하고 B동은 OOO 손님들이 올 때 사용하였으며 2018년 OOO이 폐쇄되고 비어 있다가 2020년 이후에 AAA과 CCC가 합류하며 살림살이가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생 CCC의 주소지 전·출입 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이하다. <표4> 청구인 동생 CCC의 주소지 전입내역 OOO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5층 B동뿐만 아니라 1층 창고를 건축하여 살림 보관용으로 함께 임대한 것이 임대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층 창고의 건축과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세입자가 건축비용을 보증금을 인상하여 대신 부담하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조사청이 OOO의 전세가격지수를 확인해 본 바, 2014년 5월의 전세가격지수(93.25)와 2020년 4월의 전세가격지수(93.165)를 비교하였을 시 오히려 전세가격이 감소하였다. (라) 2012.4.16. OOO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닌 부친 BBB이 신축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신축년도(사용승인일)는 건축물대장상 2012.4.2.(신축하가 2011-신축허가-제87호)로 확인되는바, 출입국기록상 청구인은 당시 국내거주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신축비용 OOO원 또한 근저당 설정 채무로 충당하고, 이후 근저당 채무 상환을 모친 AAA의 1층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 및 2011년 이전 증여로 과세한 OOO원 등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 모친 AAA의 쟁점부동산 1층 소재 ‘OOO’의 최초 보증금 OOO원은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근저당 채무 상환(2013〜2016년간 상환)한 자금이고, 2014년 쟁점부동산 A동의 임대차계약서를 2014.5.15. 작성하였으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2014.4.2.〜2014.6.27. 기간동안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OOO의 보증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인테리어를 하여 OOO원을 증액하였다고 하나,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오히려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특약이 일반적임), 또한 ‘OOO’을 폐업한 후 청구인의 동생 CCC가 2020.4.1. 쟁점부동산 1층에 ‘OOO’를 운영하고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2.1. 선고 2004다50426 판결참조), 채무면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 면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며 당자사 간 허위의 계약을 작성하기로 하는 때 채무 면제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5층의 B동(방1개, 화장실1개)의 2020.4.1. 이루어진 쟁점계약은 AAA(청구인의 모친, 세입자)과 청구인(건물소유자)이 청구인의 모친 AAA의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1층 ‘OOO’의 쟁점보증금 OOO원에 대한 증여사실(은닉행위)을 감추기 위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대차계약, 가장행위)로 보여 은닉행위인 보증금 OOO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입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입금액 중 OOO원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보증금을 모친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6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부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8591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5)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쟁점입금액과 쟁점보증금 관련한 증여세 결정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결정내용 OOO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토지에 ‘OOO’이라는 명칭의 건축물을 건설(착공일 2011.11.5., 사용승인일 2012.4.2.)하여 2012.4.23.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는바, 건축물 대장상 확인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 <표6>과 같고 이 건 세무조사시 사용현황은 <표7>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대장 내역 OOO <표7> 쟁점부동산 사용현황 OOO (나) 쟁점부동산 신축 당시 2012.2.3. 근저당 설정된 OOO원의 채무 상환내역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이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확인한 계좌 거래내역은 <표8>과 같다. OOO <표8> 대출금 상환과 관련되는 계좌 거래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OOO원은 자신 몫의 결혼 축의금(청구인 결혼: 2007.6.30.)이라고 주장하며 축의금 내역을 제출한바, 신랑 측 축의금 합계는 약 OOO원, 신부 측 축의금 합계는 약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결혼 후 약 3년 동안 유학 상태로 자택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여 부모가 대신 위탁한 후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OOO원(증여시기 2010.9.1., 2011.9.2.)은 청구인의 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수입내역(계좌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OOO에 재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친 BBB이 OOO원을 OOO로 지급(2010.11.11.)하였으며, 임대차계약 해지 후 DDD의 계좌로 입금(2012.4.2.)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 수입 내역 OOO (마)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관련인들(가족)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0>과 같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2000년 이후)되는 청구인과 관련인들(가족)의 주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 발생내역은 <별지>와 같다. <표10> 청구인과 가족들의 사업이력 OOO (바) 청구인의 출입금 기록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청구인은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여 신축 책임자가 아니었고, 쟁점③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A동 임대차계약일(2014.5.15.)에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1>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OOO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 AAA은 쟁점부동산 1층에 OOO을 2014.7.1. 개업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상에는 아래 <표12>와 같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당시 보증금이 변동된 이유에 대해서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예정으로 올렸다가 무산되었고 2020.4.12. 모친이 폐업한 후 동생 CCC가 2020.5.30. OOO를 개업하면서 최종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이 승계되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CCC가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상이(<별지2> 참고)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2>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내역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 AAA과 2014.6.30. 체결한 ‘OOO’ 임대차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보증금 OOO원, 임대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OOO’의 쟁점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신 같은 건물 5층 중 B동을 전세로 계약(쟁점계약)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OOO원을 반대급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5층은 총 80평 정도의 면적이고 조사 당시 청구인은 5층을 2014.5.15. 계약한 A동(보증금 OOO원)과 2020.4.1. 계약한 B동(보증금 OOO원)으로 구분하여 소명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출(<별지2> 참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5층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B동의 면적은 10여평 정도 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A동과 B동은 공부상 구분 등재되어 있지는 않음). (라)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은 모친 AAA이 쟁점부동산 5층 B동을 추가 임차한 이유는 거주하던 OOO를 매각하고 이어서 거주하던 OOO를 임대를 주어 살림살이 보관용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쟁점부동산에 AAA이 이미 전입하였고 OOO로 잠시 전출하였다가 쟁점부동산으로 재전입하였고 쟁점부동산에는 BBB이 이미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살림살이 보관용 임차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재전입일과 쟁점부동산 5층 B동 전세계약서 작성일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자체를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이라고 의견인바, 처분청이 AAA의 전입 이력과 전세계약서 대사한 바, AAA이 OOO 임대 후 쟁점부동산 전입일은 2021.4.6.이나 쟁점부동산의 5층 B동의 전세 계약일은 2020.4.1.로 나타난다.
(4)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며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상환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일부는 본인 축의금 등이고 OOO원의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입금액 중 OOO원은 2010.8.31.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입금되었고, 2010.9.1. 동 계좌가 해지된 후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11.9.2. 해지된 후 다시 OOO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입금된 2011.9.2. 당시 뚜렷한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반면 부친 BBB은 당시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7년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3년 후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축의금으로 보기 어렵고(청구인은 당시 28세로 고액의 축의금을 수령할 만한 인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설령 축의금으로 보더라도 그 귀속은 혼주인 부모로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2.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임대수익의 원천은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후 OOO에 재임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임대보증금 OOO원이 부친 BBB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OOO 임대수익을 청구인의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의 증여자를 부친 BBB로 보아 상증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이 건 증여시기는 2010년, 2011년)한다고 되어 있어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쟁점입금액은 합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 AAA이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쟁점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바, 모친이 사업을 폐업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반환한 정황이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보증금 상당액의 반대급부로 쟁점부동산 5층 B동을 모친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같은 층의 A동(약 70평)을 OOO원에 임대하고 B동(약 10평)을 OOO원에 임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계약을 진실성 있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근거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과 모친 AAA이 2014.5.15.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라하여 근거 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실제 A동의 면적이 상당하므로 유상으로 임대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은 B동이 별도로 존재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음을 확인한바, B동을 추가로 임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동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채무를 면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5층 A동의 평당 임대보증금을 산정(2014.5.15. AAA과 체결한 전세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기준)한 후 그 평당 가액에 해당하는 B동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의 소득내역 < 청구인 소득내역 > OOO <부친 BBB 소득내역> OOO < 모친 AAA 소득내역 > OOO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전세계약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