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5135 선고일 2022.08.02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x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인 201x년에 쟁점주택①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9. OOO를 취득하여 2013.8.27.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조치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10.2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2014.2.13. 이를 OOO원에 판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11.19. OOO를 취득하고 2016.1.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며, 2016.7.8.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2016.7.30.부터 지상미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2017.1.2. OOO원에 판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8.3. OOO를 취득하고 2016.10.13.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 을 하였으며, 2017.1.20.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②”라 하고, 쟁점주택①과 통틀어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3.20. 이를 13억원에 판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의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7년 과세기간 은 계속사업자로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OOO에 미달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7.1.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2021.5.31.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재계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8.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휴・폐업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최초로 건설업OOO으로 사업자등록한 OOO주택을 2014.2.13. 처분하였고, 이 날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업장별(장소별, 현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의무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인별로(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이고,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다른 곳에서 동종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면 실질에 따라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4년에 폐업신고OOO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7년까지 다른 곳에서 동일업종OOO으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3) 부동산의 판매로 인한 수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하나의 과세기간이나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기간과 전체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계속사업인지의 여부도 사업자별(인별)로 계속성, 반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장소별, 이 건은 현장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2013.4.19.부터 2017.3.20.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판매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인 청구인의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치원주택, 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의 소재지는 공사현장인 것이지 사업장이 아니며,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6년에 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토지구입 및 공사착공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0”이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수자가 입주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계속사업 여부를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계속성, 반복성 유무로 판단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와 같이 주택분양사업은 분양현장(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각 사업장간 연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주택분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종결된 채 1년 이상 경과되어 다른 장소(사업장)에서 다시 분양사업을 개시할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사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014년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와 같이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로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고, 법원 판례OOO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주택들 관련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의 재화공급을 개시한 때인 2017년도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의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을 신축하여 2016.7.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7.30.부터 지상미 등에게 임대하였고, 2016년 귀속 주택임대수입 OOO원이 발생하여 2017.2.10. 처분청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주택임대수입과 관련하여 2016년 귀속 종 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2017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주택①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 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