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전-2500 선고일 2022.06.17

관련 특수관계인들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에 의하면, 처분청이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관련 특수관계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주주인바,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6.28.부터 2010.10.22.까지 AAA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래 OOO과 같이 모(母) AAA, 형제 BBB․CCC․DDD(이하 “쟁점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부채사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5년 중 국세청장의 부채사후관리대상자 점검계획에 따라 쟁점금원의 상환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반포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으나, OOO서장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금원의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0.2.10.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3. 및 2020.11.27. 청구인에게 2012.7.24.∼2020.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심판청구가 2021.6.9. 기각되어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음)하였고, 2021.11.4. 청구인에게 2020.7.24.∼2021.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특수관계인들 중 AAA, BBB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한 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4을 적용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먼저 쟁점특수관계인들 중 CCC, DDD과는 청구인이나 BBB 사이에 어떠한 금전 거래 또는 증여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중 CCC, DDD에 관한 부분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나)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인 AAA, BBB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원은 AAA, BBB이 BBB에 대여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의 성격 또한 BBB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여한 것이지 BBB에 증여한 것이 아니다. 다만 BBB은 2012년 8월말경 부도로 인하여 AAA, BBB을 포함한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다) 설령 쟁점특수관계인들 중 AAA, BBB이 BBB에 금전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BBB은 결손법인이므로 위 증여로 인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에 관하여는 동 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상증세법 제41조가 적용될 뿐,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상증세법 제41조의4가 적용될 수 없다. (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만 상증세법 제41조를 근거로 동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BBB에 2007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약 OOO원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상증세법 제41조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마)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법인의 이익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도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27074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수관계인들 중 AAA, BBB이 BBB에 금원을 대여한 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4(또는 동법 제2조 제3항)를 적용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증여의제일에 청구인은 채무초과 상태임이 명백하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6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이 OOO원(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액까지 합하면 총 OOO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 중 청구인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의 체납세액은 이미 2006년부터 OOO원 이상이고 2009년에는 OOO원을 초과하고 있다. (나)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가) 처분청은 2010.6.28.부터 2010.10.22.까지 AAA에 대한 법인세조사와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부친 EEE에게 현금을 수취한 것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당시 조사종결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AAA, FFF, CCC, BBB에게 수취한 OOO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조사종결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채사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처분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상증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조사종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채사후점검을 통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조사종결한 이후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부채사후관리점검을 통하여 총 4차례에 걸쳐서 추징한 사실이 있다. 특히 2차 부채사후관리로 추징된 내역은 감사원이 감사업무를 통하여 처분청에게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감사통보한 내용이다. 또한 2차 및 3차 부채사후관리로 추징된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년 세무조사 시점에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기간에 쟁점특수관계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율 없이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 와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BBB이 AAA, GGG에게 2007.12.14.자로 각 OOO원과 OOO원을 대여받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AAA·BB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주체는 본인이 아니라 BBB이며, 청구인은 CCC과 DDD에게는 돈을 빌린 사실조차도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BB이 2007.12.14. AAA과 BBB에게 각 OOO원과 OOO원을 빌린 사실과 청구인이 AAA과 BBB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은 별개이다. 청구인이 AAA과 BBB으로부터 대여받은 시점과 금액, 채무자가 상이하여 다른 채권채무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마치 BBB이 AAA과 BBB에게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해당하는 채무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DDD, CCC에게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년 세무조사 기간에 DDD과 CCC으로부터 이자율 없이 무상 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0.10.20.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채사후관리업무를 하면서, 청구인이 채권자 AAA, FFF, CCC, BBB에게 자금을 빌렸는지 여부를 거래상대방인 채권자들에게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채권자 AAA 외 3명에게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와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았는지에 대하여 채무변제 사실조회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요청을 하였다. AAA은 AAA 조사 당시 HHH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1년도 부채사후관리 회신시에는 해당 금원을 HHH이 아닌 BBB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당초 조사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 10여년이 지난 이후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제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FFF·CCC·BBB의 경우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AAA 외 3명에게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그 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창업주인 부친 EEE으로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인 AAA 등 AAA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은 이후에 그룹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법인이 경영난으로 부도처리되었다. 이에 AAA그룹인 AAA, BBB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청구인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심지어 청구인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고액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사실도 있다. AAA 등이 제기한 심사청구 결정서을 살펴보면, AAA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법인의 주식양도대금을 해외로 변칙적으로 유출하여 OOO원이 상여처분되고, OOO원이 증여세로 과세처분되었다. 청구인은 동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2.20. 기각 결정되었다. 청구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유출하여 현재까지도 횡령된 OOO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청구인과 관련하여 수많은 언론사들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취재를 하면서 보도한 기사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AAA의 창업주 EEE 전 회장은 OOO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개인계좌 22개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상장회사인 법인을 고의 부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의 법정관리인은 2012년 4월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장부상 OOO원의 분식회계가 이루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법인명의 22개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이 송금되어 횡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 수많은 언론들이 청구인의 법인자금 횡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의 변칙 자금유출을 보도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청구인이 횡령한 자금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청구인의 현재 체납세액이 OOO원인데, 청구인은 현금을 모두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 세무조사에서 부친 EEE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AAA, FFF, CCC, BBB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아래 OOO의 세무조사 종결 내용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현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시점에서는 이미 현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변칙 유출하여 확보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현금 OOO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를 명백하게 소명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재산이 없으니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할세무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국내 혹은 국외자산을 추적 중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에게 증여세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 청구인은 현재 세액 OOO원이 체납상태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청구인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고 부친 EEE 전 회장이 언론에 이를 제보한 사실이 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해외계좌로 고액이 이체된 내역으로 세금이 추징된 사실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할세무서가 체납을 강제징수하지 못하는 사유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채사후관리업무로 차후 계속 증여세가 부과되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마음껏 사용하거나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이 AAA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음 OOO원을 막지 못하여 부도처리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 법정관리인이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비상식적인 도덕성을 알 수 있다. 상장회사가 부도처리되어 상장폐지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거래처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었는데,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부도처리된 이후에도 고급 수입차 여러 대를 회사비용으로 렌트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마치 본인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적용하면 안되며, 처분청과 관할세무서 체납담당자들은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0.10.20.자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OOO과 같이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0.5.20.자 및 2020.5.22.자 FFF과 CCC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에 의하면, FFF과 CCC은 처분청에 회신일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원 중 본인에 대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의 처분지시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조사청이 쟁점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6년~2009년, 2013년 말 누적체납세액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체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7.24. 기준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2020.1.1. 기준 체납세액 OOO원이며, 2012.7.24.부터 2020.12.31.까지 납부한 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인들과 자금거래가 없었고,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BBB이 AAA과 BBB으로부터 각각 OOO원과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BBB은 차입한 자금을 주식회사 CCC의 차입금 상환(OOO원) 및 해외법인 유상증자대금(OOO원) 납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BB의 2007사업연도 보통예금, 단기차입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의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으로서 금전소비대차 확인서 및 채무변제 사실회신문만을 이유로 쟁점금원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0.10.20.자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20.5.20.자 및 2020.5.22.자 FFF과 CCC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FFF과 CCC 에게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FFF과 CCC 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BBB의 차입금은 쟁점금원과 차입일자, 액수가 상이하여 이를 동일한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소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는 증거서류로 국세 체납액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국세 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