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후 회계 상 수정분개(매출채권)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후 회계 상 수정분개(매출채권)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09서2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에 입금한 사실도 없는데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잘못처리 되었고, 이는 쟁점법인이 결산 시 12개의 거래처에서 입금된 사실대로 거래처의 이름으로 가수금 처리하거나 세무대리인이 간이로 매출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쟁점법인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직접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폐업일까지 현금유출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법인이 폐업 시 남아있는 자산이 없었으므로 대표이사가 장래에 변제받을 수도 없다. (다) 아울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업무에 사용되었고, 매출 수입으로 기장·신고되어 있으므로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것이며, 쟁점법인이 폐업시 까지 대표이사 가수금이 반제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bbb이다. (가) bbb은 신용상 문제가 있어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2017년에는 청구인으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ddd로, 2020년 7월 이후에는 ccc으로 하여 차명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영인이자 결재권자는 bbb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에 OOO에 살고 있었고, OOO까지 편도 3시간이 소요되어 출·퇴근은 불가능하며, 당시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동 금원을 쟁점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가수금반제에 의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아울러 청구인과 bbb은 쟁점법인 및 EEE㈜, FFF㈜ 등 3개 회사를 통하여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 유제품 판매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고, 이를 총괄하고 있는 OOO 소재 FFF㈜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등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급여 등 인건비는 회사의 규정, 이사회회의록, 기타 경영방침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bbb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영업일보, 차량일보, 현금출납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출납부는 EEE㈜의 상호가 적혀있는 등 사후에 제출된 자료로 쟁점법인의 자료인지도 불분명하여 실제 대표자가 bbb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GGG 등의 거래처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OOO, 110-**-*249)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가 포함된 2017.12.28.∼2020.7.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표1> 쟁점법인의 임원 내역 ◯◯◯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FFF㈜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청구인은 2018년에 FFF㈜로부터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표3> bbb의 총사업내역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은 2개로, 해당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이 상이하고,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상 가수금 잔액은 OOO원이다. <표4> 가수금 계정별원장(1) 내역 ◯◯◯ <표5> 가수금 계정별원장(2) 내역 ◯◯◯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 ◯◯◯ (바) 청구인은 bbb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며 영업일보와 차량운행일지, 법인계좌 입·출금 현황의 내부결재 서류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대표자 일시가수라는 가공부채계정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을 구성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조심 2009서2908, 2009.12.8. 외 다수),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쟁점금액 상당의 가수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후 회계 상 수정분개(매출채권)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대표자는 bbb이라고도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및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일보와 차량운행일지, 법인계좌 입·출금 현황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고, 달리 법원 판결이나 공증내용 등에 의해 입증되는 바도 없으며,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를 아무런 대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도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