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전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을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전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을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 민법 제554호[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동업해지 계약서 및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동업해지 계약서(2014.9.30.) ㅇㅇㅇ
2. 동업계약서(2014.9.30. 작성) ㅇㅇㅇ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BBB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BB 확인서(2021.11.16. 작성) ㅇㅇㅇ
2. 청구인의 확인서(2021.9.25. 작성) (다) OOO이 2015.12.30. 회계법인으로부터 법인전환 자문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받아 그 기준으로 이 건 법인으로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을 배분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5.12.30. 법인전환 자문보고서 발췌내용 ㅇㅇㅇ
2. 2015.12.30.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동업계약서는 손익분배비율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명세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출자비율은 손익분배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감정보고서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제출한 정관상 자본총액은 OOO원이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중 OOO 사업장에 대한 실사정산표에 기재된 실사가액의 순자산가액 OOO원과 현금출자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동생 황○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 ㅇㅇㅇ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014.9.30. 이전 한○욱 40%, AAA 40%, BBB 20%로 하고, 2014.10.1. 이후는 한○욱 40%, 청구인 40%, AAA 10%, BBB 10%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OOO 및 이 건 법인의 연도별매출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OOO 매출액 ㅇㅇㅇ <표4> 이 건 법인의 매출액 ㅇㅇㅇ (사)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2016.2.1.)의 투자액이 현금출자액 OOO원 불과한 청구인이 AAA 및 BBB이 배정받을 지분 OOO원을 초과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그 초과배정 주식가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5> 청구인의 초과배정 주식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가액 평가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자) 청구인의 오빠 EEE은 2021.11.16. 청구인의 부모(AAA, BBB)가 당초 청구인에게 OOO 지분을 60% 증여하려 하였지만 청구인이 당시 OOO 시민권자이고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리할 수 있음을 염려하여 OOO 지분 40%를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르면 OOO과 이 건 법인은 2015.12.22.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OOO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이 건 법인(당시 설립 중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공인된 감정인 OOO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는 OOO의 검사보고서상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계약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모인 AAA 및 BBB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초과배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OOO원인데 반해, 법인전환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배분받은 금액은 OOO원인데 청구인과 AAA 및 BBB 등의 현물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청구인에 대한 초과배정 주식가액(쟁점지분)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출자비율(투자비율)은 확인되지 않지만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OOO(공동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40%)을 근거로 하여 배정받아야 할 이 건 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배분받게 될 경우 <표5>에서 이미 확인되는 바와 같이 AAA와 BBB이 이 건 법인에 출자한 재산가액(AAA OOO원, BBB OOO원)에 대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OOO원)을 출자한 청구인이 쟁점지분(OOO원)을 배분받게 되어 법인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청구인 부모인 AAA와 BBB이 배분받아야 할 이 건 법인의 지분이 자녀인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부의 이전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