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업가능성 수익성 등을 검토한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업가능성 수익성 등을 검토한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특허청이 2020.3.12. 공고한 등록특허공보 자료에 의하면 2020.3.6.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 및 발명자는 쟁점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명의 명칭은 “점착제를 제조하는 방법”이며 특허등록을 대리한 자는 특허법인 해안으로서 그 요지는 “본 발명은 점착제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점착력 및 재박리성이 우수하고 극소량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잔류 모노머만 포함함으로써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저감시킨 친환경 점착제를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12.21.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7.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후 2020.7.22. 쟁점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 상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CC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2020.7.1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바) 쟁점특허권을 취득할 시기를 전후한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표2>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사) 특허법인 해안 대표자 CCC는 “2019.2.15. 쟁점대표이사와 개인적 특허출원 관련 미팅을 진행하였고 2019.6.28. 특허출원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특허출원사무에 대한 어떠한 수임사항이나 업무가 없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쟁점특허권 등록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발급한 납부확인서(납부자용)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자) 쟁점특허권 비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발급한 현금영수증(고객용)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쟁점특허권 등록과 관련된 OOO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카)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대표이사의 약력ㆍ개인연구노트, 개인연구노트에 따른 1회 실험당 재료 사용량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자신의 노력과 연구활동으로 등록한 쟁점특허권이 원래부터 쟁점대표이사의 소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내용은 “점착제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 사업영역인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개인자격으로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업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취득과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내용을 보면 2018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를 쟁점대표이사에게 이전하여 2020년 당시에는 청구법인 주주의 자격이 없는 BBB가 주주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특허권 취득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