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등 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2021.12.1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