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1.11.24. 청구인에게 한 2016.7.1. 증여분 증여세 7,454,880원의 부과처분은 28,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8.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동 판결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직원들이 사용한 쟁점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대법원판결에서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대법원판결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도 인터넷 복지몰에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 또한 위 판례가 언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논거를 청구법인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실제로 소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에서는 근로소득을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등으로 판시한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관한 쟁점대법원판결의 임금의 정의인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고 열거주의 과세라는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이 건 복지 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속 임직원도 복지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 방식 또는 사용 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점, 복지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할 때,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세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 판단시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인 점, 복지포인트는 달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대법원판결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복지’에 대한 문언 분석을 기초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 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국세기본법」은 제15조에서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도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소득세법」 상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 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급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O공사 복지후생규정’ 및 ‘OOOO공사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2016년 소속 직원들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는데, 위 복지포인트는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이 강제되는 기본항목 포인트와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 등의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 포인트인 쟁점복지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등 지급기준
(2)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당시 기본 항목과 관련한 포인트의 경우 이를 비과세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자율항목인 쟁점복지포인트만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의 비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대법원판결과 쟁점복지포인트 비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공무원 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사실관계 즉,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구분하여 포인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특히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포인트지급액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전4983, 2021.11.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