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12.1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20.12.3. 양도하였으며, 2020.12.29.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과세표준 22,080,70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1.1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 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2.11.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주택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소유 주택 및 쟁점오피스텔 ㅇㅇㅇ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①이 소재한 건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하 1층/ 지상 8층이고, 쟁점오피스텔①이 위치한 5층의 용도는 오피스텔로 확인되며, 쟁점오피스텔②가 소재한 건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6층/ 지상 17층으로 쟁점오피스텔②가 위치한 5층의 용도는 업무용시설(오피스텔)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오피스텔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오피스텔의 평면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처분청 현지 확인조사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 현장사진에 의하면 씽크대,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붙박이장 등이 확인되고, 이는 분양당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전용면적의 오피스텔 평면도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납부내역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쟁점오피스텔①에 대하여 2008.7.25.부터 2021.7.21.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②에 대하여 2010.4.26.부터 2021.7.21.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①은 2009년 7월부터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 오피스텔②도 2008년 7월부터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20.12.1. 발행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오피스텔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전용면적은 43.94㎡, 비거주용 건축물로 업무용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인 CCC가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①이 업무용오피스텔이고 주민등록이전도 불가한 곳이라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고지하였으며, 이를 세입자도 인지하고 동의하고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냉장고 내부사진에 의하면 냉장칸 보호필름이 붙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4. 쟁점오피스텔②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전용면적은 41.57㎡, 비거주용 건축물로 업무용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임차인인 BBB가 작성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직업특성상 불규칙한 근무여건과 단기 업무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기간동안 1인숙소 및 휴식/업무보조공간으로 사용하였고, 가족구성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주거지는 지방에 소재한 주소지가 맞으며, 쟁점오피스텔②에 전입신고한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①의 현지확인 출장결과 내부는 비어 있었으나 주방,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붙박이장 등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오피스텔로 확인되었고, 사무실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현재 임차인인 AAA는 주소지가 OOO로 오피스텔에 별도 사업자이력이 없고, 오피스텔인근(자차로 7분 거리) OOO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오피스텔②의 현지 확인결과 주방, 냉장고, 화장실 등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오피스텔로 확인되었고, 현재 임차인은 ㈜AAA로 확인되나 ㈜AAA의 사업장주소는 OOO이고, 오피스텔 가운데에 책상 및 의자를 두긴 하였으나 사무실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사무실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일 현재 임차인인 BBB는 임차 당시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주소지는 OOO이고, 퇴거일(2021.2.26.) 이후 바로 2021.3.2.에 OOO로 변경된 점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②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AAA와 BBB로 나타난다. <표4>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건축물로 재산 세를 납부하였으며,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공부상 용도인 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방, 냉 장고, 세탁기, 화장실, 붙박이장 등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집기들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근로소득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각각 경상북도 경산시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고 있었고, 임차인들의 근무지는 쟁점오피 스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주소지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04조의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실질 용도를 확인하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