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의 형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몫으로 보일뿐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의 형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몫으로 보일뿐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11.22. 청구인에게 한 2019.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의 친형인 aaa는 부친 bbb의 사망으로 OOO를 상속받고, OOO의 ‘도시공원사업’으로 해당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2019.4.12. 토지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일자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친형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 (나) 처분청은 2021.9.29. 청구인에게 2019.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5년 9월 친형 aaa를 상대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를 상대로 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 ◯◯◯ (라)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약정금에 대한 소송(사건번호: OOO)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2015.9.3. 원고인 청구인이 패하였으며, 원고인 청구인은 2015.10.8.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8.4.4.)에 따르면 aaa는 청구인에게 상속세 확정통지일까지 OOO원을, 상속세 확정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는 날에 OOO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OOO 토지 및 OOO 임야 중 OOO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상속세 확정통지일부터 10년이 지나는 날에 OOO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aaa가 OOO 임야 및 OOO 토지를 매도하여 잔금을 수령하면 5일 이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OOO 토지를 매도할 경우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aaa를 상대로 한 OOO법원 약정금 소송,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고소 및 가처분을 모두 취하하기로 2015.10.8.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aaa는 2019.4.12. 아래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3> 청구인과 aaa의 확인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bbb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었고 부친사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친형 aaa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bbb의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a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8.4.4.)에 따르면 aaa는 청구인에게 상속세 확정통지일까지 OOO원을, 상속세 확정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는 날에 OOO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OOO 토지 및 OOO 임야 중 OOO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상속세 확정통지일부터 10년이 지나는 날에 OOO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가 이후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약정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소하였으나 이후 이러한 소의 취하는 청구인의 친형인 aaa가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보아 aaa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aaa가 OOO 토지를 매도할 경우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aaa를 상대로 한 OOO법원 약정금 소송,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고소 및 가처분을 모두 취하하기로 2015.10.8.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친형 aaa 및 모친은 2008.4.4. 부친 bbb의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였으나 aaa가 이를 이행되지 아니하여 약정금 소송 및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2015.10.8. 청구인과 형사고소 등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후 2019.4.12. 보유 부동산이 OOO ‘도시공원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자 같은 일자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8.4.4.)에 따라 aaa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액 이내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부친 bbb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 몫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