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273 선고일 2022.07.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종중)은 OOO에 소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타인 소유 주택 23채의 부속토지로 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23건(쟁점부속토지를 주택 23채로 계산) 및 종합합산토지 10건에 대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중 쟁점부속토지와 관련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2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령과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취급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OOO. (2) 청구법인은 쟁점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부속토지상 주택은 각 임차인의 소유인바,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이상,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이유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1세대가 1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2주택 등 다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공제금액․세율 등)을 적용한다는 규정일뿐,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OOO. 한편, 청구법인이 근거로 삼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또한 1세대가 1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에도 1세대가 주택 부속토지만을 다수 소유한 경우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결정일 뿐 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거주자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애당초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 결정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의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종중으로서 2019.11.21.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과 같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부속토지 위의 건축물(주택)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OOO의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등을 이유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및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OOO, 청구주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OOO,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게다가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속토지와 관련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