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2857 선고일 2022-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선박블럭공장의 공장건축 현황자료(사진 등)와 관련한 증축면적은 630.51㎡이고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공사금액이 1㎡당 1,762,00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공사비용(60억 원)은 과도한 수준이고, 쟁점거래처에 귀속되는 건축공사비 4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는 등 해당 공사용역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10.24. OOO원, 2016.11.3. OOO원 합계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 주주들인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이 OOO원을, bbb이 OOO원을, ccc가 OOO원을, ddd이 OOO원을 청구법인 유상증자대금으로 각각 납입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2.24.부터 2021.4.4.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유상증자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1.3.24.부터 2021.8.18.까지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EEE(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6.10.31.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가운데 공급가액 OOO원 및 2016.11.3.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11.5.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가운데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나머지 OOO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21.11.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이 민원 제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바람이나 눈, 우천으로 인해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선박 납기 지연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자 2014년경 현재 본점 소재지의 공장을 매입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선박공장을 갖추기 위해 증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0.28. ‘OOO 건축사사무소’와 증축건물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건축사사무소는 도면작업에 착수하여 2014. 12.22. 청구법인에 증축설계도면과 건축비 산출내역서를 납품하였다. OOO 건축사사무소는 공장증축에 OOO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1차 설계서에 기해 OOO군수에게 증축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OOO군수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공장건물에 불법 및 가설 건축물이 있어 위법사항을 해소한 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불법 및 가설 건축물을 추인하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을 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증축에 소요될 건축비 OOO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OOO지점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지점을 방문하여 OOO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증축설계도면과 OOO원의 건축비 산출내역서, OOO원의 증축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시설자금으로 OOO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OOO지점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시설자금 신청금액이 높아 승인이 어렵다고 하였고,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도급금액을 OOO원으로 낮추어서 제출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OOO원의 증축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도급금액 OOO원에 증축계약을 체결하였다. 여러 어려움을 거쳐 OOO지점은 2016년 8월경 시설자금 OOO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승인하였고, 대출금은 전액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OOO 건축사사무소에서 산출한 건축비 약 OOO원의 73%인 OOO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 승인을 위해 작성한 OOO원의 도급계약서도 존재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증축공사를 발주하면서 ㈜FFF과 쟁점거래처가 공동으로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한 것은 ㈜FFF이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증축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소규모 건설업체라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공사금액 전체를 계약하는 것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FFF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여 건설면허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계약하였다. ㈜FFF의 역할은 관공서에 제출하는 법정서류를 처리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며, 일부 자재와 인부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었다. 쟁점거래처가 도급계약에 참여한 것은 2013년부터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선박의 선각부분을 제작하여 왔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ddd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조카(누나의 아들)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증축계약서 제3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증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고, 인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쟁점거래처는 선박의 선각부분을 제작하였는데, 쟁점거래처가 2013년 9월부터 증축공사를 하기 이전인 2016년 5월까지 청구법인에 선각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통장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관련 대금지급액 쟁점거래처는 증축공사가 시작된 2016년 6월 이후에도 선각 제작은 종전과 같이 진행하였고, 증축공사도 병행하였는데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선각부분과 증축공사부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발급하였다. 쟁점거래처가 증축공사를 진행한 2016.6.1.부터 2018.1.22.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총 OOO원(공급대가)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금액에는 선각부분과 증축공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각부분 금액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총 OOO원(공급대가)이다. 따라서, 증축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은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선각부분 금액을 제외하면 되므로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 OOO원 가운데 선각에 해당하는 부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 기준 OOO원)이 증축공사 부분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된다. 이는 대출 심사용으로 작성한 OOO원 증축계약서상 쟁점거래처의 도급금액 OOO원(공급가액)과 거의 일치한다. 쟁점거래처는 2016년 6월 증축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증축에 필요한 건축자재(H빔 등)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OOO에 소재한 GGG이 파산하여 조선소 내의 도장공장과 도장설비를 철거하는 거래가 있다는 것을 소개받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함께 GGG의 도장공장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쟁점거래처는 GGG이 도장공장을 증축하면서 약 OOO원 정도의 건축비를 지출하였고, 도장공장 내에 설치된 H빔, 집진기, 콤프레샤 등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도 GGG의 도장공장 설비를 증축공사에 활용하는데 동의하였다. 쟁점거래처는 2016.6.23. ㈜HHH과 계약금액 OOO원으로, 철거기간을 2016.6.23.부터 2016.7.10.까지로 하여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9월부터 10월경 철거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의 증축공사현장에 반입한 후 공사자재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 iii의 사실확인서 및 ㈜HHH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계약 이후 쟁점거래처가 ㈜HHH에 지급할 매매잔금에 대해 ㈜HHH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HHH에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HHH은 쟁점거래처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시가로 OOO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재를 OOO원이라는 저가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청구법인도 이를 확인하였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견적서상의 자재비 상당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당시 자금도 충분히 있었다. 이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GGG의 도장공장에서 철거한 자재들을 청구법인의 증축공사에 사용하였고, 현재 공장은 사용승인을 받아 가동하고 있다. 증축계약의 목적이 증축공사용역의 제공이고, 용역 제공의 결과물인 증축공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은 선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한 거래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고, 이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거래시기(공급시기)이다. 이 건 거래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을 충족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대가의 지급일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대가의 지급일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지급액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2016년 6월 증축계약 이후 쟁점거래처의 기성금 청구가 계속 있었고,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였기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2016.10.31.자 세금계산서 거래는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2016.11.3.자 세금계산서 거래도 대가를 먼저 받거나 같은 날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을 충족한다. 이 건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무혐의로 의결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였는데, 조세범칙사건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관련범으로 구성요건이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지 여부여서 부가가치세법의 가공세금계산서의 과세요건과 동일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공장증축계약서, 준공사진 등을 제출하며,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위 위원회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 등을 심의한 후 ‘무혐의’로 의결하였다.

(2)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 상여)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형식에 따른 자금흐름인 “청구법인 → 쟁점거래처 → ddd → 청구법인의 주주들”을 부인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청구법인 → 청구법인의 주주들”로 자금이 이동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 상여)하였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선택한 사법상의 거래형식(공사대금 지급, 가지급금 인출, 금전 대여)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이 무엇인지,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가 무엇인지,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당사자가 거래형식을 취한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매입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 있고,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행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만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다면, 청구법인에서 인출된 OOO원의 귀속자는 쟁점거래처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들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주주들 사이의 사법상 거래형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이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해석이다.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받은 OOO원 중 OOO원만 쟁점거래처에 다시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자대금이 입금되자마자 다시 쟁점거래처로 지급되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에 해당한다. 정리하자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정상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공장건물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제2기 발급된 세금계산서(2016.10.31. 공급가액 OOO원, 2016.11.3.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아래에 기술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공장신축은 2015년 설계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자금 여력과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2017년 3월에 시작하였음이 공사관련 업체와 ddd 그리고 aaa 진술 및 관련업체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는 2016.10.31.과 2016.11.3.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선발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당사자들은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대금이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계좌이체 되자마자, 실시간으로 다시 청구법인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재입금이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금융거래 추적결과 2016.10.21.(금요일)과 2016.11.1.(화요일) 2016.11.3.(목요일)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대금(공급대가 OOO원)을 이체하자, 실시간으로 다시 청구법인의 주주 aaa, ddd, bbb, ccc의 이름으로 청구법인계좌로 OOO원이 재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내용과 같이 공사선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유상증자를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에 따라 자금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공사선급금이라 주장하나, 정상적인 선급금이라면 본래의 용도인 “자재구입”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재무구조가 열악한 하도급 법인에 지급한 고액의 선급금을 청구법인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쟁점거래처 대표 ddd은 이체받은 선수금을 자재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청구법인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자금추적결과 자재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선급금을 최종 정산하지 않는 등 매우 이례적인 거래이며,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전형적인 자금유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금전소비 대차 관련하여 ddd과 aaa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금융추적결과 당사자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ddd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대여금을 빌려 주는 과정에서 선수금이 입금되자마자,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빌려달라고 먼저 요청하여 입금을 받는 즉시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청의 대표가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통상적인 공사선급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ddd은 “현금은 OOO원권인가요?”라는 질문에 “OOO원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수표발행 했나요?”라는 질문에 “수표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송금시 한번에 OOO이 입금되었나요? OOO씩 2번 입금되었나요?”라는 질문에 “한번에 입금되었다”라고 진술하고 금융추적 결과 ddd의 진술은 거짓이며, 실제 거액의 자금을 빌려 주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조차도 모르는 등, 대금거래와 관련하여 ddd이 관여 여부까지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태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차용증 관련하여, 유상증자 일자에 맞춰 2장의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며, 고액을 차용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차용조건(무담보, 연이자 5%, 20년 후 일시상환조건)이 이례적이며, 20년 후 차입자 aaa의 나이는 81세의 고령에 이르고, 채권자 본인의 자금이 아닌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사선수금을 빌려준 점 등을 보았을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실질계약이 아닌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임을 반증한다.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위한 원본제출을 요청하였으나, aaa은 문서감정을 거부하며, 원본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ddd은 차용증을 몇 부 작성하였는지도 모르고, ddd은 은행출금전표를 작성하였고, aaa은 은행입금전표를 작성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은행 전표 조회결과 은행 입출금전표 모두 제3자의 필적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ddd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OOO에서 거주중인 배우자 jjj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도와준 것으로 진술하다가 본인이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메일 주소 등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자 전혀 모르고 있었다. aaa은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장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인터넷 뱅킹 IP주소에 대하여 확인결과,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은행계좌이체가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aaa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선급금의 사용처를 모른다고 답변하다가, 계속되는 질문에 본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는 등 동일한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는 건축면허도 없고 공장신축을 한 경험이 없는 법인임에도 건축면허가 있는 ㈜FFF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청구법인의 공장동을 신축하였다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주장[㈜FFF은 기술진 투입(OOO원), 쟁점거래처는 자재매입(OOO원)과 인력투입(OOO원)]하나, ㈜FFF 실질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FFF이 전적으로 건물신축을 총괄하였고, 기술진 투입은 물론 자재구매과 건물 신축 관련한 조공인력 투입을 모두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러한 과정에서 ㈜FFF의 기술진이 요구하는 자재절단이나 용접을 도와준 적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FFF의 진술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매입세금계산서로 대부분이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노동력을 전적으로 투입하였다는 쟁점거래처 대표 ddd의 진술이 거짓임을 방증한다. 당초 건설업 면허가 없는 쟁점거래처가 OOO원(66.7%) 건설업 면허가 있는 ㈜FFF이 OOO원(33.3%)의 공동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특이한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발주자 청구법인과 수급자 ㈜FFF 사이에 별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금액 OOO원)가 작성되어 서천군청에 제출되었음에도쟁점거래처 ddd 대표이사는 ㈜FFF이 따로 청구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청구법인 공장신축 자재를 2016년 5월 OOO원 어치를 외상으로 미리 구입해 두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OOO원으로 번복 하여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공문서로 쟁점거래처에게 공사 관련 매입처의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요청(2021.4.12.)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고, 신축건물의 전기업체와 소방업체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바, aaa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련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진술하는 반면, ddd은 본인이 도급받은 OOO원의 공사대금 범위에서 재하도급준 것으로 진술하는 등 동일한 내용에 서로 진술이 상반된다. 쟁점거래처에서는 전기·소방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도급금액 OOO원 자체가 거짓 거래임을 볼 수 있다.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할 때에는 지출증빙(영수증 등)없이 자재 구입비와 인건비 청구금액, 두 가지만 표기한 서류1장으로 기성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반면에, OOO원 공동도급을 맡은 공동도급자인 ㈜FFF이 청구법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출 내역까지 세세하게 기재한 청구서 및 증빙서류까지 청구법인에서 요청하였다. ㈜FFF은 실제 그런 서류를 제출하여, 면밀한 검증 이후에 기성금을 송금받을 수 있었고, 때로는 청구법인에서 ㈜FFF 사무실에 방문하여 실제 지급된 내역까지 세세하게 점검하기도 하였다는 관련업체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FFF의 거래는 진실이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쟁점거래처는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예금계좌 평잔이 OOO원 미만으로서, 현금흐름이 열악한 업체로서, 대표이사인 ddd에게 가지급금으로 OOO원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는 법인이다. 2016.10.31.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중 OOO원은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선발급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2016.10.31.발급된 세금계산서와 2016.11.3.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조사팀이 쟁점거래처 도급금액 공급대가 OOO원에서 OOO원을 부인하면, 쟁점거래처의 공사비 지출비용 OOO원이므로 조사팀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공사비 지출비용 OOO원 계산 시, 지출비용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출, 매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동안 매출을 합해서 총액(매출은 2018년 및 조사청 부인액 OOO원 포함)으로 선각부문과 공장증축부문의 점유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조사청은 조사청이 부인한 OOO원을 제외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각 연도별 구분하여 공장증축부문의 매출액을 산정해 본 바, 공장증축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16년 38%, 2017년 26%로 확인된다.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지출비용을 연도별로 선각부문과 공장증축부문 안분하면 공장증축 부문 지출비용 해당액은 OOO원이 산출되므로, 공장증축부문의 정상거래로 인정된 OOO원 대비 적정하다. <표3>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표4> 쟁점거래처 연도별 지출비용 안분내역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수완을 발휘하여 시가 OOO원의 가치가 있는 자재를 공급가액 OOO원의 저가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팀 확인결과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OOO원 중 실제 지급된 대금은 OOO원이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시기와 송금내역을 면밀히 살펴본바 공사선급금 OOO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사업수완을 발휘해서 OOO원에 저가로 구입하여 고가에 팔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이는 선세금계산서 법리이며 발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그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이 다를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인바, 조사청 금융추적과 전표회신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당일 실시간 대금을 되돌려 받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된 이상 소득처분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출을 목적으로 OOO원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여 2016.12.30. 근저당권자 OOO으로 OOO원이 설정되어, 2017.1.6. 시작으로 총 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대출실행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확충을 요구 받아 2016.10.24. OOO원, 2016.11.3. OOO원 총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OOO원이 되었다.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 자금을 공사선급금으로 청구법인 계좌 ⇨ 쟁점거래처 계좌로 유출하였고, 실시간 다시 쟁점거래처 계좌 ⇨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각각 주주들이 작성한 차용증으로 유상증자대금이라고 입금하며 각각의 거래가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형식을 취한목적,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각 주주 개개인의 자본금을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4)조세범 처벌법 제1조【목적】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합계 OOO원(2016.10.21. OOO원, 2016.11.1. OOO원, 2016.11.3.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OOO원(2016.10.24. OOO원, 2016.11.3. OOO원)을 다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대금지급 및 자금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및 자금거래내역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kkk에 대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법인에 제출한 차용증 사본은 아래와 같다.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IP주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 IP주소 비교 ◯◯◯ (사) 처분청이 제출한 ㈜FFF의 mmm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쟁점거래처 및 ㈜FFF의 기성청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박블럭제작공장 증축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조선 선박건조 철골작업자 iii은 2016년 9월 OOO 토지 매입관리자와 ㈜HHH로부터 반출허가를 받아 GGG OOO공장 내 공장철거 하여 반입된 H빔 등을 사용하여 청구법인 증축건물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2021.5.27. 작성․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증축공장 및 크레인 설치 완공사진이라 주장하면서 크레인 등이 설치된 공장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지(2021.9.1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건물을 2019.5.29. 증축하였고, 2014.8.22.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근저당권자 OOO은행)이, 2016.12.30.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근저당권자 OOO은행)이 각각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거) OOO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lll는 ‘OOO 주식회사 공장증축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였고 건축대수선 용도변경(5차 허가)을 거쳐 2019.5.22. 사용승인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2021.5.3. 작성․제출하였다. (너)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더)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1043호)에 따르면, 2016년 표준건축비는 OOO원/㎡이고, OOO이 산정한 2016년 공장 건축물 공사비는 OOO원/㎡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선박블럭공장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배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공사선급금의 관리내역 및 기성고에 따른 정산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공사선급금은 실제 자재구입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선박블럭공장의 공장건축 현황자료(사진 등)와 관련한 증축면적은 OOO㎡이고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공사금액이 1㎡당 OOO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공사비용(OOO원)은 과도한 수준이고, 쟁점거래처에 귀속되는 건축공사비 OOO원 가운데 OOO원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는 등 해당 공사용역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FF의 진술자료 등에 의하면 ㈜FFF이 전적으로 선박블럭공장 건축공사를 총괄하고, 공사를 위한 기술진 투입은 물론 자재구매를 진행하였으며, ㈜FFF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인데 반해, 쟁점거래처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FFF의 기술진이 요구하는 자재절단이나 용접용역을 수행한 것임에도, 공사계약금액은 ㈜FFF이 OOO원, 쟁점거래처가 OOO원 수준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공사계약금액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발주자인 청구법인과 수급자 ㈜FFF 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금액 OOO원)가 작성되어 OOO군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ddd과 청구법인 주주들 간에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차용약정내용을 살펴보면 차용기간은 20년, 원리금(원금 및 이자)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대표 ddd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특수관계자로서 이와 같은 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과 청구법인 주주들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부인하고 관련 금액(OOO원)이 사실상 대표자 및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배당)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