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 처분 없음)

사건번호 조심 2022전5777 선고일 2022-08-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안내문 발송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설령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4789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납세의무자(소득을 지급받은 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 사이에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다(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같은 뜻임).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던 자로, 2019.9.20. OOO법원에 주식회사 AAA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OOO법원은 2021.9.16. 주식회사 AAA의 청구인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나, 주식회사 AAA은 청구인에게 2017.12.7.〜2018.9.6.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OOO법원 2021.9.16. 선고 2019가합OOO 해고무효확인, 이하 “이 건 1심 판결”이라 한다), 2022년 8월 현재 OOO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OOO법원 2021나OOO).

(3) 주식회사 AAA은 이 건 1심 판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납부 및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 수납 및 접수하였다(이하 “이 건 원천징수 수납 및 접수행위”라 한다). <표> 주식회사 AAA의 원천징수이행 내역 OOO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6.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4.4. 우리 원에 이송되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한편,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관할 세무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관할 세무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수납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공권력행사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처분청의 이 건 원천징수 수납 및 접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