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 및 논문 등에서도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전문가 및 논문 등에서도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주로 OOO에 소재한 CCC 유한공사로부터 쟁점OOO을 수입하였고,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OOO 현지를 방문하여 쟁점매입처가 연초 줄기를 이용하여 OOO 원액을 제조하는 공정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OOO 원액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쟁점OOO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쟁점OOO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前 OOO 연구센터장이라는 ddd 박사의 논문을 인용하여 연초식물의 줄기 및 뿌리에서 OOO을 추출한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따르면, 현재 OOO에 ‘의약화학 연구센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ddd 박사의 주요 전공 및 연구 분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한 OOO세관이 청구인이 제출한 ‘줄기OOO 원액 제조 확인서’, ‘줄기 OOO 성분분석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수입한 OOO을 잎에서 추출한 OOO이라고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세관의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가사,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OOO세관이 청구인이 취급한 OOO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잠정적 판단일 뿐 확정적 사실은 아니다.
(3) 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종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연초식물의 줄기나 잎에서 추출한 OOO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반성적 고찰에 따른 입법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연초식물의 줄기나 뿌리에서 OOO을 추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조항을 신설할 이유도 없었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에서는 정부 또는 공기업 등이 연초 잎을 모두 수매한다면 사설 업체로서는 연초 잎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초 잎에서 OOO을 추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에서는 정부 또는 공기업 등이 연초 잎을 모두 수매한 후 연초 식물의 줄기 또는 뿌리는 버려지거나 소각된다면 대가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연초 식물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OOO을 추출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5)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수입한 OOO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제3자의 권위에 의존하여, 그 작성 경위 및 내용 그리고 이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제3자의 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OOO이 연초 식물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1) 연초 식물에서 줄기나 뿌리만을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연초 잎에 비해 연초 줄기나 뿌리는 OOO 함유량이 매우 적고 경제성이 없어 일반적으로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는 OOO을 추출하지 않는다. OOO의 연구소인 OOO 주식회사는 OOO에서는 연초 잎만을 수거ㆍ건조 후 정부가 구입하고, 줄기나 뿌리는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뿌리나 줄기에서 OOO을 추출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 제품설명에 따르면, OOO 채취 부위를 ‘잎’으로 표기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OOO세관의 관세조사 시, OOO세관은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줄기OOO 원액 제조 확인서’, ‘줄기OOO 성분분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초 줄기나 뿌리는 OOO 함유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고, OOO은 담배 관련 산업이 국영기업 독점형태이고, 액체 OOO 제조 역시 금지되어 OOO 수출업체들은 불법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상 OOO 수출업체들은 OOO에서 버려진 분말스틱(잎ㆍ줄기가 혼재된 폐기물)을 이용해 OOO을 제조하므로 잎이 섞이지 않은 줄기에서만 추출한 OOO 원액은 만들기도 어렵다.
(3) 담배 연초를 생산하는 과정은 통상 담배밭에서 뿌리와 줄기는 남겨두고 넓은 잎을 따서 건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뿌리나 줄기를 잎과 구분하여 별도 건조하여 OOO을 추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그림1> 연초 건조 과정 사진 ◯◯◯
(1) 개별소비세법(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그림2>와 같이 AAA 명의의 확인서(AAA가 OOO 원액을 연초 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매입처의 확인서 ◯◯◯
(2) 처분청은 연초 줄기에서 쟁점OOO을 추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관련 전문가 의견서 및 OOO 담배관계 기관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3> 처분청이 제출한 전문가(前 OOO 이학박사 ddd) 의견서 ◯◯◯ <표>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전문가(OOO) 논문 내용 일부 ◯◯◯ <그림4> OOO의 확인서 일부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OOO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임이 명백하여 쟁점OOO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담배관계기관인 OOO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OOO 담배(OOO) 제조는 연초 잎만 수거하여 건조 후에 정부가 구입하는 구조로서, 뿌리와 줄기는 폐기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전문가 및 논문 등에서도 줄기에서 OOO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OOO을 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전자담배 액상의 원료인 쟁점OOO이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