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물을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595 선고일 2023.02.21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3.∼2021.9.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AAA(이하 “AAA”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 ㈜BBB(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 및 ㈜CCC(이하 “CCC”이라 하고, AAA 및 BBB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7. 및 2021.1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구매사업 진출 경위) 청구법인은 사양화 길에 접어든 기존의 섬유사업에서 탈피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16년부터 자동차 전장부품사업을 시작한 AAAㆍCCC과 사업제휴를 통해 “반도체 수입제품의 물류창고 운영 및 전장부품 제조업”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전장부품사업의 진입은 통상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투자비용도 상당하기에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AAAㆍCCC의 기존 비즈니스 중에서 즉시 협업이 가능한 아이템인 LED Chip(미국 OOO사 제품), SSD(대만 OOO사 제품)의 수입거래에 먼저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거래는 사업제휴사 간의 상호 신뢰 증진 및 안정적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 (이 건 거래 개요) AAA은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 OOO사로부터 반도체 부품의 국내 영업권ㆍ수입권을 부여받는 등 해외 반도체 공급업체와는 길게는 15년 이상 영업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반도체 제품의 해외 최초 수입자인바, AAA의 2016년∼2020년 기간 중 반도체 제품 수입통관액은 약 OOO 원이며, 이 중 청구법인에 약 OOO 원을 공급하였다. CCC은 2012년 메모리 제품의 유통을 사업기반으로 설립한 후 2014년부터 반도체 부품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LED 칩 등을 OOO 1ㆍ2차 협력업체, 및 LED조명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제품을 구매하였는데, CCC은 2017년∼2020년 기간 중 코스닥상장법인인 OOO협력사 ㈜DDD(구 법인명: EEE)에 약 OOO원의 LED칩을 공급하는 등 4년간 매출액이 약 OOO 원에 이르고,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약 OOO 원을 매입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AAA이 수입통관한 반도체 제품 중 일부를 구매한 후 이를 CCC에 공급함으로써 중간마진을 취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재무적 안정성을 토대로 AAA에 물품대 선급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기 가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AAA은 해외 수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CCC 또한 OOO 협력업체ㆍ대형 조명업체 등에 납품할 반도체 제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알선하고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 BBB에게 거래 이윤의 약 2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이 건 거래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과 AAA, 청구법인과 CCC 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를 통하여 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었고 민법상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바, 해외에서 수입된 반도체 제품 실물이 동반되고 거래대금 역시 정상적으로 수수 되었으므로 AAA 및 CCC 사업장에서 수량만 확인한 후 인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새로운 거래에 대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판로가 탄탄한 CCC을 매출처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는 자세가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납세자간 상호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이기에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는 물품공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품질보증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 부담은 물품공급과정과 역순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최종 납품처인 OOO로부터 제품불량 사실을 최초로 통보받은 CCC에서 시작하여 CCC→청구법인→AAA→OOO사 단계로 크레임 청구가 진행될 것인바, 3자간 협의서에 하자책임을 AAA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은 유통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4) 거래대상인 반도체(LED 칩) 실물이 존재한다. 처분청은 AAA의 반도체 해외 수입에서 시작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AAA의 반도체 해외수입거래 및 CCC의 OOO 협력업체 매출거래 등에 대하여는 가공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독 청구법인의 AAA으로부터의 매입거래 및 CCC에 대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거래대상으로 삼은 반도체 제품(LED 칩 등)은 AAA이 해외공급처로부터 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한 제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므로 거래 실물이 명백히 존재하였고, CCC이 OOO협력사 등에 매출한 반도체 제품 역시 상당부분은 청구법인을 통해 매입한 제품임이 CCC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참여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만 반도체 제품 실물이 동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계약조건 및 거래경위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즉 처분청은 AAA과 CCC이 특수관계법인이므로 굳이 청구법인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없고 거래이윤도 취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 라는 사유 등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만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반도체 수입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AAAㆍCCC이 취급하는 해외수입 반도체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가능하게 하였기에 가공거래로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처분청의 판단사유만을 근거하여 이 건과 같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계약을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에 바탕에 둔 민간의 법률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물품거래 목적 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어떠한 유인도 없다. 청구법인과 AAAㆍCCC 간의 이 건 거래는 사업제휴를 통한 신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청구법인의 거래 참여로 인해 AAAㆍCCC은 해외 반도체 제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거래당사자 각각의 사업경쟁력이 향상되는 결과만 발생하였을 뿐 물품거래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경제적인 동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ⅰ) 청구법인과 AAAㆍCCC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ⅱ) 청구법인 및 AAAㆍCCC 이외에 실물거래와 무관한 사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유통질서를 혼탁하게 하거나 가공거래를 조장한 사실이 없는 점, ⅲ)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경영 법인으로 인위적으로 거래규모를 증가시켰다 하여 경제적으로 발생할 효익이 전혀 없는 등 조사청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이력ㆍ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어떠한 유인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이력이 없는 반도체 제품 거래에 신규로 참여하고 매입ㆍ매출 거래가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사유 등을 가지고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민간의 다양한 거래관계를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의 법리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 청구법인은 AAA과 CCC이 OOO로 AAA에 서 수입을 하면 청구법인의 대표가 방문하여 수량 등 검수과정을 거친 후 CCC으로 인계한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임대법인으로 수입한 반도체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실제 물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품목이 들어왔고, 주문한 물품이 맞는지에 대한 검수가 아닌 단순한 수입재화의 수량만 확인하고 CCC으로 인계하였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인계받아 재화가 이동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독립적인 거래를 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였고, 재화의 재고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은 도관의 역할만 할 뿐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AAA에게 매입대금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원보다 OOO원 과다지급하였고, CCC에게 매출대금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원보다 OOO원 과다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AAA이 미국 OOO사에서 반도체 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대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AAA에게 발주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CCC에 매출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AAA에서 자금이 부족하였다면 특수관계법인인 CCC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해외수입금액을 집행하고도 충분한 금액이므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에 의뢰하여 구매대행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 없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BBB에게 AAA 및 CCC의 소개에 대한 수수료로 거래대금의 20%를 지급한다고 소명하였으나, 거래대금과 무관한 금액 포함 20%를 지급한 점은 재화의 거래가 아닌 금융거래임을 방증한다. BBB의 대표자 AAA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은 지인관계로서 통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차액 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20%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청구법 인은 이익이 얼마인지도 계산하지 않고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AAA과 CCC에게 과다지급하거나 과다수취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20%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과 거래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BBB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재화의 거래가 아닌 금융거래임이 입증된다. 아래 <표3>의 통장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입금과 동시에 출금은 이미 차액이 계산 된 후 금융거래가 이뤄진 것인바, 통상 일반법인은 거래 알선에 대해 수수료 20%를 지급한다면 판관비를 제외하더라도 거래별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 단가가 얼마인지 또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계산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이익금액을 정산하여 수수료금액을 다시 재정산하였어야 함에도 재정산을 하지 아니한 점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아닌 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임을 입증한다. <표3>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ㅇㅇㅇ

(4) 청구법인은 거래처를 직접 확보하지도 않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독자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통상 상거래상 재화를 매입하여 매출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팀을 운영하기에 법인세법에서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비용이 발생하는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처를 매입처에서 지정하여 아무런 상거래 행위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 중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AAA이 진다고 되어 있는바, 상거래에 대한 책임은 재화를 공급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매입처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CCC, 청구법인, AAA으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선급금이 아닌 회전거래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한 거래는 과거의 거래로 실거래가 있 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조사청이나 청구법인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함이 사실이나, 금융거래는 거래에 대한 입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의 원천은 AAA → CCC → 청구법인 → AAA의 패턴과 CCC → 청구법인→ AAA → CCC으로 되돌아가는 2가지 패턴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재화의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하고,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해 자전거래를 한 것이므로 재화의 거래가 아닌 금융거래이다.

(6) (견적서 및 발주서) 청구법인은 거래에 대해 먼저 유선으로 매출처에서 발주의사를 청구법인에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AAA으로 유선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견적서 및 발주서를 발부한다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이 진술하였으나, 견적서 및 발주서의 파일을 확인한바 AAA의 견적서 및 발주서 대부분의 팩스 발송인이 CCC으로 확인되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아래 <표4>와 같이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한 한바, 이는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고, 재화에 대한 단가와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금융거래만 있었다는 방증이며,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금액만 확인한 체 수수료를 지급하였기에 진성거래로 볼 수 없고,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도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원본이 아닌 팩스수신일에 청구법인의 직원 CCC 부장의 친필 사인이 있는 점 또한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표4> 발주서 발주일자 및 팩스수신일(예시)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물을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처 내역 ㅇㅇㅇ * AAA과 CCC은 2021.7.7. 사업장 소재지를 OOO와 OOO로 이전함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입금한 CCC의 자금원천은 AAA에서 지급한 금액으로서 전형적인 자전거래라는 의견인바, 이와 관련하여 심문조서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CCC의 자금원천 관련 심문조서에 나타난 내용 ㅇㅇㅇ

(3)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심문조서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 심문조서 내용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견적서 및 발주서와 관련하여 심문조서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견적서 및 발주서와 관련하여 심문조서에 나타난 내용 ㅇㅇㅇ

(5) 청구법인은 AAAㆍCCC과 적법하게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고, 물품공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품질보증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아래 <표9>과 같이 2020.4.6. 3자간 작성한 업무협의서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법인 및 AAAㆍCCC 간에 작성한 업무협의서 내용 ㅇㅇㅇ

(6) 청구법인은 AAA 및 CCC과의 선급금과 선수금이 상당액 집행되었음에도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 무렵 CCC이 OOO 1차 협력사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되면서 AAA이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거나 기 수입한 재고에 대하여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거래를 종결하고 청구법인ㆍAAAㆍCCC은 3자 간에 선급금과 선수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은 선급금/선수금 정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선급금/선수금 정리 확인서 ㅇㅇㅇ

(7) 청구법인이 항변서를 통해 추가로 주장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이 항변서를 통해 추가로 주장한 내용 ㅇㅇㅇ

(8)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BBB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2022.8.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바(OOO), 불기소결정서상 일부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조사청의 청구법인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 내용 ㅇㅇㅇ

(9)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항변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처분청이 항변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추가로 제시한 의견 ㅇㅇㅇ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된 반도체 제품 실물이 동반되며, 하자담보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법인으로 물품 검수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른 선급금 및 선수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CCC, 청구법인, AAA으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며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증명의 정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