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토지가액의 적용)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1,078.62㎡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의 경우 2010.5.17. 멸실되었으며, 2010.7.5.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분할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9.7.8. BBB주식회사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10. 쟁점토지 중 일부(OOO 공장용지 842㎡ 및 같은 동 OOO 공장용지 462㎡)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20.1.6. 쟁점토지 중 나머지 필지(OOO 공장용지 482㎡)의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였다. <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2019.10.17. 및 2020.1.7. 각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각각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4>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인정하였으나, <표5>의 200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토지의 처분)이 OOO원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5>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유입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5>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였고, 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토지의 2002년 개별공시지가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인 OOO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6>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내역 (단위: 원) OOO (다) 또한 위 <표5> 2002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은 1년간의 토지의 처분에 대한 현금유입액일 뿐, 특정 토지를 처분한 것에 대한 현금유입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에도 <표6>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의 처분에 대한 현금유입액만 기재한 점 및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내역(2002년 5월 2일 제OOO호)을 통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채무를 상환되었음에도 재무제표의 주석에는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한 금융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쟁점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가액은 구 지방세법(2002.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산출과표(523,142,127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산출과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의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입증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작성한 법인 장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신고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2002사업연도의 쟁점법인 현금흐름표상 ‘토지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00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2002.4.29.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위 금원이 쟁점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OOO원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의 양도대가로서 이를 쟁점토지만의 양도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