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안내문 발송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안내문 발송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던 자로, 2019.9.20. OOO법원에 주식회사 AAA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OOO법원은 2021.9.16. 주식회사 AAA의 청구인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나, 주식회사 AAA은 청구인에게 2017.12.7.〜2018.9.6.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OOO법원 2021.9.16. 선고 2019가합OOO 해고무효확인, 이하 “이 건 1심 판결”이라 한다), 2022년 8월 현재 OOO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OOO법원 2021나OOO).
(3) 주식회사 AAA은 이 건 1심 판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납부 및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 수납 및 접수하였다(이하 “이 건 원천징수 수납 및 접수행위”라 한다). <표> 주식회사 AAA의 원천징수이행 내역 OOO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6.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4.4. 우리 원에 이송되었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한편,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관할 세무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관할 세무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수납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공권력행사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처분청의 이 건 원천징수 수납 및 접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