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553 선고일 2023.06.26

약 20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관련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충실하게 보관하지도 장부에 이를 계상하지도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 등 만으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부과요건으로서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2. 주식회사 AAA에게 OOO의 건물 2동 및 같은 리 12-1 외 6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위의 건물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7.7.2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9.15.부터 2021.10.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석축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각각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1.1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2021.9.15.부터 2021.10.9.) 첨부한 명세서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한 OOO원을 전액 부인하고 2008년 장부상 계상된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분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2021년 국세청의 기획감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공시지가나 주변 시세에 비하여 터무니 없는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실 내용을 확인하라는 국세청 지시에 의하여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공취득원가로 보아 수정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정당하여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문서 감정 등을 언급하면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고 시부터 조사 시까지 4년 이상 세월이 흘렀고 청구인이 이사까지 하게 되어 매매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자금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나 처분청도 금융기관에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이 안 되는 실정이었고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매도인을 만나 탐문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신고 시 첨부 한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또는 이중계약서)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필지별로 구분이 안 되는 장부상 계상된 금액(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매매계약서상 금액(OOO원)을 전액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이므로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형식적인 결격 사유를 들면서 막연하게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턱없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실질 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중계약서를 제시하거나 매도인의 확인서를 징취하는 등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세부적인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OOO에 위치한 OOO은 1차 본 건물을 1997.7.20. 착공하여 1999.10.28. 준공되었고 2차 건물(일반목욕탕, 수영장, 집회장)은 2001.3.17. 착공하여 2001.12.29. 준공된 건물로 1차 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위의 임야에 대지와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 임야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려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파석을 매입하여 석축공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공사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AAA에게 부탁하여 1999.3.16.부터 1999.5.18. 사이에 AAA이 주관하여 석축공사가 이루어졌다. 석축공사비용(쟁점비용)은 OOO원으로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비용을 수령하여 DDD에게 OOO원, 포크레인 텐을 소유하고 있는 BBB에게 발파석 운반 및 석축공사대금 OOO원, CCC에게 조경석 쌓기 등 대금으로 OOO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AAA이 공사기간 중 주말에 현장에 와서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감독한 수고비 명목으로 AAA에게 공사대금 외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이러한 석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2017년 5월 이미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더 이상 석축공사 관련 서류를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공사주관자 AAA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자신이 일을 시킨 사람에게 대금을 송금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AAA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확인한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AAA의 공사사실확인서에서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주관자로서 각 분야 공사를 맡은 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지 청구인과 AAA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서 AAA(또는 AAA이 부탁을 받고 AAA 대신 청구인이) 분야별 공사를 맡은 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4.24. DDD에게 OOO원, 1999.5.14. BBB에게 OOO원, 1999.5.18. CCC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나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질적인 계약서이므로 처분청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의 포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신고금액 OOO원, 취득일자: 1994.11.10.) 토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매매(취득)계약서 원본과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전 소유자인 EEE의 사망 및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거래대금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ㅇㅇㅇ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계약서 사본은 실제 취득계약서 사본으로 보기 어렵다. OOO 토지(신고금액 OOO원, 취득일자 1998.5.8.)와 관련하여 당해 매매계약서 사본(1998.1.1. 계약서 작성)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6.1.30.부터 공식 서식에 사용된 ‘소속공인중개사’ 문구가 발견되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된다.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취득계약서 원본과 금융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전소유자 FFF의 사망(2009.4.19.) 및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보존기한의 경과로 거래대금 확인이 불가하며, OOO에 부동산 실거래가(검인)신고서를 요청하였으나, 거래가액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은 실제 취득계약서 사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OOO 토지(신고금액 OOO원, 취득일자 2004.9.3.)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서 사본(2004.8.25. 계약서 작성)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6.1.30.부터 공식 서식에 사용된 ‘소속공인중개사’ 문구가 발견되어 사후 소급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판단된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취득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전 소유자 GGG의 연락처가 없어 GGG의 자녀 HHH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GGG은 당시 연로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보존기한 경과로 거래대금 확인이 불가하고 OOO에 부동산 실거래가(검인)신고서를 요청하자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 사본은 실제 취득계약서 사본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토지 취득계약서의 원본과 실제 지출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서 재무상태표상 토지 취득가액(OOO원)의 40% 수준이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양도시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계상된 장부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2017년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건물의 취득가액을 2016.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건물과 구축물, 건물시설비 미상각잔액 등 합계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도 재무상태표상 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석축공사가 1999.3.16부터 1999.5.18. 사이에 진행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석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토지에 대한 석축공사비가 건물과 구축물 그리고 시설물 계정과목에 중복되어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을 기장하는 OOO(2017년 OOO 기장을 III회계사무소로부터 인수함)에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7년 OOO에 대한 장부를 III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인수받을 때 전산장부를 받지 못하였고 개업 당시부터 2017년까지 OOO의 장부를 기장했던 III세무회계사무소에 확인한바 해당 사무소도 프로그램에서 장부가 삭제되어 토지와 건물, 구축물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또한, 당초 1999년에 신축된 OOO 건물의 도급계약서와 같은 해인 1999년에 시행한 당해 석축공사 계약서의 제출을 납세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아 당초 1999년에 신축된 OOO 건물의 도급계약에 석축공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 이 건 부동산 석축공사를 맡은 AAA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첨부된 AAA의 수령확인서(확인일: 2017.7.20.)상 석축공사비로 OOO원을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양도소득세 조사 시 제출한 AAA의 추가확인서(확인일: 2021.10.14.)를 살펴보면, 공사비를 OOO에 청구인과 같이 가서 AAA 본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OOO에서 인부와 석공 등 공사를 한 사람들의 지급처 금액과 계좌번호를 AAA이 청구인에게 건네주면 AAA 이름으로 청구인이 인부들에게 직접 송금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르고, 누구한테 석축공사비를 주었는지 청구인과 AAA이 모두 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했는지 여부 등이 당초의 양도소득세 조사 시에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AAA의 공사사실확인서(확인시기: 2022년 2월)에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AAA이 제출한 위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청구인 본인이 소유한 OOO계좌에서 현금 OOO원(쟁점비용)을 출금하여 AAA에게 지급하였다 AAA은 위의 금액(쟁점비용)을 DDD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 ‘CCC’에게 OOO을 현금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첨부한 AAA의 확인서와 양도소득세 조사 시 추가로 제출한 AAA의 자필확인서, 그리고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AAA의 확인서 내용이 모두 다른 점으로 미루어 AAA의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금융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OOO 판결)인바, AAA은 사업내역이 없고 석축공사비와 관련된 증빙으로서 1999년 당시의 증빙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20년이 지난 후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JJJ(청구인)은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기장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당초 1999년에 신축된 OOO 건물과 시설물 등은 모두 장부에 계상을 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해인 1999년 호텔건물공사와 함께 공사를 시행하고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출금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OOO원), 즉 고액의 석축공사 비용에 대해서만 장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건물공사를 수행한 후 20년이 지나서 호텔 매매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장부에 누락하였다는 납세자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이 이 건 부동산 양도거래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중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중략)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대상자이나, 쟁점비용을 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보면, 처분청은 2021.10.2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OOO원)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대금 수령확인서 ㅇㅇㅇ

2. 공사사실확인서 ㅇㅇㅇ (라) DDD는 본인이 1999.3.15.부터 1999.4.23.까지 발파석을 이 건 부동산 신축현장으로 납품하였고 그 대금으로 AAA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납품사실확인서를 2021.12.27. 제출하였다(KKK, CCC도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OOO 소재한 OOO)의 사진자료라 주장하면서 주변의 산과 경계에 석재로 축대 등을 설치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2015년 및 2016년)를 보면,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구축물 OOO원, 시설비 OOO원, 시설장치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다(2015년 대비 2016년 잔액 변동 없음). (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이 건 부동산 가운데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17.3.31. ‘매매’를 원인으로 2017.5.2.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EEE(37년생, 여성)은 청구인에게 OOO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잔금일 1994.11.9., 잔금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특약사항: 현상태의 조경수는 현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함). (차) 청구인은 증빙으로 청구인이 2004년 GGG(42년생, 남성)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가운데 OOO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매매계약일 2004.8.25., 공인중개사란은 공란임). (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3.30. FFF(50년생, 남성)로부터 OOO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매매계약일: 1998.1.1., 공인중개사란은 공란임). (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은 1999.4.21. OOO원, 1999.5.14. OOO원, 1999.5.18. OOO원이 각각 대체출금(입금자명은 나타나지 않음)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취득가액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부동산 관련 물건별 취득가액 명세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9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 가운데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며, 중개인(공인중개사)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20년 전의 쟁점토지 거래금액OOO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토지 취득계약서의 원본과 실제 지출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므로 재무상태표상 토지 취득가액(OOO원)의 40% 수준이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한 석축공사비용으로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비용이 장부에 기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공사업자들(DDD, BBB, CCC)에게 쟁점비용을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업자들이 석공사 관련 실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실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라 함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 이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방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과대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비록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서 사본 가운데 일부 기재사항에 흠결은 있으며, 청구인은 석축공사비용(쟁점비용)을 지출하고도 이에 대해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는바, 이는 약 20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관련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충실하게 보관하지도 장부에 이를 계상하지도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 등만으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부과요건으로서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