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전5526 선고일 2023-08-10 조세심판원

[요지] aaa 외 1명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각 000백만원, 00백만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aaa 외 1명은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타이어 도소매 사업장에서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명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aaa 외 1명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각 사용내역을 보면, aaa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000백만원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후 출금하면서 0천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b에게 입금하였고, 0억원은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ccc에게 입금하였는바,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관련인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금전대여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2007서49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1967년생, 청구인의 배우자), BBB(1964년생) 및 CCC(1964년생, 3명을 이하 “AAA 외 2명”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2002.2.18. DDD 외 3명(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대 6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공동취득(지분: AAA 각 40분의 16, BBB 40분의 12, CCC 40분의 12)하였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내역 ㅇㅇㅇ
  • 나. AAA 외 2명은 아래 <표2>과 같이 2018.12.28.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9.2.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 양도내역 ㅇㅇㅇ
  • 다.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17.부터 2021.9.18.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세목은 양도소득세 등, 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1.5. BBB와 CCC(이하 “BBB 외 1명”이라 한다)에게 이 건 토지 372㎡(620㎡의 지분 40분의 24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고, 그 양도가액을 시가인 OOO원(OOO원의 60%) 보다 낮은 OOO원(OOO원의 60%)에 양도하여, 청구인과 AAA가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포탈혐의에 대하여는 2021.10.6. ‘조세포탈 해당’한다는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1.10.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조사청은 그 기한 후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같은 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 OOO원의 합산누락,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데 따른 가산세 OOO원의 과소신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소 신고․납부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2021.12.7.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처분①”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ㅇㅇㅇ
  • 바. 한편 조사청은 2021.10.29.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2.4.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4.8. 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하고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7.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②”라 하고, 이 건 처분①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22.2.23., 2022.8.30.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1.15. BBB 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 (가)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청구인과 CCC이 공동으로 입찰하였으나, 입찰에서 탈락한 후 청구인은 OOO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소유자(DDD 외 3명)가 급히 이 건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OOO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매수를 포기하였고, 당시 자금조달 여력이 있었던 BBB 외 1명이 이 건 토지 지분의 각 30%를 매수하여 쟁점토지(이 건 토지의 60% 지분)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AAA 외 2명은 이 건 토지를 약 16년 이상 소유하다가 2018.5.17. 쟁점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12.28.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 취득 계약일(2002.1.15.) 당시 BBB는 OOO(등록번호: OOO, 사업장 소재지: OOO1) 대표자이었고, CCC은 주식회사 BBB(등록번호: OOO, 사업장 소재지: OOO, 대표이사: CC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 중이었으며, 이들은 청구인과 동종업계 관계자들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2003.10.7. CC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BBB 외 1명은 2012.3.30. 동 법인에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바, 2002년경 BBB 외 1명은 CCC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으로서 당사자들의 관계로 볼 때 BBB 외 1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의 지시를 따를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2021년경 이 건 세무조사 당시 BBB 외 1명이 CCC 주식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2002.1.15. 쟁점토지 매수 계약일 당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단정하였다. (다)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명의신탁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BBB 외 1명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경험칙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사용내역을 보면, BBB 외 1명은 매각자금인 약 OOO원(각 OOO원의 합계)을 본인 계산 하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BBB는 다음과 같이 2019.2.15. 본인 소유 OOO계좌로 OOO원을 이체받아 본인 계산 하에 사용하였다. ㅇㅇㅇ 위 내역을 보면, 양도대금 중 OOO원은 EEE에게 대여한 후 EEE 아버지인 FFF의 토지를 주식회사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으로 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였다. BBB는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임직원 등 장기차입금 OOO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 CCC은 다음과 같이 양도대금(OOO원) 중 쟁점법인에게 승계한 임대보증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본인 계산 하에 사용하였다. ㅇㅇㅇ (마) OOO지방검찰청은 2022.4.7.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 허위계약서 작성, 소득의 실질 귀속자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2021형제27903호)을 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항고에 대하여 OOO고등검찰청은 2023.6.12.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2022형제17087호)을 하였다. (바) AAA 외 2명은 2018.5.17. 쟁점법인과 토지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8.12.28. 등기용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총 3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2차 매매계약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사)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데, 처분청(조사청 포함)은 명의신탁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청구인과 BBB 외 1명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BBB 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인바, 신탁자인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바,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과 BBB 외 1명 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DDD 외 3명(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BBB 외 1명은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고, 그 명의수탁자인 BBB 외 1명이 쟁점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애초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설령,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그 약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하게 된다.

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경우에도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다. (나)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2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과 달리 원천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면 그 유일한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 뿐이다.

2.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법원은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4.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전액을 BBB 외 1명이 수령 즉시 자발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BBB 외 1명은 양도대가를 수령한 후 직접 사용하였고, 2022년 현재까지도 청구인에게 위 양도대가가 이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5.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BB 외 1명 명의로 취득하였다. (가) BBB 외 1명은 2002년경 쟁점토지 취득 당시 자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2002년경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BBB 외 1명의 각 소득금액은 소액이고, 그들 명의 계좌에서도 취득자금 상당의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BBB 외 1명은 소득을 누락한 채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자금이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나) AAA 외 2명은 전 소유자(DDD 외 3명)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1. AAA 외 2명은 취득대금 OOO원을 법무사 사무실(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곳)에서 전소유인에게 직접 현금(수표 포함)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전소유인과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득대금 중 전 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인 GGG가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직접 법원의 가상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02년경 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2003.11.8.~2003.12.26. 기간 동안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은 그 당시 HHH, III 및 AAA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덧붙여 그 당시 법무사가 발행한 11매의 영수증 OOO원 중 3매의 영수증(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고, 법무사는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기에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BBB 외 1명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각 OOO원을 합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추적 결과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CCC은 양도대금 OOO원 중 CCC 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본인 명의 OOO계좌(2019.2.15. 개설)로 입금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잔액 OOO원을 제외한 대부분 금액을 현금 출금하고 동 계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CCC의 OOO계좌 개설일(2019.2.15.)은 쟁점토지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은 날과 일치한다. 출금전표 등을 금융조사한 결과, 출금 의뢰인은 일부 JJJ로 기재되어 있고 출금된 금액이 JJJ와 관련된 주식회사 EEE(청구인 지분 100%), KKK(CCC 주식회사 건물신축 관계인), LLL(CCC 주식회사 거래처 관련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CCC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거나, 청구인이 KKK이나 MMM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2. BBB는 양도대금 OOO원을 본인 명의 OOO계좌(2019.2.14. 개설)로 입금을 받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현금 및 대체로 전액 출금한 후 동 계좌를 2019.9.27. 해지하였다. 위 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촌 동생인 EEE와 청구인의 자녀 등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FF 등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전에 BBB가 EEE(청구인의 사촌동생)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인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20.9.23. EEE 아버지인 NNN의 OOO 외 1 토지를 BBB가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GGG에게 양도하면서 동 대여금 OOO원 및 이자 등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3. BBB는 EEE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가) BBB는 16년이나 보유했던 시가 OOO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계약금도 없이 쟁점법인에 기준시가에 불과한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2019.2.14.이 되어서야 OOO원을 받아 청구인의 사촌동생에게 이자없이 빌려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 나) 또한 EEE의 차용금을 EEE 아버지가 대납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EEE는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 다) OOO 토지는 청구인이 2015.9.2. 매매 예약하여 가등기권자로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토지로 2020.9.23. 주식회사 GGG이 OOO원에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BBB의 차입금이 아닌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깝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가등기권을 해약한 데 대한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라) 주식회사 GGG의 주주는 BBB, CCC, EEE로 청구인과 관련된 자이고, 2020년말 기준 자산의 95%가 토지(OOO)로 동 토지는 청구인이 매매 예약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는 토지로 주식회사 GG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약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 GGG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AAA 외 2명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OOO, PPP, QQQ가 쟁점토지 위 건물에서 CCC(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으나, OOO청장(조사3국)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5.17. AAA 외 2명과 쟁점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고 하면서 건축물설계표준 계약서(2018.5.17.)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사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말 구두로 쟁점토지에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쳐(이메일로 도면 등 전송), 설계변경한 후 층수 및 면적 등을 확정하고 2018.5.17. 정식으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바) 청구인은 CCC이 2018.5.17.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그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탁상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청구인이 2018.11.12.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 AAA 외 2명은 시가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쟁점법인에게 저가양도하였고, 쟁점법인(지분: 청구인 자녀 90%, 청구인 및 배우자 10%)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BBB 외 1명이 자신의 자녀도 아닌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상당한 이익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는 명의신탁을 자인한 결정적 증거이다.

1.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2. 청구인은 2021.10.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거래가액 OOO원에 버금가는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조사청은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는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동 기한 후 신고를 한 이유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 추후 불복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고자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나 기한 후 신고로서 그 의사를 반영한 것이나 그 의미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 신고한 세액인 OOO원을 납부한 것이 증거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자)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은 행정재판에 있어 구속받지 아니한다.

1. 법원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가 허위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OOO고등법원 2014.8.27. 선고 2013두23487 판결).

2. 위 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은 검찰조사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들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검찰에 두고 있는 형사법과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행정법과는 구별해야 한다.

4. BBB 외 1명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그 관련인에게 귀속되었고, 저가양도에 따른 차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으며, 쟁점토지 잔금일은 이후 쟁점법인이 OOO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 하반기 그 지상에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이 건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사실로 볼 때 명의신탁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BBB 외 1명의 취득자금 여력, 양도대금 사용처, JJJ의 차명 사업자 운영현황, 건축사 및 전 소유자와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확인내용,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BBB 외 1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차) 따라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가) 수많은 법원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판결하였다(OOO고등법원 2008.8.21. 선고 2007누30385 판결, OOO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6누11191 판결 등). (나)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는 청구인이다.

1.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의 대부분은 청구인 및 관련자에게 지급되었던 반면, 청구인은 BBB 외 1명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계약서 및 적정이자 지급 여부, 소비대차 거래 과정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측면에서 볼 경우, 쟁점토지 양도로 인해 시가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이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BBB 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직권심리] 쟁점토지 양도 당시 당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CC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는 RRR이고, 청구인은 CC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AAA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CCC은 CCC 주식회사의 이사(2009.7.7. 취임), BBB는 HHH 주식회사의 감사(2012.3.30. 취임)이다. (나) 전 소유자는 2002.1.24.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았고, AAA 외 2명은 2002.2.18.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OOO원에 공동 취득(지분율: 각 40%, 30%, 30%)하였으며, 동 건물은 2016년경 철거‧멸실되었다. (다) CCC 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위에 지상건물(지상 3층, 일반철골구조, 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6.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AAA 외 2명은 2018.12.28.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2019.2.28.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 OOO를 사업소재지로 하고 2017.12.7. 개업일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후 대표이사는 2020.2.5. SSS, 2020.2.16.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주주 및 지분보유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주 및 지분현황 ㅇㅇㅇ (바) 쟁점법인은 2019.1.11. 쟁점토지(소유자: AAA 외 2명)와 지상건물(소유자: CCC 주식회사)을 주식회사 III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10.15. 양도하였다. (사) 조사청은 2021.3.17.~2021.9.18.(185일, 연장 및 중지기간 포함)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BBB 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하여,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ㅇㅇㅇ (아) 청구인은 2021.10.8. 처분청에 명의신탁 및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자) 조사청은 위 기한 후 신고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1.10.26.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7. 이 건 처분①(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하였다. ㅇㅇㅇ (차) 조사청은 2021.10.29.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이 명의신탁 및 허위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22.4.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2021형제27903호)을 하였다. 이후 처분청의 항고에 대하여 OOO고등검찰청은 2023.6.12.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2022형제17087호)을 하였다. (카) 청구인은 2022.4.8. 위 검찰의 불기소결정(2021형제27903호, 2022.4.7.)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7. 이를 거부(이 건 처분②)하였다. (타) 이 건 세무조사의 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BBB 외 1명의 취득자금 여력,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BBB 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ㅇㅇㅇ (파) 또한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AA(지분 40%), JJJ(지분 60%)가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다. ㅇㅇㅇ (하) 청구인은 BBB 외 1명이 양도대금 OOO원(각 OOO원)을 본인 계산 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거)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검사의 불기소이유 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BBB 외 1명이 쟁점토지를 각자의 자금과 책임 하에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고(국심 2007서4924, 2008.6.27. 참조),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AAA 외 2명은 공부상 2002.2.18. 이 건 토지를 OOO원에 공동 취득하였고, 2018.12.28. 쟁점법인에게 OOO원(이 중 60% 지분 상당액은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1.11. 주식회사 III에게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10.15.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BBB 외 1명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자신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후 불과 2주 후에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III에게 자신들의 매각금액보다 5배 가까운 금액에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데 대하여 쟁점법인과의 계약내용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항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당시 쟁점토지 시세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만 할 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A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BBB 외 1명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8.12.28.)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로서 지배하는 CCC 주식회사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 외 1명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각 OOO원(기간: 2000년~2002년), OOO원(기간: 2000년~2002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BBB 외 1명은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타이어 도소매 사업장에서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명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BBB 외 1명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각 사용내역을 보면, BBB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후 출금하면서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FF에게 입금하였고, OOO원은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EEE에게 입금하였는바,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관련인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금전대여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CCC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본인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원은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EEE에게 입금하였고, OOO원과 OOO원은 KKK과 LLL에게 각각 지급하였으며, KKK과 LLL는 CCC 주식회사의 건물신축 관련인, 거래처 관계인으로 동 거래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덧붙여 취득·등록세 영수증, BBB 외 1명의 양도대금 출금전표상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와의 업무 등 거래전반에 있어 청구인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2.2.18. 쟁점토지를 BBB 외 1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설령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이므로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BBB 외 1명이 2018.12.28.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 따른 대금이 청구인 및 그 관련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제1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되,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입법취지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인정거래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냐의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527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은 2018.12.28.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게 OOO원(이 건 토지 전체 OOO원의 60% 지분 상당액)에 매각한 후, 가까운 시점에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2019.1.11. OOO원(이 건 토지 OOO원의 60% 지분 상당액)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고, 동 거래에 대하여 시세급등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그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어,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양도 당시 1차 및 2차 매매계약서가 두 개 있으나, AAA 외 2명은 2차 매매계약서를 통해 동 거래를 검인받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2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가까운 시점에 이 건 토지가 OOO원(쟁점토지는 OOO원임)에 거래되어 당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12.28.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2.12. 대통령령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3.30. 법률 제66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不動産에 관한 物權”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委託賣買의 형식에 의하거나 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ㆍ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第1項 但書 後段의 경우에는 登記할 수 없는 사유가 消滅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