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타인이 청구법인 소유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은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2327 선고일 2022.08.2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제3자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 주택을 제외한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25.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2001.5.28. 그 승인을 받은 종중(결성연월일 1995.3.3.)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고,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 토지(<표1> 연번 13)를 제외한 토지에는 무허가 건물인 타인 소유의 주택 12호가 존재한다. <표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위 <표1>의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분 감면 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94)을 반영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3주택 이상의 세율 (6%)을 적용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8,407,690원(주택분 49,851,980원, 종합합산토지분 8,85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681,530원 합계 70,08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회관’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개업일 2009.4.1.)하고 있다가 2018.2.28.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이는 비영리부분은 개인종중으로 유지하고 수익사업부분만 법인단체로 사업자등록한 것이고, 쟁점토지 지상주택은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임의로 지은 무허가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개인종중이 아닌 법인단체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처분은 청구법인 종중 명의로 받아 왔는바, 청구법인이 종중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물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중의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고, 건물 연면적 기준이 아닌 해당필지 전체 공시가액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을 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과다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1.5.25.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2001.5.28. 그 승인을 받은 종중(결성연월일 1995.3.3.)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09.4.1.자로 ‘OO회관’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18.3.23. 폐업신고 후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상 등록번호는 청구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인 청구법인인 사실에는 영향이 없으며, 임대수익사업부분은 법인단체로 등록하고 비영리부분은 개인종중으로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에서의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 소유 주택을 제외한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은 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청구법인에게 지방재산세 후행 세목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타인이 청구법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은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송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숭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숭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 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7)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부여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1997.2.22. 제15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주택)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발급(2018.1.12.)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중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로 확인된다. (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및 동구청장 등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납세자번호는 청구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인 **-)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한 사실은 없다. (다) 이 건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구분”란에 3주택 이상 보유,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수는 13건, 과세표준 834,648,760원, 적용세율 6%, 공제할 재산세액 526,818원을 반영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49,851,987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납부고지서상 상호는 ***자손종중으로, 등록번호는 청구법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1.5.25.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20015.28. 그 승인을 받은 종중(결성연월일 1995.3.3.)에 해당하는 점,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외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8.3.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종중 토지에 대하여 타인 소유 건물 면적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토지 전체 면적을 과세기준으로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자연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에 관계 없이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조심 2022중237, 2022.4.5., 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조심 2015지1348, 2016.1.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제3자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 주택을 제외한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