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5875 선고일 2023-04-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7.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25. 설립되어 건설업(시설하우스 및 시설하우스 배관 공사)과 도소매업(농약, 종자, 비료, 농자재)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9.부터 2021.1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AAA(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父) 명의의 OOO계좌 OOO(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2.2.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부정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단순히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매출액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금융거래 및 자재대금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오로지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1504 판결 등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차명계좌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위한 제3자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명의의 계좌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간 입출금내역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조회가능하다. 조사청은 쟁점차명계좌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매출 관련 영수증 등에는 쟁점차명계좌가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매출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영수증)를 파기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쟁점차명계좌 이외에 여러 개의 현금매출 입금계좌를 번갈아 사용한 이력이 없고, 매출누락의 포착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인 2012년부터 대표이사 부친의 개인계좌로 계속하여 사용하던 계좌로서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당초부터 새로운 계좌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였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자료를 기장 대리인에게 가져다주지 않아 신고누락된 것일 뿐, 이와 달리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영업 및 재고관리 관련 인력만을 두었을 뿐, 회계, 세무 등에 대한 관리 인력을 갖추지 못하여 매출누락의 심각성이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포탈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단 1건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현금매출액 신고 금액 및 차명개좌 현금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및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신고액 ㅇㅇㅇ

(6)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로 인해 과세관청이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4>의 현금출금액 OOO원은 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외 103개 거래처의 매출 관련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을 누락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쟁점차명계좌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신고누락한 금액이 고액이고 그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신고누락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조사청의 자금흐름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2017.12.21.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변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또는 고객의 요구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법인계좌와 별도로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B는 쟁점차명계좌의 명의인인 부친 AAA과 상의한 후, 쟁점차명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을 2017.12.21. 전액 출금하여 OOO으로 만들고, 2017.12.21.부터 본격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쟁점차명계좌로 받기 시작했는바,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차명계좌의 기존 잔액을 정리하면서까지 쟁점차명계좌를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받는 용도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한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소득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2017.12.21.부터 2021.6.30.까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 총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입금 총액이 곧 신고누락액이 된다. <표3>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및 신고금액 대비 누락액 비율 ㅇㅇㅇ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 OOO원(공급가액 기준)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고객들로부터 7천건 이상 매출대금을 받아서 만들어진 금액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서 단 1건도 당초 매출에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장기간에 걸쳐 입금된 고액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수입금액을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AAA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거래처에 이체하거나 기타 공과금 등으로 출금하였다. 해당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는 업체이거나 2017년 제2기에 소액의 거래만을 하였던 곳으로, AAA이 운영하는 OOO의 주요 매입처이다. <표4> 쟁점차명계좌 출금 요약 ㅇㅇㅇ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철저하게 매출대금을 누락할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일정 금액이 쌓이면 한 달에 3〜4회, 총 132회에 걸쳐서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 이러한 현금인출 행위는 과세관청이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4)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금액은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계좌로 받은 금액으로 구분될 것인데, 2017.7.27.부터 2020.12.17.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고, 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신고액인 OOO원과 유사한 바,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의 일부를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대표이사 BBB는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문답서에 따르면, BBB는 조사 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7.7.27.부터 2020.12.17.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이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였으나,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업관련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오로지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