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3131 선고일 2023.05.04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신축공장에서 쟁점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법인에 양수도하는 방법을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컨설팅받은 것이고, 세법상 잘못된 처리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월 OOO에서 대표이사를 aaa으로 하여 콘크리트 제품 제조설비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2011.6.1.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6.2.23.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aaa은 2017년 7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aa의 배우자인 bbb이다.
  • 나. OOO청장은 2021.7.27.∼2021.9.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림1>의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에 대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2018.10.24. 쟁점상표권의 상표권자를 aaa으로 등록한 후 2018.11.26. aaa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OOO원에 부당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부인하고 aaa에게 쟁점상표권 가액만큼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1.9. 청구법인에게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aaa 외 4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년∼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림1> 쟁점상표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법상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상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다만 상호를 등기한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즉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과 무관하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이러한 상표에 대한 권리인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상표권과 상호는 엄연히 다른 개념의 것으로서 두 개념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 쟁점상표권 관련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쟁점상표권의 발생 시기와 그 귀속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상표권은 2018.4.4. 출원되어 2018.10.24. OOO로 등록되었고, 2018.10.30. 상표공보에 상표권자를 aaa으로 하여 등록공고번호 OOO 로 등록공고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쟁점상표권은 2018.10.24.에야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그 권리를 소유‧행사할 수 있는 상표권자는 당연히 aaa이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만약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게다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참조),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실제 권리자임을 (이전부터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이중의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

(3) 쟁점상표권은 2018.10.24.에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출원‧등록 이전에 쟁점상표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또한 쟁점상표권의 상표권자는 상표등록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aaa으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발생 당시부터 그 실질적 소유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관련 처분과 같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증거인 상표등록공고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쟁점상표권과 관련된 사실이 상표등록공고와 다르다는 점(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실제 출원할 의도로 이전부터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먼저 입증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쟁점상표권 양도양수거래가 가공매입거래라고 보아 쟁점상표권 관련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그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전 대표이사(2018년 양도 당시 사내이사)인 aaa의 명의로만 출원하였을 뿐, 상표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실제 소유주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후 이전한 신축공장에 2016년 7월부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상표는 상표권 출원(2018년 4월)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상표가 처음 사용된 2016년에는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이었으므로 그 당시 aaa의 이름으로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aaa이 개인자격으로 쟁점상표권을 실제 창안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쟁점상표권이 aaa 개인의 소유이고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aaa은 법인전환 직후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6년에 상표권을 출원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청구법인 및 aaa 모두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aaa간의 쟁점상표권 매매거래는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aaa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사용해온 쟁점상표권에 대해 전 대표이사인 aaa이 2018년 4월 출원하고 2018년 10월 등록하여 같은 해 11월에 감정평가를 받아 2018.11.26. 즉시 매매한 것은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사내이사 aaa, 현 대표이자 aaa의 남편인 bbb간의 통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쟁점상표권의 매매거래는 2015년〜2017년 고액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발생하자 이를 반제하기 위해 aaa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2018년 8월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서에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컨설팅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청구법인과 aaa 간의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내린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출원 전 청구법인의 사용사실, 대표이사의 직무수행, 청구법인의 변칙적 거래사실 인정 등 이와 유사한 다수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쟁점상표권의 실 소유주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출원을 aaa이 하였으므로 상표등록공고에 따라 aaa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할 뿐, 상표권 창안 등 이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상표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상표권은 aaa의 명의로 2018.4.4. 출원되어 2018.10.24.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2> 쟁점상표권 상표등록증 ◯◯◯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OOO원에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3>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표 ◯◯◯ (다) 처분청은 aaa의 쟁점상표권 출원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신축공장에서 2016년 7월부터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신축공장 간판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4> 청구법인의 사업장 간판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쟁점상표권의 매매거래는 대표자 가지급금이 발생하자 이를 반제하기 위해 aaa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림5>의 청구법인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림5>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상표권자는 aaa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발생 당시부터 그 실질적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신축공장에서 쟁점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이 독자적으로 쟁점상표를 고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aaa이 쟁점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법인에 양수도하는 방법을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컨설팅 받은 것이고, 세법상 잘못된 처리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