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2010년~2014년 귀속)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2010년~2014년 귀속)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을 의미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와 별개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기한 역시 달리 볼 여지가 없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에서 수정신고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거나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없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효력이 없다(조심 2016중2042, 2016.10.27.,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할지 여부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고,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필요경비가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된 2010년∼2014년 귀속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신고의 효력이 없고 과오납 대상에 해당하는바, 2010년∼2014년 귀속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 내용대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도 이중공제하는 결과가 되어 관련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 청구인은 2020.9.16., 2020.12.3., 2021.11.3. 2010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건물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되어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 되었음을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2021.1.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3.17.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2010년∼201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감가상각비 OOO원을 추가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22.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같은 법 제26조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한다거나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ㆍ경정도 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중2042, 2016.10.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2010년~2014년 귀속)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