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한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400 선고일 2022.09.29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신고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2002사업연도의 쟁점법인 현금흐름표상 ‘토지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280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00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경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OOO 외 2필지 공장용지 1,7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 지상에 2010년경 신축한 창고 3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B 주식회사에 2019.10.10. 및 2020.1.6. 각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현금흐름표)상의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인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은 직접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아도 간접 사실로부터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경험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매매 관련된 회계처리내역, 거래대금 입금내역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의 적법성이 간접 사실로부터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경험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356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산정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200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OOO원(쟁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인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2002.4.29.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2002.5.2. 말소등기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2.5.28. OOO원의 금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유입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등기 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단순히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유입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건물의 장부가액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재무제표상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다)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전체 양도거래에 대한 현금흐름분의 합계분만 명시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현금흐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서 지급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2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결산 및 회계감사를 거쳐 대외적으로 공시된 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의 사실이 없었던 이상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장부가액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2.5.1.) 이전인 2002.4.29. OOO원이 인출된 내역 이외 쟁점법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이 계상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양도한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ㆍ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贈與ㆍ寄附 기타 無償取得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토지가액의 적용)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1,078.62㎡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의 경우 2010.5.17. 멸실되었으며, 2010.7.5.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분할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9.7.8. BBB주식회사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10. 쟁점토지 중 일부(OOO 공장용지 842㎡ 및 같은 동 OOO 공장용지 462㎡)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20.1.6. 쟁점토지 중 나머지 필지(OOO 공장용지 482㎡)의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였다. <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2019.10.17. 및 2020.1.7. 각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각각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4>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인정하였으나, <표5>의 200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토지의 처분)이 OOO원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5>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유입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5>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였고, 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토지의 2002년 개별공시지가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인 OOO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6>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내역 (단위: 원) OOO (다) 또한 위 <표5> 2002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은 1년간의 토지의 처분에 대한 현금유입액일 뿐, 특정 토지를 처분한 것에 대한 현금유입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에도 <표6>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의 처분에 대한 현금유입액만 기재한 점 및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내역(2002년 5월 2일 제OOO호)을 통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채무를 상환되었음에도 재무제표의 주석에는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한 금융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쟁점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가액은 구 지방세법(2002.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산출과표(523,142,127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산출과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의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입증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작성한 법인 장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신고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2002사업연도의 쟁점법인 현금흐름표상 ‘토지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00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2002.4.29.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위 금원이 쟁점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OOO원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의 양도대가로서 이를 쟁점토지만의 양도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