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중2189 / 조심2020중19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과 같이 OOO에 타인 소유 주택 15채의 부속토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 15채(쟁점부속토지를 주택 15채로 계산)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감면 후 공시가격OOO에 공정시장가액 비율(95%)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6%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2021.12.6.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속토지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6%)이 아닌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대법원에서도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OOO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또한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다. (나)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경우 그 규정내용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이는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2018.12.3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개정되어 소유 주택수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다주택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 건물은 타인 소유이고,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그 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다. (라) 최근 OOO에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취급방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중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인데, 1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3주택 소유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OOO.
(2) 이 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가) 2018.12.31.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세율을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구분하고, 조정지역 소재 주택과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구분하여 2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구분하여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고, 청구법인에게도 개정 법률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 및 법인에 대한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취지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종중의 토지에 대해서도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였고, 주택 투기목적 법인과 동일하게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다) 종중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에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종중토지 위 타인명의 주택은 소작인들과 원주민들이 주거공간이 필요하여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이고, 타인 소유재산으로서 종중이 임의로 멸실이나 처분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목적 다주택자로 오인된 결과 과중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종중으로서는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선산이나 토지를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 소유주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밖에 없고, 그리하면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3)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주택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나)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6에 의해 타인이 소유한 주택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를 보지 않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다) 따라서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법만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6%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며,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며,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서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제출받은 해당연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OOO청장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OOO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세목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 없이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 다가구주택, 합산배제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주택 수 계산방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수 계산을 하면 될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투기목적이 없는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투기목적 법인과 동일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법률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종중이 포함되도록 하면서,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는바 개정 이전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시 동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소유 주택(15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표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표 생략].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법인은 종중으로서 2017.12.31.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위 OOO과 같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부속토지 위의 건축물(주택)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명세서상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수는 15채(주택부속토지를 15채로 계산)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의서OOO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구분란에 3주택 이상 보유, 과세대상 물건수는 15채, 과세표준은 OOO원, 적용세율 6%, 공제할 재산세액 OOO원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규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19.1.1. 시행)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21.1.1. 시행) 제9조 제2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20.8.2.부터 시행) 제13조의2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하도록 신설하였고, 해당 조문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로 신설되었고, 개정이유를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속토지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6%)이 아닌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OOO, 한편 2009.5.27.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OOO,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OOO,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2020.8.18.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