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친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친의 자금 또는 부모의 공동생활자금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입금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청구인이 부친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친의 자금 또는 부모의 공동생활자금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입금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1.11.24. 청구인에게 한 2016.7.1. 증여분 증여세 7,454,880원의 부과처분은 28,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가 폐업 후 부친에게 반환하였다는 1억원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 누나 김OO의 OO동 매장과 관련하여 이OO(매형)에게 송금한 사살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 청구인이 2009.6.24. 입금받은 10,000,000원 및 2010.6.7. 입금받은 16,000,000원 중 1,200,000원 합계 11,200,000원(<표2>-①)은 부친이 OO2지구 비상대책위원회(부친이 거주하고 있던 OO시 O구 OO동 일대에 진행되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임)에 가입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총무 일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변호사비, 회비, 활동비 등 각종 비용을 이체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0.1.29. 부친으로부터 58,000,000원을 이체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22,71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0.2.8 그 중 5,000,000원(<표2>-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부친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2010.3.10.부터 2010.10.13.까지 입금받은 금액 중 부친이 2010.8.10,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운영하며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후 쟁점사업장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257,213,320원(<표2>-③)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10.3.10. 입금받은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 1,210,000원과 쟁점사업장 관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2010.5.19. 입금받은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쟁점사업장 중 OOOO OO점의 사업용 계좌에 이체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2010.6.7. 입금받은 16,000,000원 중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0.6.4. OO디자인 김OO에게 선지급한 15,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10.7.26. 입금받은 60,000,000원의 경우, 부친의 지시로 2010.7.26. 및 2010.8.4. 쟁점사업장 중 OO스타 OO점의 사업용계좌에 각 30,000,000원씩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각 입금받은 2010.8.9.자 100,000,000원, 2010.8.9.자 45,000,000원, 2010.8.19.자 199,000,000원 합계 344,000,000원 중 144,000,000원이 증여로 추정되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 중 132,213,320원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부친의 지시로 쟁점사업장의 간판비용, 컴퓨터 대금, 전기 대금, 화재보험료, 사업용 비품 구입비, 인테리어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이 2010.10.13. 입금받은 30,000,000원 중 2010.10.25. OO스타 OO점의 운영비로 이체된 10,000,000원, 같은 날 OOOO OO점의 운영비로 이체된 10,000,000원, 2010.10.27. 쟁점사업장 관련 경비로 이체된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2016.6.3. 입금받은 12,000,000원은 모친 소점열의 돈 9,500,000원을 빌린 것으로, 청구인은 2021.5.31. 모친에게 원리금 합계 10,000,000원을 상환하였는바, 위 금액 중 9,500,000원(<표2>-④)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2016.7.1. 입금받은 29,946,800원 중 2017.5.31. 부친에게 19,000,000원 (<표2>-⑤)을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24. 입금받은 10,000,000원(<표2>-①)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청구인이 부친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급부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2010.3.10.부터 2010.10.13.까지 입금받은 금액(<표2>-③)은 부친이 실사업자로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연락처, 사업용 계좌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또한 부친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경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표2>-②, ④~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입금액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8.10. 쟁점사업장 중 OO스타 OO점(잡화, 아웃도어, 스포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2.12.31. 폐업하였고,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8.10. 쟁점사업장 중 OOOO OO점(잡화, 아웃도어, 스포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2.9.30. 폐업하였고,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조회결과에 2011.11.23. 3,000,000원, 2012.2.24. 5,000,000원, 2012.5.22. 3,000,000원, 2012.11.30. 대체출금 24,000,000원 등 청구인 명의 출금액이 확인되는 반면, 부친 명의 개인적 출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9.6.24. 등에 입금받은 11,200,000원(<표2>-①)이 부친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수고비 등으로 입금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서(대전지방법원 2008.6.25. 선고 2007구합3939 손실보상금)에는 부친이 원고 중 1명이 되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보상금 69,498,850원 증액)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3매(2021.11.9. 확인자 강OO 외 3명)에는 강OO 등 4명의 확인자가 청구인이 OO2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6.6.3. 등에 입금받은 금액(2016.6.3. 12,000,000원, 2016.7.1. 29,946,800원, (<표2>-④∼⑤)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21.5.31. 모친에게 1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6.6.3. 부친으로부터 12,000,000원을 입금받아 2021.5.31. 모친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소OO은 딸인 김OO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김OO 부부는 소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월 이자 100만원을 소OO의 딸 김OO에게 입금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김OO의 조카 김OO에게 이체되었다가 부친이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은 12,000,000원은 실제 소OO 소유로, 소OO에게 변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2. 쟁점계좌에 부친으로부터 2016.7.1. 29,946,8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7.5.31. 부친에게 19,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표2>-①, ② 금액이 부친을 대신하여 OO2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고비에 해당하거나 그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표2>-①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표2>-②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친을 대신하여 OO2지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해당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출금한 현금이 부친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표2>-③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부친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서(대법원 2015.3.26. 선고 4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개업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조회 결과 구인에게 출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부친의 개인적 출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위 <표2>-③ 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표2>-④∼⑤의 금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일시 차용금 등으로서 부친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6.3.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12,000,000원 중 9,500,000원을 5년여가 경과한 2021.5.31. 부친이 아닌 모친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실제 2021.5.31. 모친에게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6.7.1. 입금받은 29,946,800원 중 19,000,000원을 2017.5.30. 부친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친의 자금 또는 부모의 공동생활자금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계좌입금액 등을 증여재산으로 본 부분은 잘못이 없으나, 차용금으로 일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2016.6.3. 입금액 중 9,500,000원, 2016.7.1. 입금액 중 19,000,000원 합계 28,500,000원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