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5892 선고일 2022-07-28 조세심판원

[요지]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21.12.9.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0.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대표자 불분명)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실체는 대종중인 OOO가 아니라 OOO종중이다. (가)OOO(이하 “대종중” 또는 “OOO종중”이라 한다)는 2008년 무렵 종원이 100여명이었고, OOO의 손자인 24세손 OOO과 OOO의 자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대종중의 대표자이던 AAA이 OOO을 중시조로 하는 종원 50여명을 대종중으로부터 분파하여 나가겠다고 건의하여 2008.6.5. 종중 임시총회에서 AAA을 포함한 OOO을 중시조로 하는 종원들에 대한 분파 결의가 있었고 2009년 3월 무렵 분파이행금 OOO원을 OOO종중에게 지급하고 최종 분파되었다. (나)OOO 판결(이하 “2심 판결”이라 한다)을 보면, “원래 OOO는 OOO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었으나, 2009년 3월경 OOO종중과 OOO종중이 성립하면서 OOO종중이 OOO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처분청은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 내용이 전부 취소(대법원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나 2심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이 사건 중 피고가 2011.6.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BBB을 종중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고 하면서 2011.6.5. 임시총회에서 BBB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2심 판결문을 보면, “2011.6.5. 임시총회는 대종중 OOO가 아니라 OOO종중의 총회임이 분명하므로, 대종중 OOO를 상대로 그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즉 2011.6.5. 임시총회는 OOO종중의 임시총회이고 BBB은 OOO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2심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OOO”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OOO종중이며, 2009년 3월 무렵에 OOO종중에게 분파이행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후에 현재 남아있는 종중의 재산은 모두 OOO종중의 재산이다. 그리고 OOO세무서에 대표자가 CCC으로 이미 등록된 OOO(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실체는 OOO종중이며, 2009년 3월 무렵에 분파되어 지금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중이다. (나)처분청의 승인 거부 사유 중 첫 번째 사유인 “2심 재판에서 전부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2심 판결문 주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2심 판결문 주문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6.5.자 임시총회에서 BBB을 종중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처분청의 승인 거부 사유 중 두 번째 사유인 “OOO세무서에 이미 등록된 OOO(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현재 대표자가 CCC으로 조회된다”는 의견은 대종중인 OOO에서 OOO종중이 분파되어 나가고 OOO종중이 남아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2심 판결에서도 보듯이 OOO종중과 OOO종중 서로 분파되어 현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중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종중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있고, 종중규약이 존재하며,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실체는 OOO종중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내 소종중으로서, 대종중 OOO 및 소종중 OOO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로 성립하여 활동하였으며, 2심 판결문에도 ‘대종중이 소멸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어졌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대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등 법률관계가 남아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소종중과는 별도로 대종중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등의 판결문 내용으로 볼 때 대종중과 소종중을 일치시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적절하다. (2)대표자 BBB은 OOO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종중 OOO종중의 대표자는 BBB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나, 대종중 OOO의 대표자는 ‘대표자가 사임하였거나 그 후 다른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여전히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2심 판결문에 나타나고, 대종중 이름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OOO종중)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당초 대표자 선임 요건 불충족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이 2022.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OOO (다)청구법인은 2008.6.5. 종중 임시총회에서 AAA을 포함한 OOO을 중시조로 하는 종원들에 대한 분파 결의가 있었고 2009년 3월 무렵 분파이행금 OOO원을 OOO종중에게 지급하고 최종 분파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6.5. 개최된 임시총회의 회의록에는 “종회의 분란으로 2007년 초부터 분파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OOO 위토를 5:2(모시는 비용)로 나누기로 하고 OOO 측에서 1명 OOO 측에서 2명이 재산평가하여 분파하기로 결의하다. 분파해도 범위 안에 있는 자손은 묘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의 종원인 BBB이 OOO(회장 AAA)를 수신인으로 하여 2008.6.25. 발송한 내용증명(분파에 관한 내용이 담김)을 제출하였다. 3)OOO가 2008년 2월 작성한 ‘분파 이행서’를 제출하였다. (라)OOO의 회장이 BBB임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2011.6.5. 개최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BBB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대표로 선출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OOO 회장 BBB을 발신인으로 하고 종중의 전전 회장이었던 AAA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2.7.2. 작성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3)2012.7.15. 개최된 OOO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BBB이 종중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마)OOO의 전 회장인 DDD가 OOO(대표자 BBB)를 상대로 제기한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1심 법원(OOO 2014.2.6.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위 1심 판결에 대한 2심 판결(OOO 2014.10.14. 선고 OOO 판결)은 다음과 같다.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던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2심 판결에서 “OOO 종중과 OOO 종중이 피고 종중(청구법인)과 별개의 단체로서 성립함으로써 피고 종중 종중원들은 피고 종중 종중원으로서의 활동은 하지 않고 OOO 종중과 OOO 종중 종중원으로서의 활동만 하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 종중이 소멸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어졌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2009년 3월경 분파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AAA이 사임하였다거나 그 후 다른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여전히 AAA이 피고 종중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BBB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