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의료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법인 아니라 OOO이므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은 청구법인을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형식적으로 존속시키면서 청구법인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OOO의 개인 의사에 따라 운영하였고, 본인의 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OOO이 청구법인과 본인을 별개의 주체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즉 OO의료재단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의료재단의 명의를 통해 OO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한바, OO요양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자 및 운영자는 OOO이다. (나) OOO이 청구법인에서 인출한 13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금전대차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에서 채권의 회수방안 또는 변제촉구가 논의된 적도 없고, OOO이 「의료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인출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그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을 뿐, 그 실질 소유자는 OOO이다. (다) 이러한 내용은 OOO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즉 법원은 “OO의료재단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OO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하였을 뿐이고 비의료인인 OOO이 실직적으로 OO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OO요양병원이 「의료법」 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수령한 OOO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간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고합394 판결)하였다. (라) OO의료재단이 OO요양병원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의료법」제33조 제23항 제3호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용역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혐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환수 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로 OO의료재단 및 OOO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의료용역의 제공, 즉 과세대상 행위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이다.
(2) 의료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은 청구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OOO이 인출한 것에 대해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입금액은 당연히 실질사업자인 OOO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위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 등에 입금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며, 실질소유자가 OOO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OOO이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입금되었던 자금을 인출한 것은 자신의 자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금을 OOO에게 상여할 수 없다. 즉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의료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법인이다. (가) OO의료재단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OO도지사로부티 2007.8.21.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받아 개설되었고 의료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OO의료재단은 2008년 6월경 이사장을 □□□에서 OOO으로 변경한 후, 아래 <그림1>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내용과 같이 2009.9.28. 진료의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병상 수도 94개에서 124개로 늘리는 등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의료용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청구법인은 OOO이 개인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자금을 무단 유출하여 개인목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결(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도5494 판결)되었으므로 의료용역의 제공은 청구법안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OOO 개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18구합90220 판결)에서 “업무집행자에 불과한 원고 OOO이 가사 원고 OO의료재단의 업무 일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OO요양병원은 여전히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원고 OO의료재단이 개설・운영한 요양기관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인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라 할 것인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읍받은 자는 개설자인 청구법인이므로 「의료법」 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아니거나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OO의료재단의 이익이나 불법성 정도 등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고 형사사건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처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되어 OO의료재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의료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거나 OOO이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2) OO요양병원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가) OO의료재단의 정관 제3조는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출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병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가 OOO 개인에 의하지 않고 의료법인에 의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기 위하여 ‘일일수입지출내역’을 만들어 관리해오고 있으며 담당에서부터 과장, 부장, 부원장 그리고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일일수입지출내역에 결재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 일일수입지출내역을 보면 현금수입금액은 입원비 현금입금과 입원비 통장입금으로 나뉘어져 있고 청구법인의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면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원비 등을 입금받는 형태로 현금수입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였다고 하여 OOO이 의료용역을 제공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림2> 일일수입 지출내역 (다) 또한 청구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제출한 ‘보험금 청구’ 자료를 살펴보면, 매월 수진자(환자)별로 병명코드를 입력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환자를 관리(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주체였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림3> 보험금 청구 자료 내역
(3)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가) 청구법인은 ‘OO요양병원 규정집’은 제1장 환자의 안전보장활동, 제2장 지속적인 질 향상, 제3장 진료 전달체계와 평가, 제4장 환자 진료, 제5장 약물 관리, 제6장 환자 권리존중 및 보호, 제7장 경영 및 조직 운영, 제8장 인적자원 관리, 제9장 감염 관리, 제10장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제11장 의료정보 관리로 이루어져 있는바, 병원의 의료행위는 체계화되어 있었으며, 규정의 이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위원회 활동 및 교육을 이행했다.
1. 청구법인은 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 활동을 계획・운영하기 위하여 의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질향상위원회를 두어 환자의 권리보호활동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림4> 질향상위원회 연간 교육 계획표 <그림5> 청구법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다) 청구법인은 의료관련 감염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진료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감염관리위원회 활동을 하였다. 2015.6.1. 작성된 감염관리회의록을 보면 환자의 격리 공간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병원장을 포함한 감염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6>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록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OOO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고합394 판결)에서 재판부는 OOO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OO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OOO이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에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2019노345)에서도 청구법인에서의 의료행위가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표2> OOO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제1심 판결내용 다만, 피고인이 OO요양병원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OO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에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OOO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OOO이 의료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OOO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OOO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고 결국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법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2항에 따라 OOO과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결정을 했을 뿐이지 OOO이 의료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환수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5) 비의료인인 OOO이 개설한 청구법인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의료보건 용역, 즉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규과-5236, 2007.11.7.)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서1526, 2016.6.16.)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3.5.9. 선고 2011두5834 판결)하였다.
(6) OOO은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하여 청구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였다. (가) OOO은 장부를 허위기장하는 등 청구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1,485,699,970원을 부당유출 하였다. <표3> OOO게 귀속된 청구법인 자금 부당유출 순지급액 2011.1.3.~2018.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 계좌에서 228차례에 걸쳐 2,480,633,970원을
① 가지급금 또는 이사장님 경비 등의 내용으로 OOO 개인계좌로 지급하거나, ② 수표나 현금으로 자금 인출, ③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타인계좌로 지급하면서 병원 회계장부에는 ‘(차)현금(또는 선급금) xxx (대)보통예금 xxx’으로 기장하였다. OO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 계좌에서 자금 2480,633,97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 금액인 994,934,000원은 다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고 일부는 가지급금으로 계정 대체를 하였지만 지나치게 높아진 가지급금을 반제할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가지급금 회수처리를 하는 등 OOO이 청구법인에서 부당유출한 순자금은 1,485,699,970원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나) OOO은 사적경비 비용계상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OO요양병원은 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비용화 하는 등 사적경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표4> OO요양병원 가공경비 계상 금액 (다) 청구법인의 '일일수입지출내역'의 지출내역 중 ‘이사장님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회계처리 되지 않고 인출된 금액 175,915,040원을 적출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단서 이하 생략)
(3)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의료법(2008.10.14. 법률 제913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렬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5) 국민건강보험법(2018.12.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6)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아래 <그림7>의 ‘의료법인설립허가증’에 따르면, OO의료재단은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OO도지사로부터 2007.8.21. 설립 허가되었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따르면, OO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OO군수로부터 2007.9.14. 개설 허가되었다. <그림7> 의료법인설립허가증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청구법인과 조사청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OO의료재단이 OO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인인 OO의료재단과 의료기관인 OO요양병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체에 해당하며 이들을 청구법인으로 보고 있다.
(2) OO의료재단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OO의료재단은 2007.8.28. 설립되었으며, 목적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 진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사의 변경 이력 OOO의 2011.6.9.자 대표이사 퇴임은 2015.12.3. 등기되었다. 2015.11.9. 대표이사가 된 △△△는 OOO의 처남이다. OO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2007.9.14.이며, 법인등록번호는 16**-000*로 OO의료재단의 등록번호와 같고, 사업장 소재지도 OO도 OO군 OO읍 OO로로 OO의료재단의 소재지와 같다.
(3) 조사청은 조사결과, OOO은 청구법인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결정 통보되었음에도 부당 수령액을 반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제18조의 양벌규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9.27. OOO과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위반으로 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4) OOO은 아래 <표6>과 같이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또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진행하고 있다. <표6> 법원 판결 내역 (가)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바,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20.4.17. 선고 2019노345 판결)의 판단 부분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대전고등법원 2020.4.17. 선고 2019노345 판결 주요내용 (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12.10. OO의료재단에 한 17,415,801,0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OOO의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각 판결하였다. OOO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항소한 상태이며, 처분청에 따르면 OOO은 환수처분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18구합90220 판결문 중 ‘원고들의 주장요지’ 부분에서 처분청 의견처럼 “업무집행자에 불과한 원고 OOO이 가사 원고 OO의료재단의 업무 일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OO요양병원은 여전히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원고 OO의료재단이 개설・운영한 요양기관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 판결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18구합90220 판결 주요내용
(5)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보건업 관련 사업 및 체납 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보건업 관련 사업 및 체납 이력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OOO이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서3795, 2009.9.9. 같은 뜻임), OOO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불 수 없다할 것이며(조심 2016서1526, 2016.6.16., 같은 뜻임), 또한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