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청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자료상(가공비율 86.4%)으로 확정ㆍ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제시한 현금지급(수표 및 CD출금) 내역은 쟁점거래처에 실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체내역 일부도 이체 즉시 재출금(부가가치세 명목 소액 제외)되어 청구법인의 관계자(직원의 친인척 계좌)에게 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별다른 소명이 없었다가 심판청구 제기와 함께 계정별 원장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단순한 현금지급 사항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의료기기 원자재를 구매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로 해당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출을 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