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2866 선고일 2022-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12. 대표자를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 하여 OOO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8.12.27.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고, 2019.10.3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에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20년에 쟁점토지의 지목을 유원지로 변경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2동(각 452.91㎡)을 신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6.3.29. AAA㈜(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아니함)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년 8월에 쟁점공사 관련 AAA의 하도급업체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이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에 AAA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2020년 9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2021.9.13.부터 2021.10.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11.23.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설립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2015.7.14. CCC(주)(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취하고, 잔금 OOO원은 2015.11.30.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BBB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업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서 OOO원 정도를 대출받아 쟁점공사 건축비 및 쟁점토지 매매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그러나 BBB는 신용불량자로 농업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기가 여의치 않자 BBB와 CCC의 행정책임자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AAA에게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농업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받자고 하였고, AAA은 쟁점토지 매매잔금을 받기 위하여 BBB와 CCC의 요구에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CCC에게 청구법인 설립 관련 업무와 함께 청구법인의 직인, 통장, 사업자등록 및 상표등록 모두를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다) 당시 AAA은 OOO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매매잔금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BBB 등은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며 2016.3.21. OOO시장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에도 BBB가 직접 청구법인의 직인을 가지고 대출업무를 처리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BBB 등이 청구법인의 직인을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가) 청구법인은 BBB과 2016.6.24.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서)1”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이전인 2016.3.29. AAA에 의하여 발급되었다. (나) 계약서 상 청구법인은 AAA과 2015.12.1., 2016.2.18.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AA은 BBB과 하도급계약[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계약(서)2”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CCC의 BBB와 CCC, AAA 대표 DDD과 BBB 대표 EEE이 청구법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직인을 도용하여 쟁점계약서2와 공사타절합의서(이하 “쟁점타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계약1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CCC, AAA 및 BBB이 모든 사실을 은폐한 채 쟁점계약서2와 쟁점타절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 AAA 대표 DDD과 BBB 대표 EEE은 공사실적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 모르게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을 BBB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BBB은 AAA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안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협박하여 AAA은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BBB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BBB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청구법인의 직인과 사업자등록증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BBB 등이 청구법인의 직인을 도용하여 쟁점계약서2 및 쟁점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신한다. (나) 청구법인은 FFF의 소개로 알게 된 BBB 대표 EEE과 쟁점계약1 체결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고, AAA 대표 DDD은 지금까지도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청구법인의 직인이 쟁점계약서2와 쟁점타절합의서에 날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인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BB 대표 EEE의 이메일주소이고, AAA의 이메일 주소는 OOO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법인과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CCC이 2015.12.1. 쟁점공사의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6회에 걸쳐 사기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청구법인은 공사용역을 제공받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대금만 지급하였다. AAA은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하였다고 기만한 FFF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건축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하였다고 기만한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간 공사대금과 쟁점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는데, AAA은 2022.4.25. BBB 및 대표 EEE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부가가치세 OOO원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2016.6.24. 쟁점계약1이 체결되기 전인 2016.3.29. AAA이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행된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BBB 등이 청구법인의 직인을 도용하여 쟁점계약서2 및 쟁점타절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은 단지 AAA을 알지 못하고, 쟁점계약2 체결 당시 청구법인 직인을 도용당해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도 모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 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CCC 및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자변경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3) 쟁점토지는 2004.1.27. AAA이 매매로 취득한 후 2016.8.5.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고, 이후 분할을 거쳐 OOO으로 이기되면서 2020.5.12.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 지상에 2020.4.28.을 사용승인일로 하는 건축물이 완공되었는바, 건축물대장 상 1동은 창고시설(452.91㎡), 2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52.91㎡)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AAA의 사업이력 및 체납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5) 청구법인과 BBB이 2016.6.24. 체결한 쟁점계약서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과 BBB의 대표자 EEE은 2016.6.24.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6.6.24.∼2017.6.30.,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제16조(기타)에 “2016.6.24. 이전 공사부분의 금전 및 하자보수는 BBB에서 모두 책임지고 현상태의 계약이며 FFF는 쟁점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기재하여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계약서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서2 중 CCC과 AAA이 체결한 쟁점공사의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CCC의 대표이사 GGG와 AAA의 대표이사 DDD은 2015.12.1.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5.12.4.∼2017.7.31.,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계약서2 중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쟁점공사의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AAA의 대표이사 DDD은 2016.2.18. 쟁점공사에 대하여 계약자를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공사기간을 2015.12.4.∼2016.7.16.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AAA과 BBB은 공사기간을 2015.12.4.∼2017.5.30.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7) 청구법인과 AAA이 2016.6.24. 체결한 쟁점타절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AAA의 대표이사 DDD은 2016.6.24.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타절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쟁점타절합의서 상 타절계산금액은 OOO원으로 “AAA은 OOO원의 청구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AAA과 BBB이 2016.6.24.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AAA의 대표이사 DDD과 BBB의 대표이사 EEE은 2016.6.24. 쟁점공사에 대하여 “BBB은 청구금액인 OOO원과 OOO원(합계 OOO원)에 대하여 모든 청구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상기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하여 승인취소, 공급가액변경 및 어떠한 변경을 하지 아니하며, 상기 세금계산서 2건의 부가가치세는 BBB이 납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2016.3.29.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에는 아래 OOO와 같이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AAA은 해당 이메일 주소가 BBB 대표 EEE의 것이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는 OOO이라고 주장(처분청 시인)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인, 법인통장, 사업자등록 및 상표등록 등을 CCC에게 위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통장 사본은 아래 OOO, OOO와 같다. *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서 뒷장에는 AAA과 CC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중 AAA은 CCC에 대하여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뀔 때 모든 직인, 사업자등록, 법인특허를 완벽하게 해서 BBB에게 넘겨준 청구법인의 설계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인과 법인통장 등을 CCC이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CCC으로부터 직인 등을 언제 회수하였는지 증빙과 함께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AAA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2016.6.24. 본인이 BBB 대표 EEE과 만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전달받았고, 이후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직인 등을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는 의견이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 등이 청구법인의 직인 등을 도용하여 쟁점계약서2 및 쟁점타절합의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BBB, AAA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BBB은 AAA에게, AAA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 것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AAA은 청구법인 설립과정에서 CCC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CCC에게 청구법인의 직인, 법인통장, 사업자등록 및 상표등록 등을 위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2016.2.12.)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BBB 간 쟁점공사 도급계약 체결일(2016.6.24.) 즈음까지 청구법인의 직인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서1 제16조(기타)에 “2016.6.24. 이전 공사부분의 금전 및 하자보수는 BBB에서 모두 책임지고 현상태의 계약이며 FFF는 쟁점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도 쟁점계약1 체결 당시 “2016.6.24. 이전 공사부분”에 대한 계약인 쟁점계약2를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