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골프장은 형식적으로는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되기는 하였으나,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된 이후에도 그 주된 이용객들의 분포는 전환ㆍ등록되기 전에 모집한 기존 회원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요금 등은 회원제 당시의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회원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음
쟁점골프장은 형식적으로는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되기는 하였으나,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된 이후에도 그 주된 이용객들의 분포는 전환ㆍ등록되기 전에 모집한 기존 회원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요금 등은 회원제 당시의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회원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은 대중골프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쟁점골프장은 2019.2.26.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일부 사실을 자의적으로 오판하여 쟁점골프장을 회원제로 보아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그간 OOO과 OOO도, 적법하게 승인ㆍ등록된 대중골프장이라면, 우선주주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특정한 사유만으로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장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설령, 일부고객들의 이용행태가 회원제와 유사한 측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쟁점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아니다.
(1) 개별소비세의 과세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쟁점골프장을 경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ㆍ등록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존 잔류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존회원들에게 과거 회원자격으로 부여하던 혜택(우선이용권, 할인혜택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또한 쟁점골프장은 대중제로 등록된 이후에도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사실도 있어, 청구법인은 회원을 모집하여 쟁점골프장을 경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쟁점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쟁점골프장은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회원예탁금을 아래 OOO와 같이 처리하였다. (나) 대중제 전환 전ㆍ후의 골프장 이용요금은 아래 OOO와 같은데, 회원들로부터는 회원제에서는 세금 명목으로, 대중제로 전환․등록한 후에는 이용요금 명목으로 요금을 받았다. (다) 대중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의 특별이용권을 판매(4건)하였는데, 그 현황은 OOO와 같다. (라) 쟁점골프장의 전환 전ㆍ후의 이용자 현황은 OOO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기존회원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바)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판단한 근거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중제 전환의 효과가 크지 않은 전환 직후의 현황만을 제시하였으나, 시간경과에 따라 전환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이용자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2025년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대부분 종료되어 일반이용자의 점유율이 거의 100%가 될 것이라면서 OOO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OOO (다) 그 밖에 쟁점골프장은 회원제로 볼 수 없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이상, 더 이상 개소세등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은 과세대상 판단에 있어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르더라도, 대중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여야 하는데, 쟁점골프장의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대중제로 전환․등록되기는 하였으나,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이후에도 그 주된 이용객들의 분포는 전환․등록되기 전에 모집한 기존 회원들이 대부분(60∼70%)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요금 등은 회원제 당시의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회원제를 기반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회원과 체결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도 구체적인 이자율 또는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명문상 “기존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동일한 조건 및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어, 그에 따라 명목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결국 기존회원들에게 유지된 혜택은 단순한 요금할인이었다기 보다는 기존 회원제 당시의 회원으로서의 혜택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이후에도 새로이 특별이용권을 판매한 사실도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 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2019년 및 2020년에는 쟁점골프장의 실질은 종전의 회원제와 다르게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을 회원제로 보아 개소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과세장소(제1조 관련)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4)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32조(등록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② 영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