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의 입출금 차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334 선고일 2023.04.13

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월 상당금액이 인출되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취득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넉넉하게 증여로 볼 수 있음

[주 문]

1. 피상속인 AAA의 기타소득(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서장이 2021.12.21. 청구인에게 한 2020.5.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년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다 2020.5.5.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 청구인의 동생 BBB(이하 청구인과 함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20.11.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CCC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1.12.1. 청구인에게 2020.5.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OOO 외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 수령대금 외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OOO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던 세무대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을 누락하고 일괄공제(OOO원)과 배우자상속공제(OOO원) 등 합계 OOO원의 상속공제만 적용하였다. 처분청도 상속공제 항목은 신고내용을 그대로 표시하였기에 당초 상속세 결정(세무조사 결과통지)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누락되었는바, 이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주위적 청구)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 OOO원)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CCC 간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1 3조 제1항에 따라 OOO원을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총지급액 합계에서 배우자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총 입금액 합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사업자로 등록한 15년간 OOO의 운영으로 피상속인 4인 가족이 생계를 이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된 차액을 만연히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간의 이체거래내역을 보면, 보험에서 수령하는 월보험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자금을 대체한 사정이 보이는데다 보험이 해지된 후 환급보험금이 배우자와 피상속인 명의 다른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되거나 일부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이체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위탁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배우자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다) 조세심판원도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OOO)”하여 부부간의 금전거래를 단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저축 등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단순히 부부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증여로 과세하려면, 증여의사 등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나, 사전증여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조세회피 의도가 아닌 한 상속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조세부담을 추가로 감수하며 사전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 점, 사망을 앞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여된 것이라도 그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상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 대여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인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구2886, 2020.03.10., 같은 뜻임). (마) 이러한 선결정례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해당 금원을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계좌이체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만연하게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바)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 시점인 2010.6.23.부터 2012년 초까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 CCC 명의의 CCC 계좌로 비교적 정기적으로 자금이 이체되었고, 2013년말까지는 생활비 성격의 자금(예: 카드대금, 보험료 등)이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정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계좌이체 건수 및 금액,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간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OOO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감에 있어 반드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각종 생활비나 자녀 2명의 학자금 등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집안 살림을 맡았던 그의 배우자인 CCC 명의 계좌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더욱 부합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 등 상증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모든 계좌이체 건을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 또는 자녀 학자금 등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체 건당 OOO원 초과부분만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볼 경우 그 합계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반대로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분석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44건, OOO원도 이체건당 금액으로 분류해 보면, OOO원 이하가 10건(23%), OOO원(5%)이고, OOO원 초과가 34건(77%), OOO원(95%)으로 분석되므로, 지급금액과 입금금액의 분석기준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없다. 처분청은 “이체건당 OOO원 이상의 고액으로, 비정기적 이체 건과 펀드가입 사실 등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계좌이체금액을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특히 배우자 명의의 펀드가입은 앞서 언급한 선례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의 의사 내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넉넉히 부부간 자금 운용의 차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명백하게 위법하다.

(3) (예비적 청구) 만일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이므로 해당 이체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본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계좌이체금액은 온전히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OOO를 피상속인이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으로 구성된 자금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 관계도 아닌 부부 사이에 단순히 계좌이체 사실만을 이유로 만연히 그것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최소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이므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와 배우자 명의 계좌 간의 이체금액은 모두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본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펀드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없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는 OOO원이 가산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총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처분과 동일하되,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OOO원이 적용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의 기타소득 OOO원 파생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OOO 등 3개 필지의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근거로 2020년에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기타소득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19년 11월에 피상속인, 배우자 및 상속인 BBB(청구인의 동생)과 DDD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만을 보고 위와 같이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을 뿐, 그들이 합의에 이르게 된 원인이었던 고소장에 기재된 사항 및 그 증거자료는 전혀 검토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다) 당초 피상속인과 배우자 CCC은 고소인으로서 2019.7.22.에 피고소인 DDD, EEE, FFF을 고소하면서 OOO에 고소장을 접수(OOO 손해배상)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기하여 2019.12.17.에 최종적으로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라) 상기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DDD는 무자격 부동산중개인, 피고소인 EEE는 법무사, 피고소인 FFF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상기 OOO 토지에 관한 공동매수인인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인들인 피상속인과 배우자 CCC이 피고소인 측에 송금한 금액 즉, 투자원금만 합계 OOO원이다. (마)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산출한 ‘피상속인 투자원금’은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투자원금’으로, 그 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각 변경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총입금액 OOO원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OOO원의 투자원금 등을 소요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이득이 아닌 손실을 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상기 고소장 및 그 증빙(계좌이체확인서 등)은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합의서만을 근거로 존재하지도 않는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손실보상금 더욱이,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고소장과 합의서 상의 표현은 모두 ‘손해배상’임)에도, 처분청은 마치 피상속인이 ‘손실보상’을 받은 것처럼 잘못 표현하여 자료를 파생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신고ㆍ조사 결정 당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OOO원은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결정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내역 인용한 후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직권경정하여야 한다. ㅇㅇㅇ

(2)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사업자로 등록한 15년간 OOO의 운영으로 피상속인 4인 가족이 생계를 꾸려 온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된 차액을 만연히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지급한 내역 중 배우자인 CCC의 주식회사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보면, 2015.7.10.부터 2017.5.10.까지 23회에 걸쳐 매월 OOO원이 펀드청약과 관련하여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CC은 2004년 이후 상속개시일인 2020.5.5.까지 사업내역, 수입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등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부동산 OOO원(취득가액 미확인 부동산 제외)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외 토지 관련하여 투자금 OOO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예금계좌 등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이 배우자인 CCC의 OOO)의 펀드청약 관련된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내역 및 소득금액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인 CCC이 부동산 취득 및 투자금 약 OOO원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CCC간 예금계좌 입ㆍ출금 확인금액이 피상속인의 생계 관련하여 입ㆍ출금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ㆍ출금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CC이 부동산 취득 및 투자금 지급이 CCC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기타소득 OOO원 파생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은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투자원금 OOO원을 적용하면, 피상속인은 이득이 아닌 손실을 본 셈으로 고소장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합의서만을 근거로 존재하지도 않는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손실보상금)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소재한 토지 관련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OOO 토지 매매계약 관련하여 합의서를 근거로 기타소득(손실보상금)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토지의 매매계약 관련 기타소득 산출내역 ㅇㅇㅇ 위 <표1>에서의 기타소득 산출내역 중 피상속인 양도금액 입금액 OOO원에 대한 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합의서에 포함된 양도 토지내역 ㅇㅇㅇ OOO 고소장 접수(OOO)와 관련하여 강원도 토지의 취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토지의 고소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내역 ㅇㅇㅇ 상속세 조사 당시 결정된 합의서 상의 합의금액 OOO원은 고소장과 관련된 취득 토지 중 OOO의 취득금액 OOO원이 제외되어 작성된 것으로 합의서만을 근거로 존재하지도 않는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손실보상금)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부부 간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이 건 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보상금(OOO원)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투자한 원금에 미달하므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중략)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중략)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산정 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증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의 예금계좌 거래내역(CCC OOO)을 보면, 2010.6.23.부터 2013.12.26.까지 해당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출금내역을 보면, 보험료, 카드대금, 전화료, 휴대폰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CCC, 자녀 GGG(청구인), HHH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1.10.12. 청구인에게 2020.5.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쟁점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자료파생 내용이 포함됨). (마)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의 구성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ㅇㅇㅇ (바)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살펴보면, 총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공과금 OOO원, 장례비용 OOO원, 채무 OOO원으로 구성됨),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신고납부세액 OOO원이다. (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CCC)의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이고, 상속재산은 주로 은행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처분청의 세액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장례비용 OOO원 포함), 증여재산가산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의 배우자(CCC)의 수입신고내역 ㅇㅇㅇ (차) 이 건 상속개시일(2020.5.5.) 이전의 CCC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피상속인의 배우자(CCC)의 부동산 취득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공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상증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주위적 청구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부 간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3개월간 매월 OOO원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펀드계좌로 송금(총 입금액 OOO원)되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가 납부하여야 할 펀드계좌 불입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펀드계좌 불입액 이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CCC)의 <표6>상의 부동산 취득내역까지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OOO원)은 넉넉하게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피상속인 배우자 CCC의 예금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 피상속인 배우자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하여 사용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예금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자료를 파생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과세처분 이전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