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8.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지급받고, OOO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모는 2019년 8월경 청구인 소유의 OOO 과수원 1,600㎡ 및 본인 소유의 OOO 지상에 실내낚시터용 건물을 신축하고, 2019.12.27. OOO조합으로부터 위 신축한 건물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OOO금고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을 상환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8.8.27. 청구인의 부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청구인의 모가 2019.12.27. OOO조합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쟁점②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①금액(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변제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①금액에 대한 변제내역 OOO (나) 쟁점①금액에 대한 변제내역 중 청구인이 2018.12.7. 청구인의 부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①금액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의 부에게 지급한 OOO원 중 쟁점①금액 OOO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모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이지만 부부관계인 청구인의 부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금액에 대한 변제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②금액에 대한 변제내역 OOO
(6)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모가 사업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하여 채무명의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모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에게 쟁점②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서(2019.12.27.)를 제출하였다. (가) 다만, 2018.12.6.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OOO원을 이미 변제하였다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차용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해당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2019.12.27.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이자 및 수수료 포함)을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2019.12.26. 청구인의 모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해당 차용증서에는 2019.12.24.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18.10.23.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를 9-1, 8, 9, 10, 11, 12의 6필지로 분할하여, 이 중 9-11, 12번지를 2018.12.7.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은 매수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금액을 청구인이 부에게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등의 관련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금액OOO을 기존의 어음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1997년생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출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내역은 다음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내역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지급받고, OOO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청구인의 모는 2019.12.27.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본인 소유의 OOO 토지, OOO 외 건물을 담보로 OOO조합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OOO원은 청구인 OOO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9.12.26.자 차용금액 OOO원으로 작성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8.12.6. 청구인의 부에게 OOO원을 이미 변제하였다면 작성일 당시 차용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해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쟁점금액①은 이 건 과세처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중 일부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