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00지원 민사부 조정조서에 의해 쟁점토지가 1,480백만원에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채권액 일부를 상환 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1,031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줄것을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 00지원 민사부 조정조서에 의해 쟁점토지가 1,480백만원에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채권액 일부를 상환 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1,031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줄것을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지인인 AAA는 서로 동업하여 2014년부터 토석채취사업을 하기 위하여 1차로 20147.8.11.경매로 충남 태안읍 **리 산143-1외 14필지를 685백만원에 매입하였고, 2차로 같은 곳 882-3외 1필지를 428백만원에 경매로 매입하여 총 1,113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토석채취허가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운건설(이하 “운건설”이라 한다)은 부도가 난 회사여서 운*건설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토석채취사업을 하였으나 동업자 AAA가 토석채취사업과 사업토지에 관하여 1,034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을 하다가 토석채취사업과 이 건 전에 같이 하였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 (이하 “쟁점조정”이라 하고 관련 조정조서를 “쟁점조정조서”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2) 쟁점조정조서 6항의 ‘2016.4.10.까지 이행할 사항’에는 총1,480백만원 중 2015가합 20298사건(본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대여금 사건)으로 1,03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조정조서 4항, 5항의 내용은 ‘2016.4.10.까지 AAA, 신행, 서동는 쟁점법인이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런데 2015.10.8. 쟁점조정에 합의하고 청구인이 토석채취사업을 하여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였는데, AAA의 부인 신행과 조정참가인 서동(AAA의 대리인)가 당시 대표해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주주총회를 하지 않는다는 쟁점조정조서 상의 합의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자, 서동는 토석채취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운건설의 과거 실경영자인 허행으로부터 2015.10.28. 이를 양도받아 같은 날 다시 본인의 배우자인 이순에게 1억 5,000만원에 채권을 양도하여 2015.11.17. 이순 이름으로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2015.12.1. 운건설 대표이사 박태이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석산에 유체동산가압류를 하여 토석채취사업 현장에서 돌을 캘 수가 없게 되어서 2016.4.10.까지 이행하라는 쟁점조정조서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가등기 되어있던 AAA에게 넘어간 것이다. (나) 청구인은 AAA의 대리인인 서**의 방해로 토석채취사업을 하지 못하여 장비대금, 유류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민사, 형사소송이 들어와 많은 고통을 겪었다. 청구인은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쟁점토지를 경매받아 사업을 잘하여 동업인 AAA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AAA과의 다툼으로 사업도 하지 못하고 빚만 지고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고통만 받다가 나왔는데 처분청은 소득이 발생했다고 세금을 납부하라 한다. (다)2015가합20298 대여금 소송에서 AAA은 1,0321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쟁점조정조서로 청구인이 AAA 측의 방해 없이, 토석채취 사업을 하여 금 1,031백만원을 마무리를 하자는 약속과 249백만원, 200백만원은 사실 모두가 정리가 된 금원이나 서로에게 모든 금전 관계 및 기타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다시는 위 금액으로 어떤 행위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속을 한 내용이다. AAA 측에서 먼저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청구인이 2016.4.10.까지 1,031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AAA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다. (라) 당시 AAA가 현장에 몰래 들어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와 통장을 몰래 훔쳐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마) AAA는 2015.4.2. 청구인에게 토석채취 관련 석산개발 사업으로 19억원을 투자하였다는 투자계약서를 가지고와 도장을 날안하라고 하여(사실 19억원을 투자 한 것이 아님) 어쩔 수 없이 날인을 하였다(그렇게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서로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투자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음). 그 후로도 AAA는 금액을 바꾸어 여러 번의 소송을 하여, 청구인은 쟁점조정 당시 토석채취사업과 토지 관련으로 1,031백만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또 이전의 249백만원에 대하여도 정리가 된 것이고, AAA의 배우자인 신행에 대한 200백만원도 AAA와 신행이 토석채취사업을 방해하지 않고 청구인이 토석채취사업을 마무리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인정을 했던 것인데, AAA, 신행 및 대리인 서동가 토석채취 사업을 방해하여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AAA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바, 청구인이 신행의 200백만원을 쟁점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쟁점조정조서의 ‘2015차339 사건 관련(2014.1.8.자 이행각서) 249백만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가합20298 대여금 사건의 ‘청구원인 1. 기초사실 다 내용으로, AAA와는 201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데 투자하고 다시 이자를 많이 주어 돌려주고 하는 사이였으며, 바다와 근접한 약 2,000평의 토지를 쟁점법인이 경매 받아 개발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AAA와 같이 개발하여 AAA와 청구인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데, AAA가 바람을 피워 배우자(신행)와 다툼이 발생하여 갈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 토지를 신행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였고, 신행이 청구인의 바우자(박정)를 찾아와 AAA가 바람을 피워 나와서 방을 얻어 살고 있다면서 AAA가 2억원을 주면 이혼할거라고 이야기하였다. AAA는 “마누라 자식들은 못 믿어도 청구인은 믿는다”라고 말하여 할 수 없이 이혼으로 갈등이 고조될 것 같아 청구인은 2015.3.20.부터 AAA로부터 240백만원을 받아 진입로 쪽의 토지를 약 300평 더 매입하여 도로를 만들고, 팬션용지로 만들어 매매하려고 하다가 AAA의 요구대로 토지공사를 마무리하여 2015.4.7.신행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행에게 채권이 있어 2015.4.7. 소유권이전 해 주었던 일부 토지에 2018.12.23. 부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이당시 감정가는 448백만원이나 실제 가격은 550백만원이 넘게 거래가 되는 토지로 경매에 들어가지 않은 토지까지 계산하면 금6억이 넘는 토지이므로 249백만원은 이 때 정리가 된 것이다. (다) 조정참가인 신행의 채권 역시 2014.12.31. 신행이 토석채취 추가예치복구비를 납부하였던 금액으로, AAA에게 지불하기로 한 1,031백만원에 이미 들어가 있고, AAA, 신행, 서동, 서동 부인 이순의 사업 방해로 인해 사업도 못하고 AAA에게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 간 것이다. (라)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데 청구인은 조정조서로 합의를 했지만 AAA, 신행, AAA 대리인 서동, 서동 부인 이순의 더러운 방해로 인해 사업도 못하고, 빚만 안고 나온 상황에 판결문도 아닌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넘어간 것인데 그로 인한 세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은 억울하다.
(1)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480백만원에서 장부가액 1,113백만원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367백만원을 결정하였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2) 쟁점법인은 토석채취허가사업과 관련된 1,031백만원만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에서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를 뜻하는 것인바,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 조정조서 조정조항 2항에는 ‘1,480백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2015.10.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6항에는 2016.4.10.까지 채무액에 기한 2015.10.8.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법원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2014.9.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매입할 당시의 감정가격이 1,921백만원이었던 점, 매매의 원인이 경매인 경우 통상 정상가격보다 저가에 거래됨에도 1차 낙찰당시 가격(대금미납으로 유찰)이 1,387백만원인 점, 매입이후부터 양도당시(2016.5.13.)까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1,031이 적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합20298) 사건의 조정조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내용 생략 (나) 운건설의 전 경영자라 주장하는 허행과 서동가 2015.10.23. 작성한 ‘양도양수증서’ 및 같은 날 서동와 이순*이 작성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AAA와 쟁점법인이 2015.4.2.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AAA가 충청남도 군 리 산143-1외 16필지(쟁점토지)의 석산개발 및 기타 개발사업에 2015.3.1. 현재 19억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2014.1.8.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충남 논산시 부적면 리 147-3 사업부지를 분양하는 예상가격에서 별지의 금액(별지 차용금액 249백만원)을 AAA에게 우선지급하고, 그와 더불어 충남 논산시 상월면 리 산16-7토지 매입 금액 5억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AAA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청구인은 AAA에게 1,031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쟁점조정조서에 기재된 1,48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1,113백만원(2014.8.11. 685백만원, 2014.12.15. 42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367백만원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367백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 조정조서상 총액 14억 8,000만원 중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금액인 10억 3,100만원만이 실제 양도가액이고, 나머지는 이미 정리가 된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에 자산의 양도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조정조사 조정사항 제2항에서는 쟁점법인의 AAA에 대한 제6항의 14억 8,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은 AAA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위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2015.10.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는 2016.4.10.까지 14억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9항에서는 제6항의 의무를 2016.4.10.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제2항의 가등기에 기한 2015.10.8.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던 점, 쟁점법인이 2016.4.10.까지 14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6.5.13.쟁점토지의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된 점, 쟁점조정조서상 총액 14억 8,000만원 중 10억 3,100만원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미 정리가 된 금액이므로 양도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