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특허비용, 법인세 등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받은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특허비용, 법인세 등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받은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2.9.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AAA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AAA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인 AAA는 청구법인의 비용을 개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한 후 이를 보전받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은 것인바, 쟁점금액이 AAA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에 공급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OOO에게 오수정화시설 및 전기판넬공사를 외주 주거나, OOO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납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 및 OOO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B10-A, BCPLUS, 산기관, 바이오트론, JBM’ 등의 제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출, 직조, 포장 등을 DDD에게 외주를 주고 이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았는바, DDD으로 매입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EEE에게 기계장치 및 그 기계가치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특허를 매각한 대가로 OOO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는바 해당 매출을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EEE에게 매각한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BBB이 개인사업자 운영 당시 제작한 기계들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사용한 기계장치이다. 비록 청구법인은 BBB이 2018년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를 법인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계장치들은 EEE에게 매각되어 EEE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나) BBB은 본인이 대표로 있던 FFF㈜에서 보유하던 특허권을 FFF㈜의 청산에 따라 넘겨받았고, 이를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다가 EEE에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1) 청구법인은 AAA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법인의 계좌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부당하게 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2) OOO서장이 2020년 7월 자료상혐의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사업장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매입내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없이 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후 관련 국세를 체납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오수정화시설 및 전기판넬공사를 외주를 주어 쟁점매출처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가) (GGG㈜에 대한 매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실질대표로 조사된 BBB은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쟁점매출처들 중 GGG㈜와 공사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GGG㈜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청구법인이 GGG㈜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상이하며, 2018년 6월에 작성된 계약서에 찍힌 인주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번지는 등 해당 계약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또한 OOO가 2018.6.11. 작성한 ‘GGG㈜에 대한 공사용역 설계내역서’를 보면 OOO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OOO는 그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OOO의 사업자등록일은 2018.12.7.임). (나) [㈜AAA에 대한 매출] 청구법인이 2018.8.8.과 2018.10.29.에 ㈜AAA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내역서상 해당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대한 매출) OOO이 2019.7.10.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이 OOO 사업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HHH의 직원(CCC)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OOO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CCC㈜ 및 OOO에 대한 매출)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매출 OOO원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였고, OOO에 대한 매출 OOO원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현저하게 적은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DDD과 작성한 인력도급계약서 및 생산일보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DDD으로 납품받은 생산품의 거래가액의 합계액은 OOO원(2018년 7·8·9월 생산분)으로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이 DDD으로부터 2018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DDD에 지급한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생산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DDD은 2018.4.26. 설립되어 2019.6.7까지 단기간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조사 당시 연락이 두절되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OOO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DDD으로부터 공급받은 품목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B10-A, BCPLUS’ 등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이 변경되어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EEE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가 EEE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EEE은 실제 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EEE에게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EEE과 작성한 ‘특허권리 독점사용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특허권 등록증 사본을 보면 디자인권자 및 창작자가 DDD(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 조사된 BBB의 계모)으로 되어 있는데, DDD은 EEE의 대표인바, 청구법인이 EEE에게 특허권을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출금형, 압출금형, 직조기, 미싱기를 EEE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장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EEE에게 실제 양도한 기계장치는 BBB이 본인의 개인사업자(NSM)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의 개인사업자(NSM) 역시 기계장치를 구입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OOO원)이 대표이사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OOO로부터 매입 및 해당 매입과 관련된 쟁점매출처들에 대한 매출을 전부 가공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에 DDD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 만큼 과다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EEE에 대한 매출로 계상한 OOO원을 가공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2021.7.27.〜2021.10.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및 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매입액 중 세무조사 결과 가공으로 적출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국세통합전산망상 EEE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2003.10.7. 개업하였고, 영위 업종은 ‘제조/합성수지(프라스틱제품)’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9년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데, 쟁점금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금액의 산정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이 ‘AAA가 청구법인의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AAA가 지출한 청구법인의 비용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고,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시하였다. <표6> AAA의 청구법인 비용 지출내역 ㅇㅇㅇ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양측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서장이 작성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로부터 매입내역 및 이와 관련한 매출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로부터 매입 및 관련 매출내역 ㅇㅇㅇ
4. 청구법인이 OOO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AAA, CCC㈜,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OOO 사업자인 EEE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ㅇㅇㅇ ㉰ 청구법인은 AAA㈜의 공사현장, OOO의 공사현장(OOO 해양케이블카 설치), CCC㈜ 공사현장 등을 촬영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AAA에서 견적을 의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문자를 캡처한 화면, CCC㈜에서 견적을 의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문자를 캡처한 화면, OOO의 사업자와 대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문자를 캡처한 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DDD에서 작성한 생산일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에 DDD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제품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공급가액이 OOO원 만큼 과다하다고 보았는데, 생산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2018년 7·8·9월 도급금액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생산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도급금액 ㅇㅇㅇ
2. 청구법인은 DDD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제조공급단가표, 공급물량확인서, 하도금액 정산합의서(정산금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양측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상 청구법인의 EEE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EEE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자료인 ‘특허권리 독점사용계약서(갑: EEE, 을: 청구법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고, 해당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등록증 사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3> 특허권리 독점사용계약서(2017.11.20. 작성)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14> 등록증 사본의 주요내용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EEE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자료인 ‘기계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EEE에게 ‘사출기 집기 포함 1대’, ‘압출기 집기 포함 1대’, ‘직조기 집기 포함 36대’, ‘미싱기 집기 포함 4대’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실질 대표인 BBB이 대표로 있던 다른 법인[FFF(주)]에서 보유하였던 특허권(10개)을 해당 법인의 청산에 따라 소유하게 되었고, 해당 특허권을 EEE에게 판매하였다며 특허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출원연월일이 2011.3.8.’, ‘발명의 명칭은 와류여과형비점오염원저감장치’, ‘등록권리자는 FFF(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EEE에 양도한 기계장치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없이 법인 계좌에서 AAA(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해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AAA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특허비용, 법인세 등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받은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고, AAA의 신용카드사용 명세서에 의해 지출사실 및 지출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OOO원) 중 얼마가 AAA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AAA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매입 및 그와 관련된 매출이 모두 실지 거래에 따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서장이 작성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는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매입비용 및 인건비의 지출 없이 매출만 발생한 후 관련 국세를 전액 체납하였으며, 사업자인 EEE은 동종업계 근무이력이 없이 반복하여 유흥주점사업을 개업하고 폐업하는 등 OOO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사업형태가 나타난 점, 청구법인은 OOO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OOO로부터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관련된 매출거래 역시 가공으로 추정함이 타당한데,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쟁점매출처들과 작성한 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과 품목 등이 매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과 다르고, OOO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작성된 설계내역서 등에 OOO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채 쟁점매출처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가 정상이라며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의 공사현장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경위 및 관련 보고문서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쟁점매출처들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당해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에 DDD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DDD으로부터 OOO원상당의 용역(재화)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DDD에서 작성한 생산일보에서 DDD이 청구법인에 납품한 제품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원) 대비 OOO원 만큼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EEE과의 실제 거래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EEE과의 거래가 정상이라며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EEE과 작성한 ‘특허권리 독점사용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등록증 사본에 특허의 디자인권자 및 창작자가 EEE의 대표이사인 DDD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BBB 소유의 특허권 및 기계장치를 EEE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이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및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특허권 또는 기계장치의 판매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EEE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다는 사실 및 EEE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확인된 BBB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 없이 신용카드 지출내역만을 근거로 해당 법인들 간의 내부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