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432 선고일 2022.12.2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서식은 11년 이후에 생산된 계약서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04.2.9.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급지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 OOO 토지 및 동 지상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22. 양도하고 2016.3.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상시 모니터링 감사에 따른 양도소득세 허위취득계약서 제출혐의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가 계약일 이후 소급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2021.10.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2.9. aaa과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청구인이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증거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표(이는 추후 aaa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입증이 될 것임)를 토대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제출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4년 경에 OOO원에 매수한 것을 무시하고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허위취득계약서 제출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를 분실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소명한 금융자료는 청구인의 부친 bbb의 예금거래내역이고, 금융거래로 출금된 수표가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시세 및 실제거래금액과 일치하고 취득 당시 매도인의 금융증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추가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3.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22. 양도하고 2016.3.3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 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쟁점계약서상 계약일(작성일)은 2004.2.9.,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그림1> 쟁점계약서 ◯◯◯ (다) OOO의 상시모니터링 감사에 따른 양도소득세 허위 취득계약서 제출혐의 자료는 아래 <그림2>와 같고, 동 자료에 따르면 쟁점계약서의 우측 하단에 표기된 ‘OOO’ 는 2011년 이후 생산된 계약서식에 나타나므로 계약일이 2011년 이전일 경우 계약일 이후 소급작성된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2> OOO의 양도소득세 허위 취득계약서 제출혐의 자료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부친 bbb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2004.2.27. b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일반대출금 OOO원을 같은 날 출금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4.2.28. 납부한 취․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소유자 aaa은 2004.3.10.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전소유자 aaa으로부터 OOO원에 쟁점부동산 을 매수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위 <그림1>의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소유자 aaa에게 수표로 지급하여 aaa의 통장거래내역이나 aaa이 금융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내역을 통해 실지거래금액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 aaa이 1995.8.28. 채권최고액 OOO원, 1999.12.27. 채권최고액 OOO원, 2002.3.2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을 설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4.3.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서식은 2011년 이후에 생산된 계약서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4.2.9.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