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397 선고일 2023.04.24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소정의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일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23.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제외한 법인세(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25.의료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 AAA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아래 <표1>의 기본재산(OOO 산4-2 임야 15,467㎡ 등 10필지 합계 49,269㎡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8.6. 주식회사 BB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9.27. 계약금 OOO원(이하 “매매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잔금 OOO원(이하 “매매잔금”이라 한다)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변제기한 2021.12.31.)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대주 청구법인, 차주 양수법인)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수법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표1> 쟁점토지 명세 ㅇㅇㅇ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2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공익법인 의무이행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명자료 제출과 함께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쟁점토지의 매매를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하여 2019년에 수령한 매매계약금과 해당 장부가액 OOO원을 2019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2021.6.24.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전체면적(49,269㎡) 중 일부인 37,510㎡(76%이고, 이하 “일부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2021.8.3.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여 2021.9.3. 과세결정을 받음),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9.9.27.로 하여 전체 거래가액과 장부가액을 2019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으로 세무조정하고, 쟁점토지 중 아래 <표2>의 비사업용토지 부분을 반영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자료통보 하였다. <표2>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구분 내역 ㅇㅇㅇ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9.2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부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의매수 토지이므로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추가납부세액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서는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일부 생략)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있는바, 그 적용요건을 보면 첫 번째는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두 번째는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위 두 가지 요건에 대입하면, 먼저 양수법인이 시행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과 토지보상법 제20조 (별표 제2호 제37목)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지구지정 제안 → 지정 제안 수용 → 관계기관협의 → 주민의견청취 →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 지구지정 → 사업인정 후 협의매수 → 지구계획승인 → 수용)중 토지보상법 제3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인 양수법인에게 사업인정 전(매도 후 사업인정됨)에 협의매도 하였음이 명백하고,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2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 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협의매수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 취지와 아래 <표3>의 토지보상법 상 협의취득 및 수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20.5.1.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3년 또는 2005년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다. <표3> 토지보상법 상 협의취득 및 수용의 규정 ㅇㅇㅇ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사업인정(촉진지구지정)전 협의취득을 인정하는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과 토지보상법 상 협의취득 및 수용의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협의취득 후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임대주택법상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매매로 본 것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 자체의 세법 집행기준(행정해석)에도 맞지 않으므로 일부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추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것으로 매매잔금의 귀속시기는 2021년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판매금액 등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총 양도금액과 그 할부금액(인도일인 2019.9.27.에 판매대금의 10%를, 인도 후 1년 이상인 2021.12.31.에 잔금)의 지급시기가 본 매매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이는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임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매매잔금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2021년 귀속임이 명백하다. (다) 촉진지구 등의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후 사업(실시)계획승인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이 이루어지는 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지구지정단계에서는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매매계약을 보완한 것이며, 매매잔금이 어느 연도에 귀 속되건 세수의 일실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임야 및 종교부지, 대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하였고, 임대주택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업시행자인 양수법인에게 수용 전 협의절차에 따라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양수법인은 2019.9.27.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보상계획 공고 등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하였다. 임대 주택법 제20조 는 토지보상법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포함)하고,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정권자에게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지정을 요청하고,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매각을 허가받은 2019.8.19.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2019.9.27.까지 39일의 기간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본 사업수행에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등록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법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는 2019.11.8.에, 임대 주택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2019.11.12. 각각 등록을 하였다. 임대 주택법 제34조 (토지 등의 수용 등)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토지보상법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공고,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부터 제16조(협의), 제68조(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양수법인은 해당사업의 보상대상, 보상시기, 보상방법, 보상액의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다. (나) 참고로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OOO) 공급촉진지구를 관련 사례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CCC(주)가 임대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OOO시장이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 <표4>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사례 ㅇㅇㅇ (다) 양수법인의 경우 2019.9.27. 촉진지구 안에서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아래 <표5>와 같이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OOO구청 세정과로부터 아래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각각의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작성한 사법상의 일반 매매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 및 작성내용이 각기 다르고,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우리 법인이 제시한 처분조건을 충족하는 양수법인에 일괄 매도 처분하여 법인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인 고유목적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의안을 상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감정을 의뢰한 자가 청구법인이고,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많은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위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할 때 양수법인은 청구법인 등 매도자와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기보다 청구법인의 재정안정성 등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표5> 양수법인의 토지 취득 내역 ㅇㅇㅇ

(2) 쟁점토지의 양도는 장기할부판매 조건에 따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설령 장기할부판매 조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법인세법 시행령제92의2 제6항)에 따 라 대금회수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나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9년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 다. (가)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대법원도 장기할부매매에 관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두고󰡒위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 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 󰡓이라고 판시(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한 바 있다. (나) 이 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금 OOO원은 2019.8.31.까지 지급하고, 본 계약의 모든 효력은 계약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특정일로 명시하지 않고 촉진지구 지정 시로 하였고, 제3조에서 이 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촉진지구 지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계약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계약금 OOO원이 지급된 2019.9.27.에 본 매매계약의 효력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날 작성된 부속계약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잔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 잔금지급 시기로 약정한 날짜는 '촉진지구 지정 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부속계약서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기존의 매매잔금을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전환하는 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나 본 매매계약서와 부속계약서는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 매매계약서의 효력이 시작된 날과 같은 날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부속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본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속계약서는 잔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준 소비대차의 성격보다는 잔금 지급시기를 계약당사자 서로를 위해 촉진지구 지정 시까지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부속계약서는 촉진지구 지정 시까지 장기간 유보될 경우 매도인인 청구법인이 잔금을 받지 못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연 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속계약서 제1조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OOO원을 잔금지급일까지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고 하면서 ‘잔금지급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촉진지구 지정 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제3조에서 차용원금을 2021.12.31.까지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잔금지급일을 새로이 특정일로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전소비대차 형식상 변제일을 설정한 것이고 적어도 이날까지는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려면 양도 당시 등기이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촉진지구 지정이 언제가 될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인 2020.5.1.에 촉진지구 지정이 이루어졌는바, 따라서 부속계약서는 본 매매계약서의 효력이 시작된 날과 같은 날에 작성 되었다는 점에서 본 매매계약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본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촉진지구 지정일'까지 잔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본 매매계약 당시에 잔금지급일인 촉진지구 지정일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들은 촉진지구 지정일이 언제가 될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잔금지급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 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더욱이 본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잔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매매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잔금청산일이 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은법인세법제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고 같은 시행령 제92의2 제6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대금회수일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2019.9.27.)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2019.9.27. 채무자 주식회사 BBB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OOO원)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쟁점토지 양도 관련 소득의 귀속연도는 2019사업연도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② 쟁점토지 양도 관련 매매잔금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19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9.8.6.과 2019.9.27.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속계약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촉진지구 지정 시로 되어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매매잔금 변제일은 2021.12.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매도하기 전에 OOO시장에게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와 OOO시장의 허가서 및 가격심사필증을 제시하였는바,의료법에는 기본재산인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OOO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의 료법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처분관련 이사회 회의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토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사 전원이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이사회 회의록(2019년 8월) ㅇㅇㅇ (라)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 산4-2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9.9.27.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DDD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9.9.27.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무자 양수법인)된 것으로 나타난

  • 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양수법인이 시행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임대주택법과 토지보상법 제20조 (별표 제2호 제37목)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지구지정 제안 → 지정 제안 수용 → 관계기관협의 → 주민의견청취 →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 지구지정 → 사업인정 후 협의매수 → 지구계획승인 → 수용) 중 토지보상법 제3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인 양수법인에게 사업인정 전(매도 후 사업인정됨)에 협의매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도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추가납부세액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양수법인은 2018.10.10. OOO시장에게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촉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 적 등 사업개요와 대상지 현황, 인구·주택수용계획과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계획 등 촉진지구 조성사업계획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이 2018.12.31. 양수법인에게 통보한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수용(조건부)통보 공문(주택정책과-20229)에 의하면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견 반영을 제안 수용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수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2019년 5월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계획을 아래 <표7>과 같이 수립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 등 ㅇㅇㅇ (라) 양수법인은 2019.7.23. OOO에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주민설명회 등 개최공고 주요 내용 ㅇㅇㅇ (마) OOO시장은 2020.5.1.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협의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21.10.29. 국민신문고에 질의사항을 접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2021.11.18.자 회신내용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취득이라 할 수 있으나,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판단할 사항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부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2호에서는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 주택법 제20조 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사업지정을 요청하고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보상대상, 보상시기, 보상방법, 보상액의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 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소정의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일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6항에서는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생략)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매매잔금의 귀속시기를 실제 잔금이 청산된 202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2019.8.31.까지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촉진지구 지정시까지 지급한다고 하고 있는바, 매매계약 당시에는 촉진지구 지정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쟁점토지 인도일인 2019.9.27.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인 매매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매매계약서의 부속계약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매매잔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날에 사실상 잔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본 매매계약서 상 촉진지구 지정시점을 잔금일로 보는 경우 에도 촉진지구 지정이 실제 1년 이내인 2020.5.1.에 이루어져 쟁 점토지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6항 단서규정(제68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있어서의 손익귀속시기 예외)의 해석상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나 양수법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한 2019.9.27.을 쟁 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매매잔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2019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부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처분청이 매매잔금의 귀속시기를 2019 사업연도 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일을 잔금기일의 연장관련 수정계약으로 인식하는 등 여전히 귀속시기를 2021 사업연도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불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매매잔금의 귀속시기를 2019 사업연도 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 점토지의 본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인 금 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속계약서가 본 매매계약서와 괴리된 별도의 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인도일인 2019.9.27.부터 매매잔금의 사실상 지급기일인 2021.12.31.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실제 2회 이상에 걸쳐 수입이 되었고, 실제 부속계약서에 따라 원리금을 수령한 시기도 2021.5.18.이므로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상 장기할부판매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항 단서규정(제68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있어서의 손익귀속시기 예외)에 따라 매매잔금의 손익귀속시기를 2019 사업연도 로 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제외한 법인세(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 가운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년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4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7.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裁決申請)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촉진지구 조성사업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주택법제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97조의7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을 말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