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829 선고일 2022.07.20

청구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단서 생략)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나. 사 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1.12.2.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자, 2021.12.8.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