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한 청구종중 소유의 부수토지를 청구종중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2459 선고일 2022.06.29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쟁점토지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이 3주택 이상 소재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보유한 쟁점토지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3주택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2021.12.13. 청구종중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하고, 청구종중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만일 청구종중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었는데, 주택을 아예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OOO 선결정례는 위 조항을 해석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중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인데, 1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3주택 소유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종중과 같이 1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3주택 중과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취지에 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위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위 정의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한 청구종중 소유의 부수토지를 청구종중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