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일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상 금액 기준인지, 정산결제 시점에 지급받은 진료비 기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2737 선고일 2022.09.21

요양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와는 다르게 일정기간의 입원을 전제로 해서 진료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 또한 진료시마다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입원환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은 진료비를 실제로 현금 수수하는 시점의 진료비 총액(공단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국세청장은 법인통합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111,349,850원(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51,374,900원) 및 2020사업연도분 157,049,670원(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48,72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환자에게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처방전료, 정액수가, 식대 등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진료용역 건마다 진료대금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건당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작성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제출하여 진료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환자 사이에 임의로 진료비를 약정하여 산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건당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청구법인과 환자간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환자별로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해당용역에 대한 진료비를 산정한 내역으로, ① 환자 진료내역에 대한 근거서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 근거서류, ③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근거서류의 기초가 되고 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건당 거래금액의 기준도 건당 진료비 세부내역상 진료비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되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법인의 1년간 총진료비 내역 및 지급액을 통보하면, 그 내역을 근거로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한다. 다시 말해 청구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통보금액이 아닌 진료비 약정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금액이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차이금액을 경정한다는 처분을 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과 환자간 총진료비 약정은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로 부과한 500,479,390원(2019년 256,874,500원, 2020년 243,622,890원)은 환자들이 제때에 수납하지 못한 미수금을 수납한 것이고, 미수금은 몇 개월 단위로 또는 사망시 일시불로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미수금(2019년 222,907,250원, 2020년 100,879,900원)을 환자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대손상각 처분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① 대부분 입원환자이고, ②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보면 당월 요양일수가 31일로 계산되어 있고, ③ 입원환자는 병원비를 퇴원시 정산, 장기입원의 경우는 중간정산하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과 환자 사이에 1개월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 수납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전제 조건인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의 공급(「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 또는 총 진료비를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약정한 경우 등(국세청 과세자문, 기준-2018-법령해석 소득 110, 2018.6.29.)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므로, 비용정산 약정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무관하고, 또한 약정금액 등 사실 관계 및 근거가 없다.

(5)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또는 미만인 용역공급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용역공급 중 본인부담금은 121,443천원이고, 그 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할 현금수납은 아래 <표2>와 같이 81,231천원이다. <표1>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및 미만인 용역공급 <표2> 본인부담금 현금수납내역

(6)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81,231천원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외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216,870천원을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298,101천원을 발급하였으며, 미발급한 202,396천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외대상 금액이다. <표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현금영수증발급 현황

  • 나. 처분청 의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환자의 진료비를 1개월씩 합산하여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원이 수반되는 병원의 진료 과정에서는 의사가 매일 진료를 하거나 처방을 하지만 그 때마다 대가를 정산하지는 않고 퇴원시 누적금액을 수납하고 장기입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환자 사이에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정산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진료비는 정산시점까지 누적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진료비를 건당 기준으로 보면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합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일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상 금액 기준인지, 정산결제 시점에 지급받은 진료비 기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75조의2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②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_의무발행업종(요양병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표4>와 같이 2019~2020사업연도에 진료비를 현금 수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표4> 현금수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요양입원환자들로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급(본인부담 진료비)을 지급받았으므로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보아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진료비를 진료할 때마다 지급받을 수 없어 미수금으로 관리하다가 1개월, 2개월 또는 몇 개월 간격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해당 요양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공단부담금 포함)가 10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요양입원환자별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상세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이 되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요양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와는 다르게 일정기간의 입원을 전제로 해서 진료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 또한 진료시마다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입원환자에 대한 현금여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은 진료비를 실제로 현금 수수하는 시점의 진료비 총액(공단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