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대상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은 산정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쟁점산식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소공제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규정이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단(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하였다. 동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해당 판결 이후 2015.11.30. 개정된 쟁점규정은 기존 시행규칙 산식을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종합부동산세 법률 조항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규정에 의하여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참조).
(4) 따라서 쟁점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재산세 등의 환급과 관련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 법익의 균형성, 이중과세 조정여부, 다른 납세자와의 차별여부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 2009.3.26. 선고 2006헌바102 결정 참조),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조정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형성적 재량이 인정되는데(헌법재판소 2006.3.30. 선고 2003헌가11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중과세의 조정수준은 헌법상 인정되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고, 이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 중 재산세가 과세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가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재산세율]로 해석하는 것은 납부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 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