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전-3528 선고일 2022.06.08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 유한회사 AAA(<별지>의 연번 34번)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 외 46개 세무서장(<별지>참조,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 aaa 외 100인(<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19.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는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종래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1.1.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을 세분화하여 세액을 늘리는 한편 주택 수(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20.8.18.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징벌적인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였다.

(2) 이와 같은 현행종합부동산세법은 ① 그 세율이 과도하고, ② 다주택자, 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③ 일시적 2주택자에게 특례를 규정하지 않았고, ④ 지분소유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바,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구체적으로 고가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해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증가하여 현재는 최고세율이 1천분의 30에 이르고 있고, 특히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거나 조정·비조정지역 합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최고세율이 1천분의 60까지 올라가 그 정도가 몹시 과중한바, 단순히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1주택자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의 1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약 180만원이지만, 공시가격 14억원의 주택과 공시가격 1억원의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약 1,450만원에 달하고, 공시가격 30억원의 1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약 2,000만원이지만,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약 6,600만원에 달한다.

(4) 더욱이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매해 6.1.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하기만 하면 조정지역 2주택자로 취급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즉 이사를 이유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단지 기준연도의 6.1.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2주택자로서 중과를 적용받는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것 또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5) 또한 주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위한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다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사망하여 주택을 공동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2주택자로 취급되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받게 되고, 부부가 각각 조정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자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지만, 부부가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각 1/2씩 지분소유하는 경우에는 각자 2주택자로 중과되는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법인의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데 그 정도가 몹시 과하다. 특히 법인은 공제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결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다음 바로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 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에 이른다. 따라서 공시가격 15억원의 1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약 4,700만원,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14억원 1주택, 1억원 1주택을 각 소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약 9,800만원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개인과 달리 법인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법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령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바 없는 이상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종합부동산세법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보유주택 수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과도한 부과처분이 아니다.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인 표현으로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89헌마38 결정 참조).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 그러나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1헌가24 결정 참조). 또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헌바112 결정 참조). (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바,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고액의 부동산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주택의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주택 수도 세 부담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 결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고율의 세율적용, 6억원 공제배제, 세부담 상한규정 배제는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특성상 주택소유는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일 가능성이 높아종합부동산세법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부합하기 위해 중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 법인의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하여는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사원용 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투기목적 주택보유의 엄격한 중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6억원을 넘는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 세부담 상한, 분납제도 등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부동산 가격안정 등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에 비해 다소 세부담을 높게 규정한 것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다주택자라고 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고 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임대주택 외에도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의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케이스들이다. 허나, 기존 주택의 양도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는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기존 주택의 양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이러한 점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세에 모두 적용되고 있어 양도예정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주택수 계산시 지분소유 주택을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청구인들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한 주택의 주택수 계산시 이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손해를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① 주택의 지분보유자가 모두 타인인 경우는 각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및 소유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주택수 계산시 이를 1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지분보유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며, 부부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민법체계를 고려할 때 주택 수 계산시 부부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및 세액)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유한회사 AAA(<별지>의 연번 34번)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하자 처분청인 OOO서장이 자진신고를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청구인 유한회사 AAA는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유한회사 AAA(<별지>의 연번 34번)의 경우,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인 OOO서장이 해당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해당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유한회사 AAA(<별지>의 연번 34번)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를 받고 신고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그 중 청구인 bbb(<별지>의 연번 72번)의 경우 고지 후 세액이 감액·경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단위: 원) OOO * 34번) 2021.12.13.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에 따른 2021.12.14. 처분청 기 결정·고지분 결정취소 ** 72번) 2021.12.6. 합산배제에 따른 감액·경정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