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이사는 이 건 세무조사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회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기계의 대금을 돌려 받고자 AAA 명의 계좌에서 BBB과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이사는 이 건 세무조사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회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기계의 대금을 돌려 받고자 AAA 명의 계좌에서 BBB과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DDD와 EEE에게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DDD와 EEE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주·임·종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에서 확인되는바, 2018.4.2.부터 2019.12.31.까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정상적으로 거래처 원장에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31. 현재 DDD는 OOO원 및 EEE은 OOO원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으로 이 건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표3> 청구법인의 주·임·종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기계장치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DDD와 EEE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쟁점거래처에 기계장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가수금은 청구법인에 대체전표로 계정 처리하여 계좌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으로 정상적인 가수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 중 CCC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 가공매입금액 OOO원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에서 감액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대표자 AAA(1949년생)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규모 철거 잡철공사 등 실제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CCC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 발급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매출은 OOO원, 매입은 OOO원으로 기계장치를 매입한 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에 기계장치를 공급할 재고가 없었으며 거래대금 상당액 또한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CCC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청구법인(임원포함)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실제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가 아닌 CCC과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쟁점거래처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일치하고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시 아닌 CCC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사 EEE은 기계장치를 설치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출 조건의 하나인 대금지급 증빙을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관련인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에게 이체하였다가 CCC,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청구법인의 이사 EEE, BBB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회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DDD, EEE에 대하여 계상한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각 소득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금부족으로 대출 실행을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자금 흐름을 조작하면서 DDD와 EEE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처리 후 주임종차입금 계정에 DDD OOO원, EEE OOO원 합계 OOO원으로 계상한 것은 가공부채로 확인되므로 쟁점가수금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이 부외로 인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의 주임종차입금 계정별 원장과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301-**--) 거래내역을 보면, DDD에게 2019.6.26. OOO원과 2019.12.31. OOO원을 지급하고, EEE에게 2019.6.18. OOO원을 지급하여 가수금과 반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DDD와 EEE이 납입할 증자대금 총 OOO원을 2019.6.26. 자본금에 대체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어 부외로 인출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이 정당한 가수금이고 사외 유출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 계정을 가공의 주임종차입금(가공부채)으로 계상하고 이를 소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수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거래처는 2018.11.15. 무단이전을 사유로 직권 폐업되었다가 2019.4.3. 폐업 취소된 후 2020.4.20. 대표자 AAA가 자진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OOO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2019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고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7>과 같다. <표5>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표6>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표7>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기계장치 선급금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OOO원과 2019년에 지급한 OOO원의 합계 OOO원 중 대표이사 DDD(OOO원), 이사 EEE(OOO원), BBB(OOO원)에게 다시 이체된 OOO원(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재입금)을 제외한 OOO원 및 CCC에게 직접 지급한 OOO원, BBB을 이용하여 CCC에게 지급한 OOO원의 합계 OOO원을 기계장치의 실질 매입대금으로 확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가액 OOO원)은 기계장치 과다계상 금액으로 보아 기계장치 장부가액에서 감액하였고,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였으며, 기계장치를 가공 계상 후 대표이사 DDD, EEE이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한 쟁점가수금 상당액 OOO원을 실제 각 소득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수반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GGG의 명함(쟁점거래처 상무로 기재)과 기계장치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및 기계장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기계장치가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2019.3.4. 기준시점으로 FFF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계장치 감정평가표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기계장치 등 구입 계약서 4부를 제출한바, 그 요약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그 밖에 OOO원의 상당하는 물탱크, 기계실 빔의 설치공사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가 없음을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9>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역 OOO (바) 쟁점가수금 관련 2019.4.3. 및 2019.4.4. 청구법인의 계좌내역과 주·임·종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쟁점가수금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계좌내역 OOO <표11> 청구법인의 주·임·종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OOO (사) 처분청은 2020.8.18.〜2020.10.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처분청이 2020.8.18.〜2020.10.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의 실 행위자로 확정된 CCC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CCC의 사업자 이력내역 OOO (차)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급한 내역 OOO (카) 이 건 세무조사 시 2021.5.25., 2021.5.28.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청구법인의 이사 EEE의 문답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타) 청구법인의 이사 EEE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9.25.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CCC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 AAA의 계좌에서 바로 CCC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와 이사 EEE 및 BBB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이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거래대금을 근거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기계장치 가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의 이사 EEE은 이 건 세무조사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회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기계의 대금을 돌려 받고자 CCC 명의 계좌에서 EEE과 DDD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기계장치가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FFF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은 2019.3.4.이고 쟁점거래처가 기계장치를 제작한 일자는 2018년 11월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2019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거래분으로 거래시기와 기계장치 제작시기가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DDD와 EEE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수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원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했던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실 행위자 CCC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으로 실제 DDD와 EEE에게 차입하여 계상한 가수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가수금 상당액 만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과다 계상(가공자산)되었고 쟁점가수금 상당액이 가수금계정을 통해 DDD과 EEE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