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314 선고일 2022.08.09

이 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9.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AAA’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장에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권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2021.7.14. 해당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12.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해당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8구4852, 2019.1.23., 같은 뜻임), 이 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