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2017.1.3.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17.1.3. 주식 전체를 BB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시점부터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투자자로서 CCC과 협의하여 쟁점법인을 공동경영하였던 것이고, 2016년 8월 쟁점법인 설립 시 BBB이 대표이사(2017.6.29. CCC으로 변경)를, CCC이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주식지분은 BBB이 60%, CCC이 20%, 청구인 10%, DDD 10%였고, 2017.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BBB에게 양도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회사 업무 중 내부관리 업무는 대표이사인 CCC이, 외부거래와 자금지원은 청구인이 맡아서 하였고, CCC과 BBB이 법인설립에 합의하면서 청구인은 초기 자본금 OOO원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로서 지원하였으며, CCC 및 BBB은 2016년 8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CCC은 청구인에게 장래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운영을 도와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투자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쟁점법인을 번창시키기 위하여 경영 및 자금지원에 노력한 사실이 쟁점법인 주식의 이전과 관련한 서류, CC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자료, 사업초기 투자 및 증자와 관련한 서류, 거래처인 OOO EEE 대표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설립 당시 쟁점법인 대표자 BBB의 은행계좌에 이체한 OOO원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17년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CCC 및 BBB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금액이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또한 CCC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제기한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산서 발행, 물품 발주, 물품대금 이체, 직원급여 이체 등의 회사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CCC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용인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금지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소한 사실과, OOO경찰서장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 및 인삼판매업자 FFF의 진술서(2020.8.19.)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의 공범이라고 보아 대전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을 고발할 것을 의뢰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지배ㆍ운영한 대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및 지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율 현황 OOO (나)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7사업연도 기초 쟁점법인 주식 800주(지분율 2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17.1.3. 이를 BB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1.3.자 주식양수도계약서(양수자 BBB) 및 2017.1.2.자 BBB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2017.4.3. 쟁점법인 주식 800주를 OOO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증권거래세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패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8.23. 설립되어 2017.3.8. B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6.29. 사임하고, 같은 날 C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6.25.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라) 쟁점법인의 자본금과 2017.6.10.자 및 2018.1.3.자 유상증자 대금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① 청구인이 2016.8.11.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계좌(OOO은행 672--31907)로 OOO원을 이체하고, BBB은 2016.9.1., 2016.9.8. 쟁점법인 계좌(OOO은행 672- -92104)에 OOO원(법무사 비용 OOO원 지출)을 입금하였고, ② 2017.6.9. 청구인이 CCC의 계좌(OOO은행 654--30507)로 OOO원을, BBB의 계좌(OOO은행 672--31907)로 OOO원을 이체하고, CCC과 BBB은 같은 날 쟁점법인의 계좌(OOO은행 672--92104)에 위 금액을 각각 입금하였으며, ③ 2017.12.29. 청구인이 ㈜GGG에서 수표로 수령한 OOO원을 CCC의 계좌(OOO은행 302- ****-0483-61)에 입금하고, CCC은 2018.1.2. BBB에게 OOO원을, 2018.1.3. 쟁점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BBB은 2018.1.3. 쟁점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자본금, 유상증자 대금 입출금 내역 OOO (마)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CCC이 OOO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시 심리자료로 제시한 CCC과 청구인 간 2018년〜2019년 기간동안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이에 따른 입출금내역 등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2018년〜2019년 CCC과 청구인 간 문자메시지 통신 내용 OOO <표5> 계좌 입출금 내역 OOO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한 자는 CCC이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CCC 간 문자메시지 통신 및 이메일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문자메시지 통신 내용 및 이메일 내역 OOO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인 OOO인삼산업 대표이사 EEE으로부터 “쟁점법인과 2018.5.1.부터 2020.2.28.까지 10차례 OOO원, 홍삼농축액, 발효홍삼농축분말을 일본수출용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아) OOO경찰서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2020-6618)과 관련하여 2021.1.12. OOO서장에게 문서(OOO경찰서 수사과-160, 2021.1.12.)로 청구인을 고발할 것을 의뢰하였고, OOO서장은 2021.1.2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청구인, CCC, BBB에 대한 고발서를 OOO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자) 그 밖에 청구인은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OOO서장의 CC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통고서(2020.2.11.), CCC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7.6. 이후에는 CCC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범칙혐의자(CCC) 심문조서(2019.12.10.), CCC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HHH㈜의 쟁점법인 신용조사리포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및 대금 이체확인증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8월경 CCC과 협의하여 쟁점법인에 투자하였을 뿐 2017.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법인 주식을 BBB에게 양도한 이후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관계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 OOO원 및 이후 2차례의 유상증자 대금 합계 OOO원 전부를 청구인이 CCC과 BBB 명의 은행계좌를 거쳐 쟁점법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CCC․BBB․쟁점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CCC 및 B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CCC의 문자메시지 통신내용 및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CCC은 청구인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투자자로서 CCC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