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0.1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참조).
(2) 조세심판원은 쟁점선결정에서 ①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정상이자율로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우며, ③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이 처분청에 재조사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의무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러한 재조사 결정에 반하여 구체적인 재조사 없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청구법인이 2015.9.10.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조회한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의 거래은행OOO의 이자율은 $OOO 이상의 경우 2.0%였고, 청구법인이 예금한 OOO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35〜1.7%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대여금의 이자율을 2.0%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2.0%가 정상이자율이 아니라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공문으로 정상이자율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유선통화로 가산금리 산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정상이자율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교환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가산금리 산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의 경정이 불가한 것으로 통지하여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유선통화),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고, 이제와서 소급하여 신용평가를 할 수도 없어 가산금리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현장확인 기간 내 사무실에 내방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로지 LIBOR에 대한 자료만 있어서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적용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렸다.
(2) 쟁점선결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국제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내에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정상이자율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기에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위 결정서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명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가산금리와 관련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1) 쟁점선결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쟁점선결정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2.1.27.부터 2022.2.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기준 기준금리인 LIBOR(USD 기준) 조회자료를 제출하였고, 2015.9.10.자 12개월 만기 LIBOR(USD 기준)는 0.85455로 확인된다. 한편, 2015.8.31.(직전 월말) 12개월 만기 LIBOR(USD 기준)는 0.84330이고, 2014.12.31.(직전 사업연도말) 12개월 만기 LIBOR(USD 기준)는 0.62880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인데,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유지(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이자를 산정)하면서도 이러한 방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결정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이자를 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 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 결정의 효력 】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제6조 제7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② 영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신설 2017. 3. 17.>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3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