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규약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각 회원의 거주시기에 따른 분배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따라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규약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각 회원의 거주시기에 따른 분배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따라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1.11. 청구단체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자 쟁점규약에 수익의 분배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청구단체가 동 분배규정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자 이번에는 쟁점규약에 수익의 분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단체는 2019년 3월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9년 5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쟁점규약 제6조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였다. (나) 이후 청구단체는 2019.12.9.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3. 쟁점규약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 청구단체가 실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20.11.25. 처분청의 거부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0소1228, 2020.11.25.). (라)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실제로 구성원 별로 이익이 분배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청구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처분청은 기존 의견을 바꾸어 청구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단체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할 수 없다면,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거주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각 구성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제2조 제3항의 요건을 종합하면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체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체계 ◯◯◯ (나) 즉, 청구단체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 <표2>의 과세체계에 따라 각 구성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청구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사례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대법원도 “내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참조).
(3) 관련 예규나 심판례도 마을회 또는 마을주민자치단체가 규약에 분배비율을 정하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 않고,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2007.1.30., 조심 2009부2462, 2009.12.31., 조심 2015중4012, 2015.12.28.).
(4) 처분청의 의견은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를 사문화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총유재산으로서 청구단체의 소유이므로 그 양도대금은 청구단체에 귀속되어 청구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가 특정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면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나)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단체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분배한 것을 두고 ‘수익’을 배분한 것이지 ‘이익’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수익을 분배한 것이 곧 이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19393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다.
(1) 쟁점토지는 총유재산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단체는 비용에 관한 분배비율을 정한바가 없으므로 청구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양도대금의 귀속자인 청구단체가 이를 각 구성원들에게 대가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총유재산으로서 명의자인 청구단체의 소유재산인바, 청구단체 구성원이 쟁점토지를 각 개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명의자인 청구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거주자’인 청구단체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하였다거나 각 구성원 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 제1호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소득세법등은 ‘이익’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익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ㆍ물질적으로 이롭고 보탬이 되는 일’ 또는 ‘일정 기간의 총 수입에서 당해 기간의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소득세법상 ‘이익’이란, 이 중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은 개념에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단체의 구성원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분배받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각 구성원들의 분배비율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익’이 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청구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익’이란, ‘이익’과는 상이한 것이고, 법인세법상 ‘익금’과 동일한 것이다. (나) 청구단체는 총유재산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는바, ‘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청구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러나 청구단체의 양도대금 분배를 ‘이익’ 분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단체를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청구단체의 각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거부처분과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서로 모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수익’과 ‘이익’의 개념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4)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1) 청구단체가 제출한 쟁점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단체는 쟁점토지를 2019.3.8., 2019.3.11. OOO에 합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단체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2019.3.25. 아래 <표3>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단체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4) 청구단체가 제출한 2019.4.24.자 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
(5) 청구단체가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수익의 분배비율 및 분배금 내역서 및 청구단체 명의의 OOO 계좌(351-1057-****-23)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단체는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및 제반경비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OOO원 중 OOO원을 홍성○ 등 OOO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2019.5.27. OOO원을 홍성○ 등 OOO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 <표5> 참조). <표4> 청구단체 명의의 OOO 계좌 통장사본 내역 ◯◯◯ <표5> 쟁점토지 양도대금 분배비율 및 분배금 내역 ◯◯◯
(6) 청구단체는 2019.12.9.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3. 청구단체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분배비율 등을 쟁점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단체는 위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2020.11.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0소1228, 2020.11.25.). ◯◯◯
(8) 청구단체는 쟁점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고,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청구단체가 아닌 청구단체의 각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8.25.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1.1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0) 처분청은 청구단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소득세법제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청구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해당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과 소득세법제2조 제3항의 비교 ◯◯◯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총유재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청구단체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청구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2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제1호)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제2호)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단체가 세워질 당시인 1989.12.20. 제정된 쟁점규약 제5조는 OOO에 거주하는 각 세대의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면서 회원이 전출하는 경우 그 자격과 재산권은 동시에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은 청구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그 취득시기를 기점으로 기산한 각 회원의 거주시기에 따른 분배비율(예: 1950년~1960년 거주한 경우 100% 등)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청구단체는 실제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경비를 차감한 OOO원 중 OOO원을 구성원 OOO명에게 분배한 점, 처분청도 위와 같은 분배를 이유로 청구단체가 2019.12.9.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약에서 청구단체의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 비율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청구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청구단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