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중2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면적 151.76㎡, 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 OOO(대지 668㎡ 및 건물 122.31㎡의 단독주택으로, 청구법인은 건물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 타인 소유의 주택 15호가 존재하는 OOO(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별도로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 17채(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 쟁점부속토지 15개로 계산)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감면 후 공시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외토지에 대한 감면 후 공시가격을 OOO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반영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주택분은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인 6%, 종합합산토지분은 일반세율 1%)을 적용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②는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만 19세 이상 종원이 500여명 소속)로, 400여년 전부터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유산을 지켜온 종중이고, 쟁점주택②는 제실의 관리동으로 사용되었다. OOO법원OOO은 종중이 소유한 제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중은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용도로 사용중인 건물임이 분명하므로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제사용도로 사용중인 쟁점주택②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②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1주택(쟁점주택①)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부속토지는 제3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을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OOO,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OOO.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②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②는 공부상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임이 확인되고,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동 규정이 적용되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②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인 쟁점주택②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쟁점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이므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②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1997.10.26.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종중이다.
(2)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 타인 소유의 주택 15호가 존재하는 쟁점부속토지, 쟁점외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17건(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 및 쟁점부속토지를 15개로 계산)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에 대하여는 3주택 이상 세율(6%)을,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과 세부담 상한(150%)을 각각 적용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②를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 또는 경감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제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려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사 등의 용도로 쟁점주택②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②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 및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중으로서 OOO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