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732 선고일 2022.07.11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xx.xx.xx.로부터 90일 이내인 20xx.x.xx.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출자자(지분율 100%)인데, 체납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21.11.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2021.11.30.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11.30.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2.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